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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6권, 중종 21년 1월 27일 경술 1번째기사 1526년 명 가정(嘉靖) 5년

헌부가 이수동의 체직과 유위군의 사역을 정지할 것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의주(義州)가 요사이 피폐하므로 문신(文臣)을 차임하여 보내는 것은 오로지 조금이라도 회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요사이 서북(西北)에 장차 변방 사단이 있게 되었는데 이수동(李壽童)은 백성 다스리기에 익숙하지만 무예에는 부족합니다. 때문에 이전에 만포 첨사(滿浦僉使)로 있을 때 물론(物論)이 합당하지 못하게 여겼고, 대신들도 아뢰었던 것입니다. 윤지형(尹止衡)도 전일에 의주 목사가 되었다가 합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체직되었는데, 이수동윤지형이 무엇이 다릅니까? 체직하기 바랍니다. 혜정 옹주(惠靜翁主)의 집 건축에 유위군(留衛軍)을 사역하는 것은 정지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수동의 일은 이조와 의논하도록 하겠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56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9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 / 주생활-가옥(家屋)

○庚戌/憲府啓: "義州, 近來疲弊, 差遣文臣, 專爲差復也。 但近者, 西北將有邊釁。 李壽童, 治民則有餘, 而不足於弓馬之才, 故前爲滿浦僉使時, 物論以爲不合, 而大臣亦啓之。 尹止衡前爲義州牧使, 以不合見遞。 壽童止衡, 何異也? 請遞。 惠靜翁主家營(犧)〔繕〕 , 役留衛軍, 請停之。" 傳曰: "李壽童事, 命議于吏曹。 餘不允。"


  • 【태백산사고본】 28책 56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9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 / 주생활-가옥(家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