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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6권, 중종 21년 1월 26일 기유 2번째기사 1526년 명 가정(嘉靖) 5년

헌부가 혜정 옹주의 집 역사에 유위군을 보내지 말 것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오늘 듣건대, 유위군(留衛軍)으로 혜정 옹주(惠靜翁主)의 집 역사를 끝내라고 분부하셨다 합니다. 신들이 생각하건대 올 흉년은 근고(近古)에 없던 일이라, 굶주린 군사들을 역사에 보내기가 진실로 편치 못합니다. 정지하도록 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요사이 연사가 흉년든 것 때문에 역사를 정지했었다. 다만 출합(出閤)할 날이 머지 않은데, 당번한 유위군들이 하는 일 없이 위(衛)에 있기 때문에 역사에 나가도록 한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56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9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역(軍役) / 주생활-가옥(家屋) / 왕실-종친(宗親)

○憲府啓: "今日聞, 留衛軍畢役惠靜翁主家事, 有敎。 臣等思之, 今年凶荒, 近古所無。 以飢軍赴役, 實爲未便, 乞命停之。" 答曰: "近因年凶, 停役。 但出閤不遠, 當番留衛之軍, 無事在衛, 故使之赴役耳。"


  • 【태백산사고본】 28책 56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9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역(軍役) / 주생활-가옥(家屋)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