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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6권, 중종 21년 1월 4일 정해 4번째기사 1526년 명 가정(嘉靖) 5년

헌부가 서말질동과 홍온손의 죄상에 대해 추문할 것을 아뢰다

석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저자에 다니는 사람 서말질동(徐末叱同) 등이 백사(白絲)를 가지고 의원(醫員) 이성(李城)이 가진 납(鑞)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이 값어치대로 다 주지 않느다 하면서 몰래 해안군(海安君)005) 의 삼촌 숙부 홍온손(洪溫孫)을 사주(使嗾)하여 많은 당을 데리고 가서는 그 백사가 해안군의 물건이라 하면서 이성의 아내를 능멸 모욕하고, 공무역(公貿易)해 온 약재(藥材) 및 잡물(雜物)을 다수 빼앗아갔습니다. 형조(刑曹)가 이성의 정장(呈狀)에 따라 추문(推問)하되, 왕자(王子)의 물건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추문하지 않고 단지 남의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만 공초(供招)를 받아 도형 3년(徒刑三年)으로 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형조의 추문이 지극히 소루하기 때문에, 본부(本府)가 바야흐로 형조를 추문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온손서말질동과 상관이 없는데, 왕자의 물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능멸 모욕하며 강탈한 것은 죄가 매우 중합니다. 비록 이미 도역(徒役)으로 죄를 결정했지만, 다시 잡아다 끝까지 추문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광식(李光軾) 등의 일은 윤허하지 않고, 홍온손의 일은 그대로 윤허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5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8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상업-상인(商人) / 왕실-종친(宗親)

  • [註 005]
    해안군(海安君) : 중종의 왕자군. 이름은 이기(李㟓).

○御夕講。 臺諫啓前事。 憲府啓曰: "出市人徐末叱同等持白絲, 換醫員李城之鑞, 而以李城爲不盡輸其直, 陰嗾海安君三寸叔洪溫孫, 多率其黨, 以白絲爲海安君之物, 凌辱李城之妻, 公貿易藥材及雜物多數奪去。 刑曹因李城呈狀推之, 而不推詐稱王子己物之事, 只以奪人財物取招, 定罪徒三年。 刑曹之推, 至爲踈漏, 故府方推刑曹, 但洪溫孫末叱同不干, 而詐稱王子之物, 凌辱刼奪, 其罪甚重。 雖已徒役決罪, 請更拿來窮推。" 傳曰: "李光軾等不允。 洪溫孫事, 依允。"


  • 【태백산사고본】 28책 5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8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상업-상인(商人)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