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56권, 중종 21년 1월 2일 을유 2번째기사
1526년 명 가정(嘉靖) 5년
대간이 아뢰는 말에 성상소의 이름을 쓸 것을 지시하다
전교하였다.
"대간이 아뢰는 말에 성상소(城上所)003) 의 이름을 써야 한다." 【주서(注書)가 서계(書啓)의 초본에 단지 계사(啓辭)만 쓰고 대간의 이름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부가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5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8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03]성상소(城上所) : 양사(兩司)에서 각각 관원 한 명씩을 보내어 공사(公事)의 출납을 맡아보게 한 직소(直所) 또는 관원.
○傳曰: "臺諫所啓, 其書城上所之名, 可也。" 【注書書草, 只書啓辭, 不書臺諫之名, 故有是敎。】
- 【태백산사고본】 28책 5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8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