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가 김안정·서수천의 체직과 서원정 이구의 죄상에 대해 아뢰다
헌부가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승지 김안정(金安鼎)은 전일에 승지가 되었을 때 일을 그르친 것이 있어 체직되었고, 그뒤에 참의가 되어서는 또한 물의가 있었으니, 근밀(近密)한 자리에 합당치 못합니다. 만포 첨사(滿浦僉使) 서수천(徐壽千)은 내금위(內禁衛)로 있다가 자궁(資窮)645) 하자, 급제(及第)하여 당상관이 되었으나 이력이 없고, 또한 일을 경력하지 않았습니다. 만포는 중요한 데이고 피인(彼人)들을 무접(撫接)하는 일이 전적으로 첨사에게 달렸기 때문에, 문·무관 중에서 가려 보내는 것이 준례입니다. 이 사람은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로 있다 이번에 만포로 이임(移任)되었는데, 한 달 길이나 되어 오고가고 하려면 폐단이 있을 것이니, 아울러 체직하기 바랍니다. 서원정(西原正) 이구(李玽)는 난신(亂臣)646) 이학년(李鶴年)에게 연좌되어 귀양간 지 오래지 않아, 죄가 풀리고 복직되었습니다. 어찌 난신에게 연좌된 사람을 경솔하게 석방하고 복직시킬 수 있습니까? 지극히 공편하지 못합니다."
하고, 간원이 또한 서수천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김안정이 일을 그르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다.. 다만 시종(侍從)이 된 지 이미 오랜데 어찌 승지가 될 수 없겠는가? 체직할 수 없다. 만포 첨사는 진실로 가려서 보내야 하는데, 다만 미조항은 비록 당상관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만 만포에는 당상관이 아니면 보낼 수 없다. 서수천은 비록 실직(實職)이 되어보지 않았지만 이미 당상관이 되었으니 체직할 수 없다. 서원정 구는 상언(上言)했기 때문에 석방하여 복직시킨 것이니, 마땅히 다시 상언한 것을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장길(李長吉)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7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憲府啓前事, 又啓曰: "承旨金安鼎前爲承旨時, 有誤事而遞。 後爲參議, 亦有物議, 不合近密之地。 滿浦僉使徐壽千以內禁衛資窮, 及第爲堂上, 無踐歷, 且不更事。 滿浦重地, 彼人撫接, 全在於僉使, 故擇文武中送之例也。 此人以彌助項僉使, 今移滿浦。 一朔之程, 來往有弊, 請竝遞之。 西原正 玽, 以亂臣鶴年緣坐, 謫居未久, 釋罪復職。 豈以亂臣緣坐, 輕釋復職乎? 至爲未便。" 諫院亦啓徐壽千事, 傳曰: "金安鼎誤事, 予未知也。 但爲侍從已久, 豈不可爲承旨乎? 不可遞。 滿浦僉使固當擇送, 但彌助項雖非堂上可爲也, 而滿浦則非堂上不可遣。 徐壽千雖不爲實職, 而旣爲堂上, 不可遞也。 西原正 玽, 以其上言, 釋而復職矣。 當更見其上言後, 發落。 李長吉事, 不允。"
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實錄卷之五十五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7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