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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55권, 중종 20년 11월 26일 신사 3번째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대조하와 조참의 의식을 거행할 것을 정부와 의논토록 하교하다

전교하였다.

"《오례의주(五禮儀註)》에 ‘대조하(大朝賀)는 근정전 안에서 하고, 조참(朝參)은 근정문(勤政門)에서 한다.’고 했는데, 요사이 하지 않게 된 것은 창덕궁 인정문(仁政門)이 매우 협착하여, 왜인(倭人)들이나 야인(野人)들 보기에 불가하기 때문이었다. 만일 이 대궐이라면 제도가 중국의 봉천문(奉天門)을 모방한 것이어서, 그런 예(禮)를 거행할 수 있다. 비록 요사이 하지 않던 일이기 때문에 왜인이나 야인들 보기에 해괴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예문(禮文)에 있는 것이어서 강명(講明)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정부와 의논하라."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7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傳曰: "《五禮儀》註云: ‘大朝賀, 則殿內; 朝參則勤政門。’ 云。 近所以不爲者, 以昌德宮 仁政門甚狹, 於野人所見, 不可故爾。 若此闕則制度倣中原奉天門, 此禮可行也。 雖以近所不爲之事, 有駭於野人之見, 然在禮則不可不講也, 其議于政府。"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7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