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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29일 갑인 4번째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완성군 이귀정이 자식인 여산부령 이계손의 광증에 관해 아뢰다

완성군(完城君) 이귀정(李貴丁)이 와서 아뢰기를,

"자식 여산부령 이계손이 임오년 3월에 광증이 생겨, 지붕에 올라가 기왓장과 돌을 마구 떨어뜨리고 아비와 어미도 분간하지 못하므로 말미를 받아 조리하다가, 우선해지므로 직무를 거행해 왔는데, 이달 17일에 광증이 나기 시작하여 책을 끼고 다니며 시구(詩句)를 중얼거리다 혹은 어린 아이들을 침해하여 때리기도 했습니다. 어젯 밤에는 과연 도망했기에 즉시 종적을 찾도록 하여 대궐문까지 왔는데, 그의 신[靴] 안에 큰 칼을 넣었기에, 신이 직접 붙들고 칼을 빼앗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은 어두운 밤에 대궐문에 와서 고하기를 청했으니 추문해야 한다. 그러나 이 말을 들어 보건대 과연 미친 사람이니 추문할 것이 없다. 다만 칼을 끼고 다니면 반드시 사람을 해치게 될 것이니, 모름지기 단단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6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完城君 貴丁來啓曰: "子礪山令 繼孫, 乃於壬午三月發狂, 登家上, 以瓦石亂落, 雖父母不辨。 受由調理向差, 行職, 今月十七日始發狂, 或挾冊、或聯句、或侵打小兒。 昨夜果逃去, 卽令尋蹤, 到闕門, 見其靴內揷大劍, 臣親執奪劍矣。" 傳曰: "此人, 昏夜到闕門請告, 雖狂當推, 然聞此言, 果狂矣, 不可推也。 但挾劍則必害人物, 須使堅守。"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6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