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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4일 기해 5번째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절도사에게 내릴 백주 과두의 안감에 대해 정원에 지시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세 도(道) 절도사(節度使)에게 내릴 백주 과두(白紬裹肚)를 여우 가죽이 없어서 안을 넣지 못한다는데, 이는 필시 제용감(濟用監)이 벌레가 먹어 쓰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일 것이다. 비록 벌레가 먹었더라도 재단하여 쓸 수 있을 것이니, 상의원(尙衣院)에 이르라."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60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傳于政院曰: "三道節度使處, 賜給白紬裹肚, 以無狐皮, 不能內拱。 但濟用監必以蟲損不用, 故以無稱之。 雖蟲損, 可裁作用之, 其言于尙衣院。"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60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