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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55권, 중종 20년 10월 10일 을미 2번째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서울 안에 횡행하는 도둑들의 체포를 지시하다

전교하였다.

"요사이 도둑이 퍼지기 때문에 단근(斷筋)·경면(黥面)536) 하는 법을 세워 도둑을 없애려고 했는데, 형조의 말이 ‘이 법으로 죄를 다스린 자가 단지 두 사람이다.’ 했다. 서울 안에도 도둑이 횡행하니, 이 법으로 논죄(論罪)한 자들을 모두 서계(書啓)하도록 하고, 인가가 성긴 데나 빽빽한 데를 막론하고 군사들을 잠복시켜 잡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5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註 536]
    단근(斷筋)·경면(黥面) : 단근은 살을 지지는 형벌. 경면은 얼굴에 흠을 내어 먹물 등으로 죄명(罪名)을 찍어넣는 형벌.

○傳曰: "近來盜賊興行, 故立斷筋、黥面之法, 欲以止盜, 而刑曹言: ‘以此治之者, 只二人。’ 京城之內, 盜賊橫行, 論以此法者, 皆書啓。 勿論人家踈密, 竝皆伏兵捕獲可也。"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5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