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도·함경도의 병사를 잉임하게 된 연유를 지제교에게 유시토록 하다
전교하기를,
"양계(兩界)의 병사(兵使)는 진실로 잉임(仍任)하도록 해야 하는데, 잉임하는 일을 단지 승전(承傳)만 받고 말면, 반드시 잉임하게 된 연유를 알지 못할 것이니, 지제교(知製敎)를 시켜 유서(諭書)짓기를, ‘구축(驅逐)519) 한 이후에 방어하는 일이 긴급하고도 중요한데 변방 사단이 없지 않으니, 경(卿)들은 마음을 다해 직책을 준행하라. 적임자를 구득하기 어려운데, 한갓 나만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도 그렇게 여기므로 이에 잉임하도록 한다. 또 변방을 지키는 장사(將士)들이 방어하느라 매우 고생하는 것이 심히 근념(勤念)되니, 경들이 또한 돌보아주어야 한다.’ 하고, 또 홑 철릭 두 벌, 과두(裹肚)520) 한 벌, 검은 서피(黍皮)521) 로 만든 당혜(唐鞋), 전구(氈具)522) 를 내려줄 것을 아울러 유시하라."
하고, 이어 평안도와 함경북도에 납의(衲衣)523) 80벌·어교(魚膠)524) 2백 근·전죽(箭竹)525) 4만 개와 함경남도에 납의 40벌·어교 70근·전죽 4만 개를 보내도록 하고, 조윤손(曺閏孫)의 어미에게 약품(藥品)과 음식물을 내려주는 것도 아울러 교서에 써 넣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5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휼병(恤兵) / 왕실-사급(賜給)
- [註 519]구축(驅逐) : 오랑캐들을 내쫓는 것.
- [註 520]
과두(裹肚) : 복부(腹部)를 싸는 것.- [註 521]
서피(黍皮) : 담비 가죽.- [註 522]
전구(氈具) : 전으로 만든 침구나 방석.- [註 523]
○傳曰: "兩界兵使, 固可仍任。 仍任事, 但捧承傳而已, 則必不知仍任之由。 令知製敎, 製諭書曰: ‘驅逐後, 防禦緊重, 邊釁不無, 卿等用心盡職。 得人爲難, 非徒予嘉之, 朝廷亦然, 玆以仍任。 且戍邊將士, 防禦甚苦, 予甚勤念, 卿等亦可撫恤。’ 且單貼裏二領、裹肚一領、黑黍皮唐靴、氈具賜給事, 竝諭之。" 仍命平安、咸鏡北道, 衲衣八十領、魚膠二百斤、箭竹四萬, 南道送衲衣四十領、魚膠七十斤、箭竹四(禹)〔萬〕 閏孫母藥餌食物賜給事, 竝命入其敎書。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5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휼병(恤兵) / 왕실-사급(賜給)
- [註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