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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4일 신미 1번째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장령 윤사익과 정언 심광언을 체직하다

대사헌 심정(沈貞)이 아뢰기를,

"신이 예조 판서 때 다시 세 번째의 기우제를 거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사가 번독(煩瀆)하게 되는 듯싶기에 취품(取稟)하였더니, 전교하시기를 ‘중지하기가 미안하다.’ 하셨다가, 신이 다시 회계(回啓)하기를 ‘헌관(獻官)들이 한데서 비를 맞으며 제사를 거행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하니, 이로 인해 드디어 정지하도록 하셨었습니다. 그 뒤에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다시 비 빌기를 청했었으니, 이는 신이 잘못 헤아린 것입니다. 어제 사간원(司諫院)이 아뢰기를 ‘기우제를 중지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였으니, 신이 직에 있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제사에 임박하여 중지하였다.’는 말은 본부(本府)가 의논한 말이 아닌데, 간원이 논계(論啓)할 때 본부가 같은 말로 아뢰었으니, 신이 장관(長官)으로서 그 직에 있기가 더욱 미안합니다. 감히 사직합니다."

하고, 장령 윤사익(尹思翼)이 아뢰기를,

"어제 신이 아뢴 영선(營繕)과 피전(避殿)에 관한 일은 본부가 의논한 것이지만, 기우제 중지에 관한 일은 본부가 의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침 간원(諫院)이 아룀에 따라 살피지 못하고서 같은 말로 아뢴 것이니 직에 있기가 미안하므로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심정에게 전교하기를,

"어제 기우제를 중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아뢰는 것을 듣고, 내가 이 일은 대사헌이 그 전말(顚末)을 아는 것인데, 어찌 이렇게 아뢰는 것인가고 여겼었으니, 이는 과연 헌부가 아뢸 일이 아니다. 다만 간원이 이 일을 아뢰기는 하였지만, 또한 상·하의 잘못을 논한 것은 아니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세 차례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윤사익에게 전교하기를,

"무릇 정원(政院)이, 대간(臺諫)이 아뢰는 말을 서계(書啓)할 적에 양사(兩司)가 모두 아뢰는 말이라면, 반드시 ‘양사가 같은 말로 아뢴 것이다.’ 하고, 단독으로 아뢴 것이면 또한 반드시 ‘어느 관사(官司)가 단독으로 아뢴 것이다.’ 하는 것이 준례이다. 어제는 우연히 말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서계한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고, 세 차례를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정언 심광언(沈光彦)이 아뢰기를,

"어제 원중(院中)에서는, 가뭄이 매우 심하니 의당 공구 수성(恐懼修省)해야 하는데 이런 겉치레도 하지 않았으니, 피전(避殿)이라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신이 일찍이 한재를 근심해 왔는데, ‘제사에 임박하여 중지했다.’는 것은, 마침 말을 하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만 원중에서 의논하지도 않은 일을 아뢰게 되었습니다. 직에 있기 미안하므로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심광언에게 전교하기를,

"제사에 임박하여 중지함은 공편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뢴 것이다. 다만 이 일을 잘 살펴보고 아뢰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말이 순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뢴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고, 재차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간 박윤경(朴閏卿)·지평 박소(朴紹)가 아뢰기를,

"어제 양사와 성상소(城上所) 등이 본사(本司)와 함께 의논하지 않은 일을 아뢰었는데, 딴 사정이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상소의 소임은 모든 일을 반드시 본사와 의논하여 어느 일은 아뢰도 된다고 한 다음에야 아뢰는 것이 준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히 함께 의논하지도 않은 일을 아뢰어 체통을 잃었으니, 체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사익·심광언은 논박을 받아 서로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니, 체직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3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국왕(國王)

○辛未/大司憲沈貞啓曰: "臣爲禮曹判書, 將行再次三度祈雨祭時, 以爲祭祀似煩瀆, 故取稟, 傳敎曰: ‘中止未安。’臣又回啓: ‘獻官於野次, 冒雨行祭爲難。’因此遂命停之。 其後久而不雨, 復請祈雨, 此, 臣之誤計也。 昨日司諫院啓曰: ‘祈雨祭中止, 不可。’臣在職爲難。 且臨祭中止之語, 非本府所議, 而諫院論啓時, 本府同辭啓之, 臣爲長官, 在職尤爲未安, 敢辭。" 掌令尹思翼啓曰: "昨日臣之所啓營繕、避殿事, 議于本府也, 祈雨祭中止之事, 非本府所議。 而適因諫院之啓, 不察同辭啓之, 在職未安, 敢辭。" 傳于沈貞曰: "昨聞祈雨祭中止不可之啓, 予以爲: ‘此事, 大司憲知其首末矣, 何以如此啓之乎?’此果非憲府所啓之事也。 但諫院, 雖以此啓之, 亦非論上下之失也, 其勿辭。" 三啓, 不允。 傳于尹思翼曰: "凡政院書啓, 臺諫啓辭時, 若兩司皆啓之辭, 則必曰: ‘兩司同辭而啓。’若獨啓之事, 則亦必曰: ‘某司獨啓。’云, 例也。 昨日偶與同辭, 故啓之耳, 勿辭。" 三辭, 不許。 正言沈光彦啓曰: "昨日院中以爲, 旱氣太甚, 宜恐懼修省, 而文具之事, 亦不爲之, 當避正殿也。 臣嘗以旱災爲憂, 而臨祭中止之事, 適出於語勢, 故乃以院中不議之事啓之, 在職未安, 敢辭。" 傳于沈光彦曰: "臨祭中止, 未便, 故啓之也。 但此事, 詳察啓之, 則善矣, 而不爾也。 然以語順, 故啓之耳, 勿辭。" 再辭, 不許。 司諫朴閏卿、持平朴紹啓曰: "昨日, 兩司、城上所等, 乃以本司不同議事啓之。 雖出於無情, 然城上所之任, 則凡事必議于本司, 某事可啓云, 然後啓之, 例也。 此人則敢以不同議之事, 啓之失體, 請遞之。" 傳曰: "尹思翼沈光彦被論, 不可相容, 其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3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