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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4일 신유 2번째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북경에 가는 사신 예차에 관해 삼공에게 묻다

전교하였다.

"김말손은, 당초 정평 부사(定平府使)로 있던 것을 종성 부사(鍾城府使)로 이차(移差)한 것이니, 정평 부사로 잉임(仍任)시키는 것이 어떨는지 이조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라. 또 북경(北京)에 가는 사신을 예차(預差)함은 공사(公私)가 둘 다 편리하게 하려는 것인데, 부채 등의 물건을 청탁하여 폐단이 있다니, 어찌해야 할는지 삼공(三公)에게 물어보라. 또 서장관(書狀官)과 질정관(質正官)을 한꺼번에 보내는 일도 알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3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傳曰: "金末孫初以定平府使, 移差鍾城, 其仍任定平何如? 令吏曹議之。 且赴京使臣預差, 欲令公私兩便也。 扇子等物求請有弊, 何以爲之? 問于三公。 且書狀、質正, 竝遣事亦使知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3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