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공과 일본 사신의 요청 사항 수용 가부를 논의하다
삼공에게 전교하기를,
"일본 국왕의 사신이 만수선사(萬壽禪寺)를 다시 창건하는 조연(助緣)253) 무명 1만 필, 호초의 공무역(公貿易), 도주(島主)의 특송(特送) 접대, 세견선의 척수 증가 등의 일을 요청했는데, 해조(該曹)가 단독으로 의논할 수 없을 것이니 대신들이 의논해서 아뢰라. 또 향실(香室)에서 종이를 도둑질한 다섯 사람 중 이억천(李億千)이란 자는 특히 흔적이 없는데 정탄(鄭坦)의 초사(招辭)에만 올랐기 때문에, 금부가 공사(公事)를 처리하여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머지 네 사람의 사간(事干)은 모두 숨기기 어려운 정상(情狀)이 있고, 그 중에 정탄이란 자는 자물쇠 여닫기를 말아 이는 더욱 중한 자다. 기필코 추문(推問)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싶은데 가할는지 이 역시 의계(議啓)하도록 하라."
하매, 삼공이 아뢰기를,
"조연(助緣)하는 무명은 해사(該司)로 하여금 전례를 고찰하여 마련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호초를 무역하는 일은, 마땅히 사신에게 말해 주기를 ‘전일에 이미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논을 정했었다. 그러나 지금 사신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국왕(國王)을 위해서라니, 이번 길에 한하여 실어 올려오도록 하겠다.’ 하되, 만일 모두 공무역을 하지 못하겠으면, 해조로 하여금 방계(防啓)를 하여, 절반은 공무역을 하고 절반은 사무역을 하도록 함이 옳습니다. 특송을 접대하는 일은, 약조에 없는 것이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압연(押宴) 때 이미 말해 주었는데도, 그들이 사람들 쇄환한 것을 스스로 공으로 여기는 것이니, 이번에 마땅히 말해 주기를 ‘비록 약조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신의 하는 말이 한결같이 국왕을 위해서라니, 이번 길에 한하여 우선은 접대한다.’ 하고, 세견선 척수를 증가하는 요청은 진실로 들어줄 수 없습니다.
향실에서 종이를 도둑질한 사람들은 끝까지 추문하여 죄주어야 하고, 억천은 과연 추종한 것이어서 죄에 차등이 있어야 하니, 조율(照律)함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20면
- 【분류】외교-왜(倭)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註 253]조연(助緣) : 보조의 뜻.
○傳于三公曰: "日本國王使臣求請, 萬壽禪寺改創, 助緣木緜一萬匹, 胡椒公貿易, 島主特送接待, 歲遣船加數等事, 該曹不可獨議, 大臣等其議以啓。 且香室偸紙五人中, 有億千者, 獨無形迹, 但出於鄭坦招辭, 故禁府爲公事, 決放矣。 其餘四人事, 干俱在情狀難匿, 其中鄭坦者, 掌鎖鑰開閉, 此其尤重者也。 必欲推而得情, 其可乎? 其亦議啓。" 三公啓日: "助緣木緜, 令該司, 考前例磨鍊何如? 貿易胡椒事, 當語使臣曰: ‘前已定不納之議, 然今使臣, 言之一爲國王, 限今行輸上。’ 云, 公貿若不能盡, 令該曹防啓, 使之爲半公貿; 爲半私貿可也。 特送接待事, 約條所無, 不許上來之事, 押宴時己言之, 彼以刷還人物, 自以爲功, 今當語之曰: ‘雖無約條, 使臣言之一爲國王, 限今行, 姑接待, 若其歲遣船加數之請, 固不可許也。 香室偸紙人等, 窮推罪之可也。 億千則果爲隨從, 罪可差矣, 照律甚當。"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20면
- 【분류】외교-왜(倭)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