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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54권, 중종 20년 5월 16일 갑술 2번째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갓의 모양을 예조에서 새로 확정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예조 판서가 ‘의관 제도가 한결같지 못하다.’고 했었으니241) , 예조와 헌부에 말해 주라. 또 양사(兩司)가 ‘계복(啓覆)이 오래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요사이 기우제 때문에 서압(署押)을 받게 되고, 전향(傳香)하느라 비는 날이 없어 시행하지 못했으니, 비는 날이 있게 되면 곧바로 계복해야 한다."

하매, 정원이 아뢰기를,

"요사이 갓 모양이 많이 변경된 것은 저자 사람들이 함부로 제도를 고쳐 볼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사(朝士)들이 모두 싫어하고 당체(唐體)를 좋아하게 된 것이니, 한결같이 구체재(舊體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성종조의 본래 모양대로 된 것도 아니니, 마땅히 예조로 하여금 모양을 의논해서 확정하여 잘 맞도록 하게 하고, 다음에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오랫동안 계복과 상참(常參)하는 예를 폐했고, 비록 틈틈이 조계(朝啓)하였지만 한두 차례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으니, 마땅히 자주 상참을 받고 조선(朝膳)242) 을 드신 뒤 또한 계복을 하도록 한다면 거의 적체될 염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갓 제도 일은 아뢴 대로 하라. 계복 일은, 이미 상참과 조계를 하고 또 조선을 든 다음 계복을 한다면 일이 매우 번잡하게 될 것이니,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17면
  • 【분류】
    의생활-예복(禮服) / 사법-재판(裁判)

  • [註 241]
    했었으니 : 이 부분은 말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 아마도 빠진 글이 있는 듯하다.
  • [註 242]
    조선(朝膳) : 아침 음식.

○傳曰: "禮曹判書言: ‘衣冠制度不一。’ 其言于禮曹及憲府。 且兩司言: ‘啓覆久廢。’ 近日以祈雨, 受押、傳香, 無空日, 不得行。 如得空日, 輒爲啓覆可也。" 政院啓曰: "近來, 笠體多變, 市人擅改其制, 面目皆沒, 朝士厭之, 皆好唐制, 不可一從舊體。 況本非成宗朝之制, 宜使體曹商確其體, 使之適中, 母令後有變更, 且久廢啓覆、常參之體, 雖間有朝啓, 不過一二度而已。 宜頻受常參, 朝膳後亦令啓覆, 則庶無留滯之患矣。" 傳曰: "笠子事, 依啓。 啓覆則旣爲常參, 朝啓, 而又於朝膳後啓之, 則事甚煩數, 其依前例。"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17면
  • 【분류】
    의생활-예복(禮服)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