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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4권, 중종 20년 4월 23일 임자 2번째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헌부가 제군과 부마 집의 호화 사치를 방지할 것을 건의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제군(諸君)과 부마(駙馬)들이 집의 칸수(間數)가 과연 많아 제도가 사치스러운데, 그 중에도 금원군(錦原君)혜정 옹주(惠靜翁主) 집의 서청(書廳)과 별실(別室)은 그 제도가 옛적에도 없던 것입니다. 게다가 별채를 굉장하고 화려하게 지어 전에 들어 보지 못한 지나친 사치입니다. 그 서청이란 것은 선왕조(先王朝)에 대군(大君)의 집에나 더러 있던 것으로서 그 당시에도 오히려 사치스럽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군이나 부마의 집에 모두 서청을 세우니 어찌 아랫사람들의 사치를 금하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근래에 해마다 흉년들고 이번은 가뭄이 더욱 심하여 백성의 힘이 지쳤습니다.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이 여러 번 상소하여 간해도 상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데, 서청과 별채는 시급히 없애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과 시종이 과연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치하지 말도록 이미 여러 번 전교(傳敎)했다. 서청과 별채는 내가 모르는 것이므로 마땅히 감역관(監役官)을 불러 물어본 다음 결정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1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건설-건축(建築) / 왕실-종친(宗親)

○憲府啓曰: "諸君、駙馬第宅, 間架果多, 制度奢侈, 而其中錦原君惠靜翁主家, 其制度在古所無。 又作別室, 宏麗太侈, 前所未聞。 其曰書廳, 先王朝於大君之家, 幸有之, 當時尙以爲侈, 而今則諸君、駙馬之家, 皆起書廳, 何以禁下人之奢侈? 況近來, 連年凶歉, 今則旱氣尤甚, 民力困瘁。 臺諫、侍從累上諫疏, 而上不之聽, 其書廳、別室, 請亟去之。" 傳曰: "臺諫、侍從, 果言之非一, 故勿爲奢侈事, 已屢傳矣。 書廳、別室, 予所不知, 當招監役官問之後, 發落。"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1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건설-건축(建築)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