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54권, 중종 20년 4월 16일 을사 3번째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일본 국왕 원의청의 서계 대략
일본 국왕 원의청(源義晴)의 서계(書契)의 대략에,
"계미년203) 봄에 대명국(大明國)에 진공(進貢)할 때, 폐방(弊邦)의 간사한 무리가 부고(府庫)의 물품을 노려 방화하고 홍치(弘治)의 감합(勘合)204) 을 도둑질 하였다가 먼 섬으로 귀양갔었는데, 아득한 해양(海洋)을 건너서 도망하여 영파부(寧波府)에 이르러 태감(太監)과 삼사(三司)의 대인(大人)들에게 호소했었습니다. 우리 나라 사신(使臣)이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니 간사한 도적이 도주하므로 사신이 북쪽으로 쫓아가다 여요현(餘姚縣)에 이르렀는데, 무관(武官) 원진(袁璡)이 길잡이가 되었으므로 그때에는 사신이 원진을 사로잡아 이끌고 같이 배를 타고 우리 나라로 와버렸었습니다. 내년에는 배를 마련하여 원진 등 세 사람을 돌려보내려고 하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陛下)께서 미리 대명(大明) 상황(上皇)의 청청(淸聽)에 주달(奏達)하여 지시를 내리게 하여주신다면, 영원히 남을 은덕이 될 뿐만이 아니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09면
- 【분류】외교-왜(倭) / 외교-명(明)
○日本國王源義晴書契, 略曰:
癸未春, 進貢大明國, 弊邦有奸細之徒, 窺府庫燒火, 偸弘治勘合, 竄居遠島, 渡茫洋到寧波府, 訴於太監竝三司大人。 我使臣逢之欲殺, 則奸賊陛走, 使臣逐北, 至餘姚縣。 武官袁璡爲之嚮道, 於是, 使臣擒挐袁璡, 同船而渡陋邦。 來歲艤船而奉送袁璡等三員, 伏冀陛下, 預達大明上皇之淸聽, 而示諭, 則不啻不(朽)〔朽〕 之恩霑。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09면
- 【분류】외교-왜(倭)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