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54권, 중종 20년 4월 2일 신묘 7번째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대간이 정세현의 급속한 승진 개정을 건의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새로 급제(及第)한 정세현(鄭世賢)을 즉각 승문원 교리로 제배하여, 출신(出身)하기 이전의 잡가(雜加)189) 받은 것 때문에 6품으로 서용(敍用)한 것도 지나친데 갑자기 5품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대저 폐조(廢朝)190) 이후부터 선비들의 풍습이 날로 비루해져 조급하게 진출(進出)하는 것이 풍속이 되어, 유생(儒生)들이 독실한 뜻으로 학업을 닦지는 않고 서로 잡직(雜職)을 구하여 앞날에 빨리 승진하는 계제를 삼으려고만 합니다. 이 사람을 6품에 서용함은 가하지만 5품으로 서용하게 됨은 선비들이 조급하게 진출하려는 풍습을 더욱 조장하는 일이니 시급히 개정하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0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臺諫啓前事, 又啓曰: "新及第鄭世賢卽除承文院校理。 以出身前雜加, 敍於六品, 亦過矣, 而遽升五品。 大凡, 自廢朝後, 士習日鄙, 躁進成風, 儒生等不篤志修業, 爭求雜職, 以爲他日驟陞之階。 此人若敍於六品, 則可也, 至敍於五品, 則益長士子躁競之風, 請速改正。" 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0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