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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3권, 중종 20년 3월 22일 신사 2번째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영의정 남곤과 여러 대신이 상받기를 사양하고, 군사 기강을 세울 것을 아뢰다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이 아뢰기를,

"신 등이 한 것도 없이 이토록 상을 받게 되니 지극히 조심스럽고 죄송합니다. 신 등의 직책은 마땅히 아랫사람들을 진정(鎭定)시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불량한 무리들이 모여서 흉악한 모의를 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이는 모두 신 등이 직책을 다하지 못한 탓인데, 지금 도리어 상을 받게 되니 더욱 황송합니다. 또 추관(推官)이 상을 받는 것은 비록 전례가 있기는 하나, 이번 일에 있어 신 등은 진실로 기록할 만한 미미한 공도 없으니 삼가 성상께서 짐작하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남곤이 독계(獨啓)하기를,

"옛적부터 이렇게 은택을 입고도 끝까지 보존하게 된 사람은 적습니다. 더구나 이번의 역당(逆黨)들이 본래는 먼저 소신(小臣)을 해치려 한 것인데, 죄를 국문하는 날이 되어 버려 신이 사퇴하지 못했던 것이니, 지금 다시 상사(賞賜)를 내리심은 합당치 않습니다. 신의 소원은 걸해(乞骸)174) 하여 한가한 데에 가서 여년(餘年)을 지내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고, 권균(權鈞)·장순손(張順孫)·윤은보(尹殷輔) 등은 아뢰기를,

"신 등은 공도 없이 외람한 상을 받게 되어 지극히 황송합니다."

하니, 남곤·이유청에게 전교하기를,

"반정(反正)한 이후 여러 번 이러한 큰일이 있음은 모두 교화(敎化)가 밝아지지 못해 그런 것이니, 교화가 밝아진다면 불량한 무리들이 어찌 감히 의리 아닌 짓을 범하게 되겠는가? 상하가 마땅히 교화에 유의해야 한다. 또 옛적부터 이런 큰일이 있고나면 상사 없는 때가 없었다. 이번에 더 상사하고 싶으면서도 실현하지 못했으니 사양하지 말라."

하고, 남곤에게 전교하기를,

"옛적부터 간사한 역적의 무리들이 으레 임금 곁의 악한 자를 제거한다는 것으로 구실을 삼아 자기의 흉악한 음모를 실현하려 했었으니, 경(卿)이 이번 일을 혐의스럽게 여겨 사직할 것이 없다."

하고, 또 권균 등에게 전교하기를,

"추관들에게는 으레 상사가 있는 법이니 사양하지 말라."

하고, 이어 삼공(三公)에게 전교하기를,

"근래에 군사 행정이 해이되어 법이 엄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량한 무리들이 모두 자기의 흉악한 음모를 실현하려고 한다. 이번에 유세창(柳世昌)의 무리도 반드시, 위태하고 혼란스러운 터에 기세가 바람에 풀이 쓸리듯 하게 되면 감히 누가 무어라 하지 못할 것이다 하여 그런 흉악한 음모를 한 것이다. 날마다 첩종(疊鍾)175) ·첩고(疊鼓)176) 하기가 중난한 일이어서 경솔하게 할 수 없기는 하나, 좌작 진퇴(坐作進退)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게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불러 씀은 곧 백성을 속이는 짓이다. 그러나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 일을 근자에는 거행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마땅히 거듭 밝히고 단속하여 군졸들로 하여금 모두 위반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한다면 군령이 자연히 엄숙해질 것이다. 광릉(光陵) 친제(親祭) 때 군법(軍法)을 거듭 밝히려고 여러 번 전교(傳敎)하자, 끝내 위반하게 되는 자가 없었다. 진실로 군령이 엄숙해지도록 한다면 간사한 역적들이 범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변방(邊方) 사졸들에 있어서도 나아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후퇴하여 사는 것을 욕으로 여기게 된다면 안팎이 자연히 편안해질 것이니, 《대전》대로 첩종하고 첩고하는 일을 병조에 말하여 거듭 밝히고 단속하게 해야 한다."

하매, 삼공이 아뢰기를,

"교화에 관한 일은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근래에 세속이 순역(順逆)177) 을 분간하지 못하는데, 이는 모두 인심이 밝아지지 못해 그런 것이니, 만일 교화가 밝아진다면 사람들이 각기 존경(尊敬)할 바를 알게 되고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어, 자연히 그런 염려가 없어질 것입니다. 성상께서 매양 교화할 길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신 등이 속되고 암매하여 성상의 교화를 받들어 거행하지 못하므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군령에 관한 일은 국가가 태평한 지 오래되어 군사 행정을 닦지 않으매, 한 사람도 군법(軍法)에 의해 죄를 얻게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근년 이래로 군사 행정이 지극히 해이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첩종하고 첩고한다 하더라도 중외(中外)와 신서(臣庶)들이 군장(軍裝)을 완비한 사람이 적어, 군령을 위반하게 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그 때문에 거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미리 효유(曉諭)한 다음 거행하면 될 것입니다."

대열(大閱)178) 은 역시 군사 행정의 큰 일로 만일 금년에 풍년이 든다면 또한 거행해도 될 것이니, 그렇게 한 다음에는 군사 행정이 닦아져 사졸들이 또한 좌작 진퇴하는 절차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근래에는 대궐 안이 엄숙하지 못하여 잡인(雜人)들이 함부로 출입합니다. 신 남곤(南袞)이 일찍이 궁전(宮殿) 뜰에 짐승 먹이는 꼴을 진 사람이 들어온 것을 보았는데, 구중 궁궐(九重宮闕)의 엄숙한 데를 어찌 잡인들이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조사(朝士)들이 들어올 적에 근수(跟隨)179) 를 많이 거느리는 것은 더욱 부당합니다. 근수를 품계(品階)에 따라 수를 제한하는 법이 《대전》에 있으니, 바라건대 병조와 도총부(都摠府)로 하여금 거듭 이 법을 밝히고, 수문장(守門將)들을 단속하여 한인(閑人)이나 잡인들을 엄중하게 금단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비록 신 등이 명을 받고 들어올 적에도 한 사람을 거느릴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교화하는 일 한 가지는 상하가 다시 더 유의해야 한다. 첩종·첩고의 일은 사전에 거듭 밝혀 시행함이 합당하다. 다만 대열은 진실로 언제나 할 수는 없다. 내가 폐조(廢朝)에 이 일을 목도(目覩)했는데, 반드시 각도(各道) 군마(軍馬)를 징발하게 되어 폐단이 적지 않았다. 대저 대군(大軍)이 올라오면 헛되이 돌려보낼 수 없어 반드시 타위(打圍)180) 를 하게 되는데, 이 일은 경솔하게 거행해서는 안 되니 반드시 연사가 풍년들기를 기다렸다 해야 한다. 또 대궐 안의 잡인들을 금지하는 일은 아뢴 말이 지당하다. 수문장이 인정에 구애되어, 이름 있는 조사(朝士)일 경우에는 어찌 금지할 수 있겠는가만 마땅히 엄중하게 단속을 가해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53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0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註 174]
    걸해(乞骸) : 은퇴를 뜻함.
  • [註 175]
    첩종(疊鍾) : 군사를 집합시켜 사열하기 위해 궁중에서 치는 큰 종. 입직(入直)한 군사는, 임금이 나오는 문으로 따라가 그곳 궁전(宮殿)에 집합하고 오위(五衛)는 광화문에서 종루(鍾樓)·흥인문(興仁門)까지에 정렬하면, 위장(衛將) 등이 명령을 받아 통솔하고, 백관은 소속 청사를 지키는 1명을 제외하고는 무장을 갖추고 조방(朝房)에 모여 명을 대기하고, 궐내(闕內)의 모든 관청과 도성 밖의 모든 관원은 각각 본청(本廳)에서 명을 기다리고, 시신들은 건춘문(建春門)·영추문(迎秋門) 밖, 출직(出直)한 병조·도총부(都摠府)·훈련원·군기시(軍器寺) 등의 관원은 광화문에 모여 명을 기다린다.
  • [註 176]
    첩고(疊鼓) : 입직한 군사들을 집합하기 위해 궁중에서 치는 북. 파수병을 제외한 위병(衛兵)은 근정전에 모이고, 동합문(東閤門) 밖에는 병조·도총부·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이 차례로 서고, 내금위는 서합문(西閤門) 밖, 사복(司僕)은 그 앞에 정렬하여 명을 대기한다.
  • [註 177]
    순역(順逆) : 순종과 반역.
  • [註 178]
    대열(大閱) : 임금이 친히 행하는 열무(閱武).
  • [註 179]
    근수(跟隨) : 수행원.
  • [註 180]
    타위(打圍) : 사냥.

○領議政南袞、左議政李惟淸啓曰: "臣等無所爲而蒙賞至此, 至爲兢惶。 臣等之職, 當鎭定下人, 使無此等之事, 而不逞之徒, 聚爲兇謀, 乃至於此, 此皆臣等不職之過也。 而今反受賞, 尤爲惶懼。 且推官受賞, 雖有前例, 今於此事, 臣等固無微功可紀, 伏望自上斟酌而改之。" 獨啓曰: "自古如此受恩, 而能終始保全者鮮矣。 況此逆黨, 本欲先害小臣, 當鞫罪之日, 臣不能辭退, 今不宜更加賞賜。 臣之願, 不過乞骸, 投閑散地, 以保餘年耳。" 權鈞張順孫尹殷輔等啓曰: "臣等無功濫賞, 至爲惶恐。" 傳于南袞李惟淸曰: "反正以後, 屢有如此大事, 皆由敎不明而然也。 敎化明則不逞之徒, 豈敢以非義干之乎? 上下當以敎化留念可也。 且自古有如此大事, 則未有無賞賜之時, 今欲加賞而未果耳, 勿辭。" 傳于南袞曰: "自古奸賊之徒, 例以除君側之惡爲辭, 而欲售其兇謀。 卿不可以此爲嫌, 而辭職也。" 又傳于權鈞等曰: "推官等例有賞賜, 其勿辭。" 仍傳于(王公)〔三公〕 曰: "近來軍政解弛, 而法不嚴肅, 故不逞之徒, 皆欲騁其兇謀。 今者柳世昌之徒, 亦必謂: ‘危亂之際, 勢若風靡, 而莫敢誰何也。’ 以此設其兇謀耳。 日疊鍾、疊鼓, 重事, 不可輕易而爲之, 其坐作、進退之方, 不預先曉諭, 而倉猝用之, 則是, 罔民也。 然《大典》所載, 近古不擧, 今宜申明約束, 使軍卒皆知不可犯, 則軍令自嚴矣。 光陵親祭時, 欲申明軍法, 屢爲傳敎, 適無犯之者。 誠使軍令嚴肅, 則奸賊不得犯矣。 至於邊方之士, 以進死爲榮; 退生爲辱, 則內外自爾安矣。 依《大典》疊鍾、疊鼓事, 其言于兵曹, 使之申明約束可也。" 三公等啓曰: "敎化之事, 上敎至當。 近來習俗, 不知順逆, 此皆人心不明, 而然也。 若敎化旣明, 人各知所尊敬, 而不可以爲惡矣, 自無如此之患矣。 自上每念敎化之道, 而臣等鄙暗, 不能奉宣聖化, 致有如此之事。 且軍令事, 國家昇平日久, 不修軍政, 無一人以軍法得罪, 故近年以來, 軍政至爲解弛。 今雖疊鍾、疊鼓, 中外臣庶, 軍裝完備者鮮矣, 犯令者必衆。 然豈可以此, 不行乎? 預諭然後, 行之可也。 且大閱, 亦軍政之大者也。 若今年豐稔, 則亦可行也。 如此然後, 軍政修, 而士卒亦知坐作、進退之節矣。 且近來, 闕內不肅, 雜人肆行。 臣嘗見殿庭負芻者亦入。 九重嚴肅之地, 雜人豈可如是出入乎? 朝士等入來時, 多率跟隨, 尤爲不當。 其跟隨, 隨品有數, 法在《大典》請令兵曹、都摠府, 申明此法, 檢擧守門將, 嚴禁閑雜人何如? 雖臣等, 承命入來之時, 亦只率一人矣。" 傳曰: "敎化一事, 上下更加留念可也。 疊鍾、疊鼓事, 預先申明, 行之亦當, 但大閱則固不可時時爲之。 予於廢朝時, 目覩此事, 必徵各道軍馬, 其弊不貲。 大抵大軍上來, 則不可虛還, 必爲打圍, 此事不可輕易擧行。 必須待年豐後, 爲之可也。 且闕內雜人禁止事, 所啓至當。 守門將拘於人情, 若有名朝士, 安能禁止乎? 宜令嚴加檢擧。"


  • 【태백산사고본】 27책 53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0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