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강이 자복하다
유강(柳絳)을 두 차례 형장 신문하니 자복하였다.
"기억은 잘 할 수 없으나 지난 2월 보름 무렵 전휴·선한·이붕·양산령·윤탕빙·사빙·하순·나옥수·오국동(吳國同) 등과 신이 유세창의 집에 함께 모여, 반송정(盤松亭)에 모여서 화전(花煎) 놀이와 활쏘기 하기를 약속하기로 함께 의논할 때였습니다. 세창이 ‘우리들이 당을 맺었으니, 아무 데에서라도 우리들이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살해하자.’고 하기에 우리들이 모두 응락했고, 또 ‘조신(朝臣)들을 모두 살해하고 우리들이 정권을 잡으면 일이 무난할 것이니, 상을 폐위(廢位)하고 마땅히 종실(宗室)을 추대하여 세울 수 있다.’고 하기에 신 등이 또한 모두 응락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무렵 세창이 회문(回文)을 돌려 알리기에 신 등이 즉일로 일제히 세창의 집에 모이니, 세창이 ‘무과(武科) 전시(殿試) 날 마땅히 거사해야 한다.’고 하자, 탕빙·선한이 ‘무릇 전시 때는 반드시 저물어서야 환궁(還宮)하니, 우리들이 명덕동(明德洞)에 모여 환궁할 때를 기다렸다 돌입하여 조사(朝士)들을 쳐죽이되, 만일 상께서 우리들을 죄주려 하면 마땅히 상을 폐위하고 봉천수를 세우자.’고 하기에 신 등이 모두 응락했고, 그뒤에 매양 이 일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53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93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柳絳刑問二次, 乃服曰: "不記去二月望時, 田畦、宣漢、李鵬、楊山令、尹湯聘、四聘、河洵、玉守、國同等與臣同會于柳世昌家, 約會盤松亭, 煎花、射侯同議之際, 世昌曰: ‘吾輩結黨, 則雖某處, 吾輩所憎者, 竝皆殺害。’ 臣等皆應諾。 又曰: ‘盡殺害朝臣, 吾輩執權, 則事無難也, 可以廢上, 當推立宗室。’ 臣等亦皆應諾。 去二月二十日間, 世昌出回文知會, 臣等卽日齊會世昌家, 世昌曰: ‘武科殿試日, 當擧事。’ 湯聘、宣漢曰: ‘凡殿試時, 必乘暮還宮, 我等可於德明洞聚會, 待還宮時, 突入擊殺朝士等, 而自上若罪我等, 則當廢上, 立鳳川守。’ 臣皆應諾後, 以此事, 每與之相議。"
- 【태백산사고본】 27책 53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93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