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53권, 중종 20년 3월 15일 갑술 1번째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윤탕빙을 추국하여 공술하게 하다

추관(推官)들이 경연청(經筵廳)에 나아가 윤탕빙을 추국(推鞫)하는데 한 차례 형장 신문을 하자 그가 공술하기를,

"지난 2월 15일 오시(午時)에 신이 서윤련·봉천수·김말진 등과 유세창의 집에 모였었는데, 세창이 먼저 말하기를 ‘광릉(光陵) 행행 때 각기 활과 화살을 가지고 보제원(普濟院)에 모였다가, 먼저 세 정승을 살해하고 다음에 그 아랫사람들을 살해한 뒤 드디어 상을 범하여 자신이 왕이 되고 같은 당 사람들을 아울러 모두 관직을 제수하겠다.’ 하므로 신 등이 모두 승락하였었는데, 마침 행행 날 각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사(擧事)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달 10일, 신과 이장종(李長宗)·전휴(全畦)·나옥수(羅玉守)와 오리 길러 먹고 사는 정병(正兵) 현걸(玄傑) 등이 또 세창의 집에 모이자, 세창 형제도 역시 있다가, 작은 책자 두 건(件)을 만들어 한 건은 신이 쓰고 한 건은 세창이 썼는데, 두 책자 속에 다같이 모의(謀議)한 일과 같이 모의한 사람들의 성명을 써서 신과 세창이 각각 한 책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책자 속에 쓴 서로 약속한 일은 무과(武科) 전시(殿試) 날 각기 병술·궁시(弓矢)·환도(環刀)를 가지고 반송정 돌다리 밑에 모이기로 하되, 오지 않는 자는 참(斬)하기로 했습니다. 절차에 있어서는 전시 날 반송정 못 담장모퉁이 돌다리 밑에서 구경하며 전좌(殿坐)하시기를 기다렸다가 돌연히 장막 안으로 들어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 친 다음 삼공을 치고서 드디어 상을 범한 뒤, 세창이 스스로 왕이 되어 같은 당 사람들을 모두 좋은 관직을 제수(除授)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뒤 13일 밤에 세창 형제와 김말진·서윤련·전작지 등과 신이 함께 세창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은 각기 흩어진 다음 신만 홀로 남아 있는데, 세창이 신에게 ‘그 일을 자네는 어떻게 하려는가?’ 하기에, 신이 ‘이미 의논이 정해졌는데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느냐?’고 하고, 2경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고, 추관들이 다시 힐문하기를,

"세창이 스스로 왕이 된 다음 같은 당에게 관직을 제수할 때, 누구를 무슨 관직에 제수하려 했는지 그 계획을 숨김없이 모두 말하라."

하니, 탕빙이 공술하기를,

"세창이 항시 말하기를 ‘선한(宣漢)은 이조 판서나 대사헌을 제수하겠다.’고 하여, 발탁하여 쓰려고 한 사람이 단지 그와 교분이 두터운 자만이 아니라 거세고 날쌔거나 힘이 많거나 활쏘기를 잘하거나 계략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고, 다시 힐문하기를,

"광릉 행행 때 보제원에서 반란하기로 모의한 일을 만일 2월 15일에 처음 의논하였다면, 이때는 광릉 행행이 아직 판하(判下)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알게 되었으며, 또 그 작은 책자를 옷깃 속에 감춘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니, 탕빙이 공술하기를,

"반란을 모의한 것은 2월 15일이 아니라 곧 25일이고, 작은 책자는 사람들이 보거나 알게 될까 싶기 때문에 몰래 옷깃 속에 감춘 것입니다."

하고, 추관들이 또 힐문하기를,

"무뢰(無賴)한 무리들이 어떻게 큰일을 거사하려고 모의했느냐? 함께 모의한 사람들을 빠짐없이 바른대로 말하라."

하니, 탕빙이 공술하기를,

"앞에 든 약속한 사람 외에는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5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9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甲戌/推官等詣經筵廳, 推鞫尹湯聘, 刑訊一次, 其招曰: "去二月十五日午時, 臣與徐閏連鳳川守金末珍等會于柳世昌家, 世昌先言曰: ‘光陵行幸時, 各持弓矢, 會于普濟院, 先害三政丞, 次害其下人後, 遂犯上自立, 同黨人竝皆除職。’ 云, 臣等皆許諾, 適於行幸日, 各人不會, 故不得擧事。 本月初十日, 臣及李長宗田畦羅玉守、養鴨正兵玄傑等又會于世昌家, 世昌兄弟亦在, 造小冊二件, 一件則臣書寫; 一件則世昌書寫, 二冊之內, 同書謀議之事及同謀人姓名, 臣與世昌各分一冊。 其所書相約之事, 則武科殿試日, 各持壺酒、弓矢、環刀, 會于盤松石橋下, 不來者斬, 而其節次則殿試日, 盤松池墻隅石橋下觀光, 而待殿坐, 突入圍內, 亂擊在前之人, 次擊三公, 遂犯上後, 世昌自立, 盡除同黨好職。 後, 十三日夜, 世昌兄弟、金末珍徐閏連全作只等及臣, 同飮世昌家。 他人各散後, 臣獨留在, 世昌謂臣曰: ‘其事, 汝則何以爲之?’ 臣答曰: ‘業已議定, 何敢不從?’ 至二更, 還家矣。" 推官等更詰曰: "世昌自立後, 其同黨除職時, 以某人除某職設計, 其盡告無隱。" 湯聘招曰: "世昌常言: ‘宣漢則當除吏曹判書, 或大司憲。’ 其欲擢用者, 非但與之交厚, 驍勇、多力、善射、有謀者也。" 更詰曰: "光陵行幸時, 普濟院謀亂事, 若於二月十五日始議, 則是時光陵之幸, 未嘗判下, 何以預知, 而且其小冊, 匿衣領中何也?" 湯聘曰: "謀亂之議, 則非二月十五日, 乃二十五日也。 小冊, 恐有人見知, 故潛置於領中也。" 推官等又詰之曰: "無賴之徒, 何能謀擧大事? 同謀之人, 其無遺直招。" 湯聘曰: "前約人外, 更無知情之人。"


    • 【태백산사고본】 27책 5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9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