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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3권, 중종 20년 3월 6일 을축 3번째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도성문과 궁성문의 개폐 등에 대하여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도성문과 궁성문의 때 아닌 개폐(開閉)와 모든 공사(公事)는 마땅히 대비전께 계품(啓稟)하여 시행하고, 군령(軍令)에 관한 모든 일은 내지(內旨)133) 로 된 표신(標信)을 사용하라. 궁성문의 유문(留門)134)개문 표신(開門標信)135) 을 사용하고 도성문의 유문은 부험(符驗)136) 을 사용하며, 궁성문과 도성문의 폐문(閉門)은 폐문 표신을 사용해야 한다. 또 두 순소(巡所)와 흥인문(興仁門)에는 따로 선전관(宣傳官)과 병조 낭관(兵曹郞官)을 정하여 수직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27책 5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87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왕실-행행(行幸)

  • [註 133]
    내지(內旨) : 대내(大內)의 분부.
  • [註 134]
    유문(留門) : 특별한 일로 정문을 닫을 시각에 열어 놓거나, 열 시각에 닫아 두는 것.
  • [註 135]
    개문 표신(開門標信) : 지정된 시각 외에 도성문을 열 경우 사용하는 부패(符牌). 모양은 원형(圓型)인데, 한 면에는 전자(篆字)로 신부(信符)라 새기고 한 면에는 신부라는 전자를 압인(押印)하여, 중간을 잘라서 우반부는 호군(護軍) 등이 가지고 좌반부는 궁중에 두었다가, 문을 열게 될 때 그것을 합쳐 확인하고 문을 연다.
  • [註 136]
    부험(符驗) : 도성의 정문을 유문(留門)할 때 사용하는 부신(符信). 승정원이 발급하여 입직(入直)하는 금군(禁軍)에게 교부한다.

○傳曰: "都城門及宮城門, 非時開閉與凡公事, 當於大妃殿啓稟施行, 而凡軍令諸事, 則用內旨標信。 宮城門留門則用開門標信; 都城門留門則用符驗, 宮城、都城閉門則用閉門標信可也。 且兩〔所〕 巡及興仁門, 別定宣傳官、兵曹郞官, 守直。"


  • 【태백산사고본】 27책 5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87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