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가 광릉 행행시의 절차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신묘년(1471)에 성종(成宗)께서 영릉(英陵)에 행행하실 적에 육조(六曹)가 문안하며 진상(進上)한 것이 있었고, 경술년(1490)에도 그와 같이 했었습니다. 또 그때에는 기일에 앞서 종묘와 사직에 고했고, 또한 토사제(土謝祭)와 지나는 곳의 명산대천제(名山大川祭) 및 성문오십신제(城門五十神祭)를 거행하고, 영문(營門)에 내린 다음에는 또한 영문오십신제(營門五十神祭)를 거행했었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리까? 영릉은 여러 날을 유숙(留宿)하며 가야 하고 또 오직 유숙한 전례가 이 영릉에만 있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 또 전일에 광릉(光陵)에 친히 행행할 적에는 주정(晝停)091) 때에 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리까? 또 오는 3월 10일의 선잠제(先蠶祭) 향축(香祝)을 9일에 전달해야 하는데, 만일 8일에 행행하시게 된다면 이 향축 전달을 어떻게 해야 하리까? 또 이번의 생원(生員)·진사(進士)들이 유가(遊街)하는 일은, 지금 바야흐로 술을 금단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리까? 또 생원·진사의 방방(放榜)092) 을 마땅히 7일에 해야 하는데, 이날은 곧 광릉(光陵) 친제(親祭)의 산재(散齋) 날입니다. 비록 권정례(權停例)093) 로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좌(御座)는 설치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문안 때의 진상과 제사는 하지 말고 주정 때의 진상은 시행하며, 전향(傳香)은 궁궐에 남아 있는 승지가 하도록 하라. 생원·진사의 유가는 지금 바야흐로 재변이 있으니 거행하지 말도록 하고, 방방은 친히 전좌(殿座)도 할 것 없고 주악(奏樂)도 할 것 없이 이름만 부름이 가할 듯하다. 그러나 만일 불가하다면 예조로 하여금 날을 당겨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5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83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인사-선발(選拔) / 풍속-풍속(風俗)
- [註 091]
○禮曹啓曰: "辛卯年, 成宗幸英陵時, 有六曹問安進上, 而於庚戌年, 亦如此。 且於其時, 前期告于宗廟、社稷, 又行土謝祭、所過名山大川祭、城門五十神祭, 下營後, 亦行營門五十神祭, 今當何以爲之? 英陵則累日經宿, 而行矣。 但經宿前例, 唯此有之, 故敢啓。 且於前時, 光陵親幸時, 則有晝停進上, 今何以爲之? 且來三月初十日, 先蠶祭香祝, 當於初九日傳之。 若於初八日行幸, 則此傳香, 何以爲之? 且今生員、進士遊街事, 時方禁酒, 何以爲之? 且生員、進士放榜, 當於初七日行之, 此日乃光陵親祭散齋日也。 雖以權停例行之, 然必設御座, 何以爲之?" 傳曰: "問安進上及祭祀則勿爲, 晝停進上則行之。 傳香則令留宮承旨爲之, 生員、進士遊街, 則今方有災, 勿行。 放榜則不親殿坐, 亦不動樂而爲之, 只呼名而已, 似乎可也, 然若不可則其令禮曹, 進日行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27책 5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83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인사-선발(選拔)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