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에서 관리 서용·평안도 여역 구료와 방어 대책 등을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윤사익(尹思翼)이 김명윤의 일을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을 매양 대신들과 의논하려 하면서도 실현하지 못했었는데, 지난날의 현량과 출신은 진실로 서용(敍用)할 수 없다. 그러나 다시 과거에 합격한 사람도 백집사가 되지 못한다면 이는 금고와 같은 것이다. 만일 현직이라면 모르지만 쓸만한 사람을 마침내 서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매, 영사 남곤이 아뢰기를,
"지난날에 연소한 무리들에게 의부(依附)한 사람들은 진실로 잘못이었지만, 현량과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그 부류에게 의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 의부했었는지는 신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의부했던 사람들도 연소한 무리들이 성현(聖賢)같은 말을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옳다고 하여 따른 것일 것입니다. 지금은 국시(國是)가 이미 결정되어 그 괴수들을 죄주었으니, 의부했던 사람들도 반드시 스스로 잘못이었음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지금 대간의 뜻은 기미를 방지하고 조짐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상하게 가리면, 사람 쓰는 도리에 방해로움이 생기고 관대히 하는 뜻이 없게 되는 법이니, 이 사람을 그들의 유라고 하여 서용하지 않음은 불가합니다."
하고, 지사 이행(李荇)은 아뢰기를,
"대간이 특히 김명윤 때문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를 열어놓음을 중히 여기고 이미 결정된 시비(是非)를 오래 견지(堅持)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니 진실로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끝내 서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을 만일 백집사(百執事)가 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곧 인물(人物)을 금고(禁錮)하는 것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뒷날의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참봉(參奉) 같은 직에만 서용한다면 그들이 어찌 조정 정사에 간예하게 되겠는가?"
하매, 사익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비록 관대한 뜻을 보이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마음가지기를 관대하게 하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기미를 방지하고 조짐을 막아야 합니다."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일찍이 현량과에 참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등과(登科)하였다면 소급하여 논할 것이 없으니, 조정의 큰일을 그르친 것만 없다면 이 무리들은 서용해도 됩니다. 송조(宋朝)의 인물들이 신구(新舊)가 서로 배격하다가 그 화가 매우 컸었으니, 전일의 괴수이던 사람은 모르거니와 추종한 사람들은 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장차 스스로 오늘이 옳음을 알아차리게 되어 마음에 의구(疑懼)하지 않음으로써 큰 화기(和氣)를 조성하게 될 것이니, 이는 곧 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본심입니다."
하고, 사익이 아뢰기를,
"지난날에 여러번 공천(公薦)을 해보았으나 잘못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천하는 일을 거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에 여러번 과거를 보아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을 서용하는 법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가려서 서용함이 합당합니다."
하고, 이행은 아뢰기를,
"요사이 과거(科擧)가 지극히 허술합니다. 지금의 유생들은 평소에 전혀 독서(讀書)하지 않다가, 과거를 볼 때면 반드시 방대한 서책을 가지고 들어가 전사(傳寫)하여 바치기 때문에 문체(文體)가 올바르지 못하고 실다운 인재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대전》에 책을 가졌는지를 수색하는 법이 있으니, 만약 이제라도 거듭 밝힌다면 과장(科場)이 반드시 엄숙해지고 유생들도 거의 독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에 책을 가졌는지를 수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미 해당 관원을 추고(推考)하도록 했거니와, 과연 요사이 과거가 허술하여 옛적과 같지 않다."
하였고, 사익이 아뢰기를,
"요사이 평안도의 여역(癘疫) 때문에 감선(減膳)하고 철악(撤樂)하시니, 아랫사람들도 스스로 우려하고 계시는 성상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옛적에 송 진종(宋眞宗)이 바야흐로 궁전(宮殿)을 짓는데 마침 재변을 만나게 되므로, 영선(營繕)을 정지하고 동악(動樂)066) 을 금지했었습니다. 지금은 단지 유위군(留衛軍)들을 부리는 것뿐이지만, 영선을 정지하고 아울러 민간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도 금단하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안도의 여역이 온 도에 모두 전염되어 대부분 구료(救療)하는 사람이 없어 죽는 일이 많으니, 수령들이 마땅히 단속하고 구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듭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다시 구휼하도록 했지만, 만일 멎지 않는다면 온 평안도가 반드시 비게 될 것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평안도 사람들이 질병에 당혹하여 병이 장차 자신에게 미치리라 여겨 대기하고 있다가, 그야말로 바람이나 안개에만 침해받아도 금방 스스로 현혹되어 내가 이미 여역에 걸렸다고 여기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욱 많은 것입니다. 옛말에 ‘남쪽 지방에 여역이 많은데 지친 사람이 먼저 죽는다.’고 했는데, 역시 평안도 백성도 굶주림에 시달려 허약하여 쉽사리 산의 남기(嵐氣)에 중독되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이처럼 많게 되는가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로(胡虜)들이 여러번 고변(告變)을 했으니 마땅히 방비를 해야 하는데 본도(本道)의 무재(武才) 있는 군사들이 많이 죽었다. 따라서 별군관(別軍官)을 보내는 것이 또한 폐단이 있기는 하지만, 일이 있게 된 다음에 들여보낸다면 미치지 못하게 될까 싶으니, 미리 앞질러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적(賊)들이 만일 나오려면 반드시 얼음 위의 길로 오게 되는데, 이제는 비록 나온다 하더라도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얼음이 풀리게 될 것이므로 다시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 이번에 만일 조방장(助防將)을 보냈다가, 겨우 그곳에 이르자마자 강 얼음이 이미 풀려버리게 된다면 군량(軍糧)만 많이 소비되어 일이 있을 때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 지난 12월 무렵은 마땅히 별군관을 보내 적변(賊變)에 대비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이 전일의 경연(經筵)에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평안도에 이미 변방 사단이 있는데다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으니, 모름지기 이 도의 일을 잊지 말고 생각하여 군량을 많이 저축해서 비록 얼음이 풀리게 되더라도 엄하게 설비(設備)를 가해야 합니다. 또 민간에서는 모두 여역(癘疫)을 귀신의 소위로 여깁니다. 그러나 무릇 수재·한재나 황충(蝗蟲)과 여역이 생김은 모두 하늘이 경계를 보이는 것이니, 조정이 모름지기 사람의 도리를 다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쪽 지방은 비록 평시라 하더라도 항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러하니 모름지기 미리 대비해야 한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지난날에는 평안도의 토병(土兵)이 용맹스럽고 건장한 사람이 많아, 건주위(建州衛)의 피인(彼人)들이 좀도둑질을 하지 못한 것은 은덕(恩德)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특히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런 군졸들이 사망했으니 그들이 반드시 이를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이 구축(驅逐)당한 뒤부터는 또한 분심과 원망을 품고 있는데, 여역을 겪은 나머지여서 변방 백성이 반드시 경동(驚動)하기 쉬울 것이니, 모름지기 미리 방비를 하여 비록 변이 있게 되더라도 경동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고, 특진관 이사균(李思鈞)은 아뢰기를,
"지금 금군(禁軍) 중에 말을 가진 사람이 적고, 사모(紗帽)를 들고 가다가 대궐 문에 당해서야 쓰고 들어가며, 중일(中日)067) 에 습사(習射)할 때에도 남의 활과 화살을 빌어쓰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금군을 들여보내기로 한다면, 그 수효가 마땅히 1백 명은 될 것인데, 만일 일이 생긴 다음 뽑아서 보내게 될 때 어찌 말 가진 사람 1백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평시에 미리 정비해놓고 대기해야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77면
- 【분류】역사-고사(故事) / 풍속-풍속(風俗) / 군사-군정(軍政) / 건설-건축(建築)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癸卯/御朝講。 掌令尹思翼, 論金明胤事, 上曰: "此事每欲議于大臣, 而不果。 頃日爲賢良科者, 固不可敍也, 然其更中科擧者, 亦不爲百執事, 則是如禁錮矣。 若爲顯職則已矣, 其可用者, 終不敍用則何如?" 領事南袞曰: "於頃日趨附年少輩者, 則固爲失矣, 其爲賢良科者, 則未必盡附于其類矣。 其盡趨附與否, 臣亦不得詳知也, 然其趨附者, 亦以年少輩, 爲能爲聖賢之言, 故以彼爲是而從之耳。 今者國是已定, 罪其魁首, 其趨附之人, 亦必自知其非矣。 今臺諫之意, 亦欲防微杜漸也, 然擇之太詳, 則於用人之道, 亦有妨而無恢弘之意。 復以此人爲彼類, 而不用則不可也。" 知事李荇曰: "臺諫, 不特爲金明胤而言之也, 重其開端, 而已定是非, 所當持久, 故言之誠是也, 然亦不可終不用之也。" 上曰: "此人等若使不得爲百執事, 則是乃禁錮人物, 不可如是也。 雖非更中後日之科者, 若敍爲參奉等職, 彼安能干預朝政乎?" 思翼曰: "朝廷雖示寬大之意, 彼輩處心, 則不自寬大也, 必須防微杜漸。" 袞曰: "曾參爲賢良科者, 若復登科則不可追論也。 朝廷大事, 無有錯誤, 則雖用此輩, 亦可也。 宋朝人物新舊相排, 其禍甚大。 前日魁首之人則已, 其附從者則用之可也。 然則彼將自知今日之是, 心不疑畏而薰爲大和矣, 此乃臣平日本心也。" 思翼曰: "頃日累爲公薦, 而有所失, 故不行公薦之事, 然於《大典》, 有累擧不中者, 敍用之法。 如彼之人, 擇而用之宜當。" 荇曰: "近日科擧, 至爲虛疎焉。 今之儒生, 全不讀書, 及赴場屋, 則必挾持鉅秩而入, 傳寫以呈, 故文體亦不正, 不得實才。 《大典》有搜挾之法, 今若申明, 則場屋必嚴, 而儒生庶可讀書矣。" 上曰: "前日以不搜挾, 故已令推其官員矣。 果於近日, 科擧虛疎, 不如古矣。" 思翼曰: "近以平安道癘疫, 減膳、撤樂, 下人亦當自知上意之憂慮也。 昔宋 眞宗方構宮殿, 而適遇災, 命停營繕、禁動樂。 今者, 只役留衛軍而已也, 請停營繕, 竝禁民間用樂。" 上曰: "平安道癘疫, 盡染於一道, 率多無救而死。 守令所當檢擧救恤, 而不爾, 故申諭觀察使, 令更救恤矣。 若不息則平安一道, 必至空虛矣。" 南袞曰: "平安道人, 惑於疾病, 謂病將及我, 有所期待, 苟爲風霧所侵, 則便自眩惑謂: ‘吾已被癘疫。’ 故死者尤多。 古云: ‘南方多疫, 勞者先死。’ 亦恐平安之民, 飢困虛羸, 易爲山嵐所毒, 故死者如是其多也。" 上曰: "胡虜屢度告變, 所當防備, 而本道有武才軍士多死矣。 遣別軍官亦有弊矣, 然若至有事而後入送, 則恐不及也, 預先入送何如?" 南袞曰: "賊若出來, 則必緣氷路。 今雖出來, 還時必泮矣, 似不復出來。 今若送助防將, 纔到於彼, 江氷已泮, 則其多費軍糧, 與有事等矣。 臣意以爲, 去十二月間, 當送別軍官, 以備賊變, 故臣於前日經筵, 啓之。 且今平安道, 旣有邊釁, 加以人多死亡。 須以此道之事, 念之不忘, 多儲軍糧, 雖至解氷, 嚴加設備可也。 且民間, 皆以癘疫爲鬼神所爲, 然凡水旱、蟲蝗、癘疫之作, 皆天之示警者也。 朝廷須盡人事, 而應之可也。" 上曰: "西方之地, 雖平時, 亦常有事, 而今乃如此, 須預爲之備可也。" 南袞曰: "曩日, 平安道土兵, 多有勇健者。 建州衛彼人之不得爲鼠竊狗偸者, 非懷恩德, 特畏勇軍耳。 今其軍卒死亡, 彼必聞之, 而彼自驅逐之後, 亦懷憤怨, 而癘疫之餘, 邊民必易爲驚動, 須使預防, 雖有變, 不爲之驚動可也。" 特進官李思鈞曰: "今禁軍有馬者亦少, 持紗帽, 至闕門著之而入, 至於中日習射, 亦借用人弓矢。 今若入送禁軍, 則其數當不下百人。 若有事而後抄送, 則安能得有馬者百人乎? 平時當先整齊, 而待之也。"
- 【태백산사고본】 27책 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77면
- 【분류】역사-고사(故事) / 풍속-풍속(風俗) / 군사-군정(軍政) / 건설-건축(建築)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