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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3권, 중종 20년 2월 11일 경자 6번째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예조에서 노산군의 후궁 김씨의 부의를 어찌할지 묻다

예조가 아뢰기를,

"충청도 관찰사의 장계(狀啓)에 ‘노산군(魯山君)057) 의 후궁(後宮) 김씨(金氏)충주(忠州)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했는데, 김씨가 생존했을 때에도 해마다 쌀과 소금 등의 물건을 내렸었고, 노산군 부인 송씨(宋氏)가 졸(卒)하였을 적에는 부의(賻儀)를 내리도록 했었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해마다 쌀과 어물 등의 물건을 내린 일은 곧 김정(金淨) 등 연소(年少)한 무리들이 조정에 있을 때 건의하였기 때문에 한 일이다. 그러나 노산군은 이미 폐위(廢位)된 사람이고, 그의 후궁은 부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따로 부의를 내릴 것이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5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76면
  • 【분류】
    인물(人物)

○禮曹啓曰: "忠淸道觀察使狀啓云: ‘魯山君後宮金氏, 居于忠州而身死。 金氏生時, 已令歲賜米鹽等物, 而魯山君夫人宋氏之卒, 亦令賜致賻, 今當何如?" 傳曰: "其歲賜米魚等物事, 乃金淨等年少輩在朝時, 所建請而爲之者也。 然魯山君已廢之人, 而其後宮, 與夫人有間, 不當賜別致賻也。"


  • 【태백산사고본】 27책 5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76면
  •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