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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2권, 중종 19년 12월 18일 무신 3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삼공이 향화한 자들의 혼사·거주 등에 대해 아뢰다

삼공이 아뢰기를,

"향화한 김인복(金仁福)의 일은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그 어미가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과연 기신 향화(己身向化)로 대우할 수 없으나,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상언(上言)에 따라 허가하였으니, 고칠 수 없습니다. 대저 《대전(大典)》에는 자신이 향화하면 반드시 그 근각(根脚)을 상세히 물은 뒤에야 허가하게 되어 있는데 근일에 김인복과 같은 자가 많이 있으니, 이미 허가한 자는 고칠 수 없더라도 이 뒤로는 해사를 시켜 한결같이 《대전》의 법대로 따르고 저들이 잡된 소청을 모두 다 들어주지 말게 하소서. 또, 저들이 우리 나라 사람과 서로 혼가(婚嫁)하는 것을 변장(邊將)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매우 옳지 않으니, 해사를 시켜 금지하게 하소서. 또, 상교에 ‘다른 무리가 중국에 많이 살게 한 것은 옳지 않았다.’ 하셨는데, 이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무릇 우리 나라에 와서 사는 저들 중에는 향화한 자뿐이 아니라 각 고을에 흩어져 사는 자도 많습니다. 이 무리는 이미 재인(才人)·백정(白丁)의 예(例)에 따라 모여 살게 하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 해사를 시켜 이 일도 아울러 더욱 밝히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삼공이 아뢴 것이 마땅하다. 모두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63면
  • 【분류】
    향촌-취락(聚落) / 사법-법제(法制) / 외교-명(明)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三公啓曰: "向化金仁福事, 上敎至當。 其母若我國人, 則果不可待以已身向化。 此人等則已因其上言, 而許之, 不可改也。 大凡, 《大典》以爲: ‘已身向化, 則必詳問其根脚而後, 許之。’ 而近日, 多有如仁福者。 已許者, 雖不可改, 今後則請令該司, 一從《大典》之法, 而彼人等雜訴, 一皆不聽。 且彼人之交嫁, 我國人者, 邊將不加禁止, 甚爲不可, 請令該司禁之。 且上敎以爲: ‘使異類多處中國, 爲不可。’ 此敎至當矣。 凡彼類之來居者, 非特向化, 其散處各邑者亦多。 此類已令依才人白丁例, 團聚居之, 而今則不爾, 請令該司, 竝申明此事。" 傳曰: "三公之啓當矣, 竝依啓。"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63면
  • 【분류】
    향촌-취락(聚落) / 사법-법제(法制) / 외교-명(明)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