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와 김인복의 일을 의논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향화(向化)한 김인복(金仁福)의 일을 하문하셨습니다. 대저 향화에 있어서는, 그 어미가 다 우리 나라 사람일지라도, 그 아비가 올라와 시조(侍朝)할 때에 낳은 자라면 자지 향화(子支向化)라 하나, 본토(本土)에 있을 때에 낳은 자가 또 시조를 청하면 기신 향화(己身向化)로 대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 공로가 있는 자가 아니라도 스스로 시조를 원하면 허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향화는, 본토에 살고 그 부모가 다 오랑캐인데 혹 변방의 공로가 있거나 청하여 향도(嚮導)가 되었다가 원하여 시조하게 된 자라면 기신 향화라 할 수 있겠으나, 김인복은 그 어미와 그 아비와 할미가 다 우리 나라 사람이므로 본토에서 나고 자랐더라도 우리 편맹(編氓)884) 인데 어찌 기신 향화라 할 수 있겠는가? 고사(古事)로 보더라도, 진(晉)나라 때에 흔히 다른 무리를 중국에 섞여 살게 한 것은 본디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우리 편맹인데, 어찌 기신 향화라 하여 노비(奴婢)를 줄 수 있겠는가? 정부(政府)의 낭관(郞官)을 불러 합좌(合坐) 때에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63면
- 【분류】외교-명(明) / 인사-관리(管理)
- [註 884]편맹(編氓) : 호적에 편입된 백성.
○禮曹啓曰: "向化金仁福事下問。 大凡向化, 其母雖皆我國人, 若其父上來侍朝時, 所産者, 則謂之子支向化, 若其在本土時所産者, 又請侍朝, 則待之以已身向化例也。 且雖非有功, 若自願侍朝, 則許之亦例也。" 傳曰: "凡向化居于本土, 其父母皆胡虜, 而或有邊功; 或請爲嚮導, 而願得侍朝者, 則可謂已身向化也。 金仁福則其母及其父與祖母, 皆我國人, 雖在本土, 而産長, 乃我編氓, 豈可謂已身向化乎? 雖以古事見之, 晋時, 多使異類雜處中國, 固非美事也。 況此人, 乃我編氓, 豈可謂已身向化, 而給奴婢乎? 其招政府郞官, 合坐時議啓。"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63면
- 【분류】외교-명(明)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