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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2권, 중종 19년 12월 15일 을사 2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의술에 대한 권과·의녀의 요식 등에 대해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백공(百工)의 기예(技藝)는 다 부족하여서는 안되고 권과 절목(勸課節目)이 상세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다만 각사(各司)의 관원이 힘을 다하여 권과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성효(成効)가 없다. 그 가운데에서도 의술(醫術)은 더욱 큰일인데 각별히 권과하지 않으니, 지금 그 기술을 조금 아는 자는 다 성종조(成宗朝)에서 가르쳐 기른 자인데, 이제는 그 권과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醫司)에 물어서 아뢰라. 또 의녀(醫女)의 요식(料食)879) 에는 전체아(全遞兒)880) 가 있고 반체아(半遞兒)가 있는데, 요즈음 전체아에 빈 자리가 있어도 그것을 받을 자를 아뢰지 않으니, 아래에서 아뢰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의녀 대장금(大長今)의 의술이 그 무리 중에서 조금 나으므로 바야흐로 대내(大內)에 출입하며 간병(看病)하니, 이 전체아를 대장금에게 주라."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6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의약-의학(醫學) / 신분-천인(賤人)

  • [註 879]
    요식(料食) : 급료.
  • [註 880]
    전체아(全遞兒) : 상시 근무하고 급료의 전부를 받는 체아. 체아는 현직(現職)의 자리에 있지 않은 자에게 급료를 주거나 대우하기 위하여 두는 직역(職役)인데, 체아직을 두는 경우는 매우 많아서 자세히 논할 수 없으나, 대개 실직(實職)에서 떠나 다음 실직을 받을 때까지 녹을 주기 위한 경우, 실무는 있으나 현직의 자리가 없는 자에게 녹을 주기 위한 경우, 실무도 녹도 없이 대우만을 위한 경우, 임시로 직함을 지닐 필요가 있을 경우 등이 있다.

○傳曰: "百工技藝, 皆不可闕, 而勸課節目, 非不詳盡矣。 但各司官員, 不致力勸課, 故卒無成效。 其中醫術, 尤爲大事, 而不各別勸課焉, 今之粗解其術者, 皆成宗朝所敎養者也。 今則其勸課事, 何以爲之? 其問于醫司以啓。 且醫女料食, 有全遞兒、 有半遞兒。 今者, 全遞兒有窠闕, 而不啓其應受之者, 必以自下啓之爲難也。 但醫女大長今, 醫術稍優於其類, 故方出入大內, 而看病焉。 此全遞兒, 其授長今。"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6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의약-의학(醫學)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