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52권, 중종 19년 12월 15일 을사 2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의술에 대한 권과·의녀의 요식 등에 대해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백공(百工)의 기예(技藝)는 다 부족하여서는 안되고 권과 절목(勸課節目)이 상세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다만 각사(各司)의 관원이 힘을 다하여 권과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성효(成効)가 없다. 그 가운데에서도 의술(醫術)은 더욱 큰일인데 각별히 권과하지 않으니, 지금 그 기술을 조금 아는 자는 다 성종조(成宗朝)에서 가르쳐 기른 자인데, 이제는 그 권과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醫司)에 물어서 아뢰라. 또 의녀(醫女)의 요식(料食)879) 에는 전체아(全遞兒)880) 가 있고 반체아(半遞兒)가 있는데, 요즈음 전체아에 빈 자리가 있어도 그것을 받을 자를 아뢰지 않으니, 아래에서 아뢰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의녀 대장금(大長今)의 의술이 그 무리 중에서 조금 나으므로 바야흐로 대내(大內)에 출입하며 간병(看病)하니, 이 전체아를 대장금에게 주라."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6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의약-의학(醫學)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