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의 공사를 내려 향화한 김인복이 계청한 일에 대해 묻다
예조(禮曹)의 공사(公事)를 내렸다.
"향화(向化)875) 한 김인복(金仁福)은 계미년876) 에 분부를 받아 시조(侍朝)877) 하였는데 이것은 자신이 향화한 것이니 법에 따라 노비(奴婢)를 주기를 청한다 하였다. 되가 스스로 원하여 시조하는 것은 본디 아름다운 일이나, 많은 수가 나온다면 죄다 노비를 주기 어려울 것이다. 이 사람은 무슨 공로로 시조하게 되었는지 상고하여 아뢰라."
하매, 예조가 회계(回啓)하기를,
"향화한 김인복은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 천수(千壽)가 전에 이미 시조하였는데, 이 사람은 본토(本土)에서 의거할 곳이 없으므로 상언(上言)하여 청해서 시조하였습니다. 다만 김천수의 어미와 아내는 다 우리 나라 사람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이 그 아비 김천수 때부터 이미 시조하였다면 곧 자손의 향화인데, 어찌 노비를 줄 수 있겠는가? 다만 그 공사에는 이 사람은 자신이 향화하였다 하였는데, 지금 아뢴 말과 같지 않으니, 다시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62면
- 【분류】외교-명(明)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 [註 875]
○(甲申)〔甲辰〕 /下禮曹公事曰: "向化金仁福, 於癸未年受敎侍朝, 此乃已身向化也, 請依法給奴婢云。 胡虜之自願侍朝, 固爲美矣, 然若多數出來, 則難可盡給奴婢。 此人以何功, 得侍朝耶? 其考以啓。" 禮曹回啓: "向化金仁福, 非有功勞也, 其父千壽, 曾已侍朝, 而此人則於其本土, 無所依據, 故上言請侍朝矣。 但千壽之母及其妻, 皆我國人也。" 傳曰: "此人自其父千壽, 曾已侍朝, 則乃子支向化, 安可盡給奴婢乎? 但於其公事, 則云: ‘此人乃已身向化, 而與今所啓之言不同, 其更問以啓。"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62면
- 【분류】외교-명(明)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