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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2권, 중종 19년 12월 11일 신축 2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헌부가 선산의 여악 설립의 일을 아뢰니, 최명창·성세창을 파직시키다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선산(善山)에서 여악(女樂)을 다시 설립한 일은, 신들이 듣건대 성세창(成世昌)도계(到界)861) 하여 곧 설립하였다 하므로, 예조(禮曹)가 행이(行移)862) 하여서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생각하여 예조에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기에, 본부가 이미 지난달에 행이하여 추고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선산에서 여악을 다시 설립한 일은, 홍문관의 소(疏)에 ‘감사가 마음대로 회복하였다.’하였으나, 나는 어느 감사가 한 일인지 모르고 오래 된 일인지 근래의 일인지도 모르는데, 추고하면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미 추고시켰다. 이제 아뢴 뜻을 보면 감사 성세창이 조정의 명이 없는데 도계하여 마음대로 회복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은 오래지 않은 일이다. 대저 각 고을에서 여악으로 객(客)을 즐겁게 하여 폐단을 짓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일인데, 감사는 이치를 아는 재상(宰相)으로서 아름답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회복하였으니, 매우 놀랍다. 전에 전주 부윤(全州府尹) 최명창(崔命昌)이 강서(講書)를 청탁하고 교외에 나와 교서(敎書)를 맞이하지 않았으므로 또한 추고시켰으니 그 죄를 다스려야 마땅하거니와, 근래 보건대 이치를 아는 재상도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러한 풍습을 길러 줄 수 없다. 최명창·성세창은 모두 파직하여 뒷사람을 징계하도독 하라."

하고, 이어서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이 고을의 여악은 조정의 의논이 없는데 마음대로 회복하였으니, 회복하지 말도록 하라고 해사에 전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6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풍속-풍속(風俗)

  • [註 861]
    도계(到界) : 관찰사가 임지에 도착함.
  • [註 862]
    행이(行移) : 공문을 보냄.

○憲府啓曰: "善山女樂復立事, 臣等聞, 成世昌到界卽時設立。 意謂, 禮曹行移而然也, 問于禮曹則曰: ‘不知也。’ 本府已於去月, 行移推考矣。" 傳曰: "善山女樂復立事, 弘文館疏云: ‘監司擅復。’ 予未知某監司之所爲也, 亦未知久近。 若推之則可知, 故已令推之。 今觀所啓之意則云: ‘監司成世昌, 無朝廷之命, 而到界擅復。’ 是乃不久之事也。 大抵, 各官以女樂娛客, 以致作弊, 不美之事。 監司以識理宰相, 擅復不美之事, 甚爲驚駭。 前者, 全州府尹崔命昌, 托稱講書, 不郊迎敎書, 故亦令推考, 當治其罪。 近觀, 識理宰相, 亦不畏朝廷, 如是之風, 不可長也。 崔命昌成世昌竝罷之, 以懲後可也。" 仍傳于政院曰: "是邑女樂, 無朝議而擅復, 宜勿復事, 其傳于該司。"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6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