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52권, 중종 19년 12월 10일 경자 1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회례연을 멈추고 곡연과 양재 처용만을 베풀게 하다
전교하였다.
"정조의 회례연은 이미 멈추게 하였거니와, 자전(慈殿)께서도 ‘평안도에서 여역이 매우 치성하니 진풍정(進豊呈)857) 등의 일도 멈추어야 한다.’고 분부하였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세시(歲時)를 헛되이 넘길 수 없으므로, 곡연(曲宴)858) 만을 베풀기를 청하였으니, 진풍정과 관처용(觀處容)859) 등의 일을 멈추고 곡연과 양재 처용(禳災處容)860) 만을 베풀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62면
- 【분류】풍속-풍속(風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보건(保健)
- [註 857]진풍정(進豊呈) : 여느 때보다 풍성한 진연(進宴:웃어른에게 바치는 잔치), 이때에는 가무(歌舞) 등 정재(呈才)가 있으며, 대비(大妃)를 위하여 베푸는 것이 통례이다.
- [註 858]
곡연(曲宴) : 궁중에서 베푸는 작은 규모의 잔치.- [註 859]
관처용(觀處容) : 처용무(處容舞)를 구경한다는 뜻. 정재(呈才) 때에는 학(鶴)·연화대(蓮花臺)·처용무를 합설(合設)하므로, 관처용 등이라 하는 것은 이것들을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註 860]
양재 처용(禳災處容) : 양재곡(禳災曲)에 맞추어 추는 처용무. 양재는 귀신에게 빌어 재앙을 쫓는 것.○庚子/傳曰: "正朝會禮宴, 已停之矣。 慈殿亦敎以 ‘平安道癘疫甚熾, 進豐呈等事, 亦可停也。’ 然予意以爲, 歲時不可虛過, 故請只爲曲宴, 其停進豐呈及觀處容等事, 而只爲曲宴及禳災處容可也。"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62면
- 【분류】풍속-풍속(風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보건(保健)
- [註 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