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26일 병술 2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병조가 함경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변방에 관한 일을 아뢰다
병조(兵曹)가 함경도 절도사(咸鏡道節度使)의 계본(啓本)에 의하여 아뢰기를,
"별해보(別害堡)는 함흥(咸興)에서 11식정(息程)이므로 중간에 한 현(縣)을 두어야 한다는 것과 겨울에 보병(步兵)을 들여보내어 방수(放戍)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등은 큰 일이므로 해조(該曹)가 홀로 결단할 수 없으니, 조정(朝廷)과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6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부방(赴防)
○兵曹以咸鏡道節度使啓本, 啓曰: "別害堡去咸興十一息程, 中間設一縣事及冬節以步兵立防不可等事, 乃大事, 該曹不可獨斷, 與朝廷議之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6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