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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8일 무인 5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대간이 또 상차하니, 김안로를 풍덕군으로 귀양 보내다

대간이 다시 상차(上箚)하여 김안로의 죄를 논하니, 도중에 밤잠을 자고 갈 만한 곳으로 옮기라고 명하여 드디어 풍덕군(豊德郡)으로 귀양보냈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김안로는 음사(陰邪)한 소인으로서 왕실과 혼인한 인연으로 안팎과 체결하여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하였으므로 죄를 용서하지 말아야 마땅하니, 유북(有北)825) 에 버리더라도 받아 주지 않을 것인데, 서울에서 하룻길 되는 곳에 두어 분을 내고 해독을 끼치는 마음을 길러 준 것은 무슨 까닭인가?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5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註 825]
    유북(有北) : 북방의 추운 불모지(不毛地).

○臺諫復上箚, 論安老之罪, 乃命移于經宿之地, 遂竄于豐德郡

【史臣曰: "安老以陰邪小人, 托婚王室, 締結內外, 專擅威福, 罪當罔赦。 雖投畀有北, 尙且不受, 而置諸都下一日之程, 以醞忿毒之心, 何哉?"】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5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