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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4일 갑자 1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조강에 나아가니 이항·조한필·김연 등이 김안로를 귀양보낼 것을 청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동지사(同知事) 이항(李沆)이 아뢰기를,

"김안로(金安老)의 일은, 어제 상교(上敎)에 ‘어찌 귀양 보내기까지 하겠느냐?’ 하셨으나, 김안로의 인물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대간의 의논이 다 그의 뜻에서 나올뿐더러, 접때 있었던 몇몇 일을 보아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연성위(延城尉)775) 의 집은 전하의 잠저(潛邸)776) 의 구궁(舊宮)인데 완고하여 무너진 데가 없으니, 김안로에게 교만한 마음이 없다면 그 간살을 줄여야 할 터인데, 도리어 옛것을 헐고 새로 짓고,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여소(廬所)에는 가지 않고 늘 일을 감독하러 갔습니다. 국가에서 이미 일을 감독하는 관원을 정하였으면 김안로가 친히 감독할 것이 없는데, 이미 완성된 곳을 뜻대로 헐고 사치를 극진히 하려고 힘썼습니다. 사대부(士大夫)에게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김안로의 소행이 이러하여도 사람들이 그 세력을 두려워하여 감히 드러내어 탄핵하지 못하고, 김극성(金克成)이 대사헌(大司憲)이었을 때에 함문(緘問)하였을 뿐입니다. 대저 김안로는 거느린 식구가 매우 많은데, 관부(官府)에 청탁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공사(公事)에 나타난 것을 보면, 연성위의 종[奴]이 남의 첩을 강간한 사상(事狀)이 명백한데도 대관(臺官)에게 청탁하여 마침내 죄를 다스리지 않았고, 또 상언(上言)하게 하여 대간을 동요하여 성운(成雲)·김극성(金克成)이 갈리게 한 것이 다 이 사람이 한 짓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이 붙좇고 감히 어기지 못하는데 좇는 자 중에 위세를 두려워하여 좇는 자도 있고 속아서 좇는 자도 있습니다. 신들이 굳이 귀양보낼 것을 청하는 까닭은 이 사람이 왕실과 혼인을 맺었고, 세력도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해를 당하니, 조정에 있게 하면 나라의 일이 글러질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귀양보내야 간사한 사람에게 징계가 되어 국가가 편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종조(成宗朝)임사홍(任士洪)도 왕실과 혼인을 맺었는데, 처음에는 드러나게 큰 잘못이 없었으나 한때 사람들이 다 소인이라고 논하므로, 성종께서 그 간사함을 알고 죄를 다스리셨으나 오히려 뒷날에 나라를 그르치는 것은 구제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이명(离明)777) 이 환히 비추니 이러한 일이 없겠으나, 점점 스며드는 참소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간사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또한 성인(聖人)이 경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물이 아름답지 않아서 조정에 우환을 끼칠 것인데, 그 수단을 쓰게 하여 나라를 그르치게 된다면, 뉘우친들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대신·대간이 어찌 익히 헤아려서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간사한 사람은 반드시 멀리 귀양보내야 합니다. 이제 대신과 좌우가 다 입시(入侍)하였으니, 하문하시면 누구인들 모르겠습니까? 대신이 아뢴 것을 유난하지 마셔야 하니, 빨리 쾌하게 결단하소서."

하고, 집의(執義) 조한필(曹漢弼)이 아뢰기를,

"김안로는 재사(才士)이므로 전일에는 사람들이 다 추허(推許)778) 하였고, 근래에는 왕실과 혼인을 맺어 세력이 치성한데, 이 사람은 본디 이론(異論)을 일으키기를 좋아하고 남이 자기를 어기지 않는 것을 좋아하거니와, 근일 재상(宰相)·대간(臺諫) 사이에 의논이 같지 않은 것이 다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니, 오래가면 꺼리는 것이 없게 될 것이므로 대신이 분개하여 아뢰었는데, 상께서 시비가 정해지지 않는 것만을 알고 그 근원을 모르셨으나, 이제 이미 아셨으니 빨리 쾌하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김안로조광조(趙光祖)·김식(金湜)을 배척하기는 하였으나, 하는 짓은 다를 것이 없어 자기에게 붙는 자는 진용(進用)하고 자기를 어기는 자는 배척하니, 그 폐단은 같습니다. 조광조의 무리가 용사(用事)할 때에 조짐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마침내 크게 실패하게 되었는데, 그때 대신 중에도 조금 아뢴 자가 있었으나 상께서 윤허하지 않으셨으므로 마침내 화란(禍亂)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대신이 어찌 극진하게 헤아리지 않고 감히 이뢰었겠습니까? 참으로 조짐을 막으려는 것이니, 빨리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고, 정언(正言) 김연(金緣)이 아뢰기를,

"신은 어제 시골에서 들어왔으므로 원중(院中)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김안로는 본성이 탐독(貪毒)하고 세력이 치성하며 또 왕실과 혼인을 맺었으니, 대신·대간이 아뢴 것은 생각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결단하소서. 한 집안의 은정(恩情)도 어찌 헤아리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종사(宗社)의 큰 계책을 위하여 아뢰었으니, 유난하지 마소서."

하고, 시강관(侍講官) 심사손(沈思遜)이 아뢰기를,

"김안로는 소행이 아름답지 않으나, 사람들이 말하지 못합니다. 신이 대간이었을 때에 함문(緘問)하였는데, 공론에 용납되지 않은 지 오랬거니와, 근일 대신이 아뢴 것을 보아도 그 간사한 것을 알 만합니다. 대저 임금이 인물을 진퇴할 때에는 어진 사람을 임용하여 의심하지 말고 간사한 자를 물리쳐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 김안로의 정상을 대신이 이미 상세하게 아뢰었어도 쾌히 따르지 못하신다면 간사한 자를 물리쳐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덕(聖德)에 누가 될 뿐더러 종사의 안위에 매우 관계됩니다. 신은 대신·대간에 붙어서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시종(侍從) 반열에 오래 있어 근래 국론(國論)이 한결같지 않은 것을 보았는데, 일을 논하고 사람들이 흔히 이판(吏判)779) 【김안로이다.】 의 의논이 이러하다느니 이숙(頤叔) 【김안로의 자(字)이다.】 의 의논이 이러하다느니 하여 대간까지도 어기지 못하므로, 신이 한심하게 여긴 지 오랬습니다. 전일 조광조·김식이 용사할 때에 신이 사관(史官)이 되어서 보니, 작은 일에서 비롯하여 마침내 크게 실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옛사람의 말에 ‘동우의 곡[童牛之牿]780) ’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조짐을 막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작을 때에 빨리 결단해야 종사와 조정이 편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소인은 처음에 참으로 알기 어렵고, 그 수단을 쓰게 된 뒤에는 뉘우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대신·대간이 옛일을 참고하여 밝히고 김안로의 소행에 견주어서 논계(論啓)한 것입니다. 송(宋)나라 때의 왕안석(王安石)은 사람들이 다 그 간사함을 몰랐고 여회(呂誨)만이 알았으니, 작을 때에 가려야 옳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고 손을 써서 국가를 그르치게 된 뒤에 죄준들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하고, 김연이 아뢰기를,

"소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자는 모르는 것을 걱정할 뿐이요, 알면 빨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제거하지 않으면 임금의 덕에 누가 되니,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하고, 심사손이 아뢰기를,

"소인은 기량이 작으니, 하관(下官)이 되면 그 실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왕안석(王安石)은 지제고(知制誥)가 된다면 괜찮으나, 대신의 지위에 있으면 화가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김안로는 젊을 때에 재명(才名)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혹 허여(許與)하였으나, 벼슬이 높아지고 또 왕실과 혼인을 맺게 되어서는 그 잘못이 이와 같은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또 삼공이 여러날 논계하였는데 윤가(允可)받지 못하였으니, 사체가 온편치 못합니다. 빨리 결단하소서."

하고, 참찬관(參贊官) 김극개(金克愷)가 아뢰기를,

"김안로에 대한 물의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대신이 어찌 익히 헤아리지 않고 아뢰었겠습니까? 또 대간의 논의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의하지 않아도 아뢰는 것이 같으니, 빨리 쾌하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또 근일에 김안로의 일을 듣건대, 무릇 인물을 쓰고 버리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아무는 상께서 미워하시니 쓸 수 없고, 아무는 쓸만하다는 뜻을 내가 이미 아뢰었으니 쓸 수 있다.’ 한다 합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없겠으나 사람들이 입에 퍼져서 신이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또 대신을 인견하실 때에 신이 정원에서 들으니, 사관(史官)이 ‘상께서 대신에게 절로 공론이 있을 것이라고 답하시더라.’ 하기에, 신이 처음에는 사관이 잘못 전하였으리라고 의심하였습니다. 무릇 공론은 묘당(廟堂)에 있는 것이니, 묘당에서 나오지 않으면 대간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대신·대간이 어찌 익히 헤아리지 않고 아뢰었겠습니까? 빨리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이극개가 아뢴 말이 옳습니다. 이 말은 전파된 지 오랩니다. 김양진(金楊震)은 구인(舊人)인데, 김안로가 이판(吏判)이 되고부터 상께서 쓸만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시므로 쓰지 않는다 하니, 이것은 신하로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은 자기에 대한 원망을 풀려고 상께 원망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놀라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김양진의 일은 매우 놀랍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대간·시종으로 있었는데, 내가 어찌 쓸만하지 않다고 말하였겠는가? 대신이 ‘근자의 대론(臺論)은 다 김안로에게서 나온다.’ 하였으나, 대저 의논이란 반드시 서로 같을 것 없는 것이니, 이것으로 죄주면 혹 폐단이 있을런지도 모른다. 어제 대간이 ‘소행이 아름답지 않다.’ 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알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재상(宰相)인 사람을 하루아침에 귀양보내는 것은 국가의 큰 일이고 보면 듣기에 놀라우므로, 어렵게 여기는 것이다."

하매, 이항이 아뢰기를,

"죄가 워낙 크면, 귀양보낸들 무슨 안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논이 같지 않은 것이 어찌 다 김안로에게서 나왔겠는가? 이것으로 죄주면 아마도 언로(言路)에 해로울 듯하다."

하매, 조한필이 아뢰기를,

"김안로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이론 일으키기를 좋아하여 시비를 변란하니, 조정에 있게 하면 뒤에 화를 일으킬 것이므로, 귀양보내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김양진이 의망(擬望)될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스스로 압니다. 이러한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 성화(聖化)에 누를 끼칠 것이니, 빨리 귀양보내소서."

하고, 영사(領事)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의논에 나온 지 오랩니다. 대신이 아뢴 것을 곧 쾌히 따르셔야 할 터인데, 상교(上敎)에 ‘이론(異論)한다 하여 죄주면 언로에 해로울 것이다.’ 하셨습니다. 삼공도 어찌 언로를 막으려 하겠습니까? 김안로가 공론을 하지 않고 이론하기를 좋아하므로, 삼공이 그 조짐을 막으려고 아뢴 것입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김안로는 소행이 다 아름답지 않고 시비가 다 바르지 않으므로, 죄주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 상께서 정론(正論)을 듣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김안로의 의논은 공의(公議)가 아니니, 삼공이 다 소인이라 합니다. 삼공이 아뢰고 신들이 아뢴 것을 상께서 이미 아셨으니, 종사(宗社)를 위하여 빨리 결단하셔야 합니다. 전에 조광조(趙光祖) 등을 상께서 미리 막지 않으셨으므로, 마침내 크게 실패하게 되었으니, 이제 김 안로의 일을 유난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한형윤(韓亨允)이 아뢰기를,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아름다운 모유(謀猷)는 오직 우리 임금의 덕이다.’781) 하였습니다. 김양진의 일을 상께서 말하셨더라도 퍼뜨려서는 안될 것인데, 더구나, 상께서 말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사람의 일은 유난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글을 잘하는 자가 적은데 김안로도 문장이니, 삼공이 어찌 아까와하지 않겠으며, 왕실에서 어렵게 여기는 뜻도 어찌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종사를 위하여 아뢴 것이니, 결단하고 유난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김안로가 늘 조광조의 무리를 배척하였으므로, 김안로를 죄주면 조광조의 무리가 요동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광조를 배척하였더라도, 스스로 조광조가 한 짓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죄주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일은 반드시 광명 정대해야 하고 구차하여서는 안됩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조계상(曺繼商)이 아뢰기를,

"김안로의 대개를 조정에서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제 이미 형적이 드러난 뒤에야 아뢰었거니와, 이제 대신·대간이 아뢴 것과 김양진의 일을 들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시비를 변란하여 조정을 요동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작은 잘못이라면 논박하여 갈고 말겠으나, 이것은 큰 일이므로 귀양보내기를 청하니, 빨리 쾌히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그 말은 번거로우나 간사하다고 곧바로 지칭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인물이 아름답지 않다고만 아뢰니, 상이 유난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53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역사-편사(編史)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 [註 775]
    연성위(延城尉) : 중종의 맏딸 효혜 공주(孝惠公主)의 남편 김희(金禧)의 작호(爵號).
  • [註 776]
    잠저(潛邸) : 임금이 되기 전에 살던 집.
  • [註 777]
    이명(离明) : 임금의 명철함을 가르침.
  • [註 778]
    추허(推許) : 재능이 있으므로 칭찬하고 인정함.
  • [註 779]
    이판(吏判) : 이조 판서의 약칭.
  • [註 780]
    동우의 곡[童牛之牿] : 사전에 예방한다는 뜻.
  • [註 781]
    ‘아름다운 모유(謀猷)는 오직 우리 임금의 덕이다.’ : 주 성왕(周成王)이 군진(君陳)에게 동교 윤(東郊尹)을 임명하면서 "너에게 좋은 모유(謀猷:일에 절실하고 도(道)에 합당한 것)가 있거든 안에 들어와 네 임금에게 고하고 너는 밖에서 이를 따라 행하되 ‘이 모유는 오직 우리 임금의 덕의 소치이다.’ 하라." 하였다.《서경(書經)》 주서(周書) 군진(君陳).

○甲子/御朝講。 同知事李沆曰: "金安老事, 昨日上敎以爲: ‘何至於竄謫乎?’ 安老人物不美, 非徒臺諫議論, 皆從於彼, 以頃者數事觀之, 足可知也。 延城尉之第, 乃殿下潛邸時舊宮, 而完固無圮。 安老若無侈泰之心, 宜減其間架, 而乃反撤舊營新。 方其在喪, 不歸廬所, 常往督役。 國家旣定監役之官, 則安老不必親督也, 而已成之處, 任意壞撤, 務極侈靡, 士大夫安有如此等事哉? 安老之所行如此, 而人畏其勢焰, 莫敢擧劾。 金克誠爲大司憲時, 只緘問而已。 大抵, 安老眷率甚多, 請囑官府, 不可勝道。 以見於公事者觀之, 延城尉奴子, 强奸人妾, 事狀明白, 而請囑臺官, 竟不治罪。 又使上言, 搖動臺諫, 成雲金克成之見遞, 皆此人所爲。 是以, 人多趨附, 莫敢違忤。 趨之者, 或畏威而從之; 或見欺而從之。 臣等之固請竄逐者, 以此人連姻王室, 且有勢焰, 少不如意者, 輒必中毒。 若使之處於朝廷, 則國事必誤矣, 不得已竄之然後, 奸人有所懲戒, 而國家安矣。 成宗任士洪, 亦連姻王室, 初無顯然大過, 而一時皆論以小人。 成廟知其奸, 而治罪, 猶不得救後日之誤國。 方今离明洞照, 必無如此之事, 然膚受之讒, 不可不戒。 故遠侫人, 亦聖人之所戒也。 此人, 人物不美, 必貽患於朝廷矣。 若使用其手段, 至於誤國, 則雖悔之何益? 大臣、臺諫, 豈不熟計而啓哉? 若此奸人, 必須遠謫。 今大臣、左右皆入侍, 下問則孰不知之哉? 大臣所啓, 不宜留難, 請速快決。" 執義曺漢弼曰: "安老乃才士, 故曩日人皆推許。 近來連姻王室, 勢焰熾盛。 此人本好生異論, 喜人之不違己焉。 近日, 宰相、臺諫之間, 議論不一, 皆出於此人。 久則必至於無忌憚。 故大臣發憤而啓之。 自上徒知是非不定, 而不知其源。 今旣知之, 宜速快斷。" 曰: "安老雖排斥趙光祖金湜, 其所爲, 則無異附己者進之, 異己者斥之, 其弊則同矣。 光祖輩用事之時, 不能防微杜漸, 故卒至大敗。 其時大臣, 亦有微啓者, 而自上不允, 故終至禍亂。 今者大臣, 豈不極計而敢達乎? 誠欲防微杜漸也, 宜速夬斷。 正言金緣曰: "臣昨日, 自鄕入來, 不與院中會議。 但安老本性貪毒, 勢焰熾盛。 又連姻王室, 大臣、 臺諫之啓, 計非偶然, 請速決斷。 一家恩情, 亦豈不料哉? 只爲宗社大計, 而啓之, 請勿留難。" 侍講官沈思遜曰: "安老所行不美, 而人不能言之。 臣爲臺諫時, 嘗緘問之, 其不容於公論, 久矣。 若以近日大臣所啓之事見之, 其邪曲可知也。 大凡人君之進退人物, 當任賢勿貳; 去邪勿疑。 今安老情狀, 大臣啓之已詳, 而不得快從, 不可謂去邪勿疑也。 非徒有累於聖德, 甚關宗社安危。 臣非附會大臣、 臺諫而啓也, 久處侍從之列, 見近來國論不一, 而人之論事者, 多以爲吏判 【安老。】 議如是, 頣叔 【安老字。】 議如是, 至於臺諫, 亦莫違忤, 臣嘗寒心久矣。 前日光祖金湜時, 臣爲史官見之, 事始於微, 終至大敗。 古人云: ‘童牛之牿。’ 此, 言防微杜漸也。 必須速決於微然後, 宗社、朝廷得以安矣。" 曰: "小人初固難知, 至於用其手段然後, 悔之莫及。 大臣、臺諫參究古事, 比於安老所爲, 而論啓也。 王安石, 人皆不知其奸, 而惟呂誨獨知之。 必辨之於微, 然後可, 不然而至於用手, 以誤國家然後, 罪之何益?" 曰: "不得去小人者, 患不知之耳, 如知之, 斯速去之也。 知而不去, 則有累君德, 不如不知之愈也。" 思遜曰: "小人, 斗莦之量也。 爲下官則難知其實, 故古人以爲: ‘安石若爲知制誥, 則可也, 在大臣之位, 則必禍及蒼生。’ 今安老少時有才名, 故人或許之。 及至官高, 又連姻王室, 其失如此, 人皆知之。 且三公累日論啓, 而未蒙允可, 事體未便, 請速決斷。" 參贊官金克愷曰: "安老物論已久, 大臣豈不熟計而啓乎? 且臺諫之論, 亦已久矣, 故不謀而同啓, 宜速快斷。 且近日, 聞安老之事, 凡用舍人物, 必曰: ‘某人上之所惡, 不可用也; 某人則其可用之意, 吾已啓之, 可以用之也。’ 此其必無之事, 而播諸人口, 臣聞之, 不勝驚愕焉。 且於引見大臣之時, 臣在政院聞之, 史官云: ‘自上。 答大臣曰: 「自有公論。」 臣初疑史官之誤傳也。’ 凡公論, 在於廟堂, 不出廟堂, 則出於臺諫。 大臣、臺諫, 豈不熟計而啓乎? 宜速決斷。" 曰: "克愷所啓之言是也, 此言傳播久矣。 金楊震舊人也。 自安老爲吏判, 以自 上以爲: ‘不可用之人。’ 故不用云。 此, 人臣所不可道也。 所以然者, 欲其釋怨於己, 歸怨於上也。" 上, 愕然, 厲聲曰: "金楊震事, 至爲驚駭。 此人久爲臺諫、侍從, 予豈言其不可用乎? 大臣以爲: ‘近者臺論, 皆出於安老。’ 大抵議論, 不須相同, 以此罪之, 則恐或有弊也。 昨日臺諫以爲: ‘所行不美。’ 此則予所難知也。 但宰相之人, 一朝竄謫, 國家大事, 見聞駭愕, 故難之耳。" 曰: "罪固大, 則竄逐, 何有不可乎?" 上曰: "議論之不一, 豈皆出於安老乎? 以此罪之, 則恐有妨於言路也。" 漢弼曰: "安老非如他人, 好生異論, 變亂是非。 若使在朝, 必生後禍, 故請竄也。" 曰: "金楊震不可擬望之事, 楊震亦自知之。 如此之人在朝, 則必累聖化, 請速竄之。" 領事鄭光弼曰: "此人, 出於議論久矣。 大臣所啓, 當卽快從, 而上敎以爲: ‘以異論罪之, 則有妨於言路也。’ 三公亦豈欲妨言路哉? 安老不爲公論, 而好爲異論, 故三公欲杜其漸, 而啓之耳。" 曰: "安老所行, 皆不美, 是非皆不正, 故請罪之。 此人若在朝廷, 則上不得聞正論矣。" 光弼曰: "安老之議, 非公議也。 三公皆以爲小人, 三公所啓及臣等所啓, 自上已知之。 當爲宗社, 而速決也。 前者, 趙光祖等上不預防, 故終至大敗。 今者安老事, 不宜留難也。" 特進官韓亨允曰: "云: ‘嘉謨嘉猷, 惟我后之德。’ 楊震之事, 雖上之所言, 不可傳播, 況自上所不言者乎? 楊震爲人, 純直則有之, 何有非事哉? 三公之論啓者, 豈不深計而啓乎?" 光弼曰: "此人事, 不宜留難。 我國能文者, 鮮矣, 而安老又文章, 三公豈不惜哉? 王室所難之意, 亦豈不計乎? 不得已爲 宗社啓之, 宜快決無留。" 曰: "安老常排光祖之黨。 若罪安老光祖之黨, 搖動之論, 容或有之, 此, 不然。 雖排斥光祖, 若自行光祖所爲, 則何不罪之乎? 國家之事, 必須光明正大, 不可苟且也。" 特進官曺繼商曰: "安老之大槪, 朝廷孰不知之乎? 今旣形迹發露, 然後啓之矣。 今聞大臣、臺諫所啓金楊震事, 至爲驚愕。" 光弼曰: "變亂是非, 搖動朝廷, 豈細故哉? 若人之微失, 則駁遞而已。 此, 大事, 故請竄逐, 宜速快斷。"

【史臣曰: "其辭雖煩, 而不直指爲奸邪, 何耶? 但以人物不美啓之, 宜上之留難也。"】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53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역사-편사(編史)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