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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일 신유 1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윤지형·이임을 추문하여 파직케 하고, 사관도 추문하게 하다

전 승지(承旨) 윤지형(尹止衡)이 아뢰기를,

"헌부(憲府)의 계사(啓辭)는 가주서(假注書) 이임(李霖)이 써서 아뢰고, 간원(諫院)의 계사는 주서(注書) 유세린(柳世麟)이 써서 아뢰었으니, 이 말은 이임이 기초(起草)할 때에 쓰는 것을 빠뜨렸을 것입니다."

하고, 이임이 아뢰기를,

"헌부가 아뢴 것은 신(臣)이 쓰고 간원이 아뢴 것은 유세린이 썼는데, 당초에 간원의 계사까지 신이 빠짐 없이 기초하였으나, 양사(兩司)가 아뢴 말이 한 초책(草冊)에 있었으므로 간원이 아뢴 것은 신이 다른 종이에 베껴 써서 유세린에게 줄 때에 우연히 빠뜨렸으니, 이것은 신이 잘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정언(正言) 김희열(金希說)에게 전교(傳敎)하기를,

"어제 간원이 아뢰기를 ‘전 간원이 정원의 일은 헌부가 바야흐로 추고하므로 아뢰지 않았다고 아뢰었다 합니다.’ 하였는데, 이 말은 전일에 내가 듣지 못한 것이므로 전일 아뢴 단자(單子)를 상고하게 하였더니 과연 이 말이 없었다. 상시에 출납(出納)하는 일이라도 승지(承旨)·사관(史官)이 잘 들어서 빠뜨리지 않게 해야 할 것인데, 이 말은 승지·사관이 다 듣고 사관이 또 초책에 썼으나 입계(入啓)할 때에 쓰는 것을 빠뜨렸으니, 대간이 아뢴 일을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윤지형·이임은 파직(罷職)해야 하겠으나, 그 정실(情實)을 물어야 하겠으므로 추문(推問)하라고 명하였다. 무릇 입계하는 일은, 사관이 빠진 것을 보면 무슨 말이 빠졌다고 말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책(史冊)에만 쓰고 말았으니, 이것도 추문해야 한다." 【검열(檢閱)은 안인(安麟)이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5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편사(編史)

○辛酉朔/前承旨尹止衡啓: "曰憲府啓辭, 假注書李霖書啓; 諫院啓辭, 注書柳世麟書啓, 此言必是李霖起草時落書也。" 李霖啓曰: 憲府所啓, 則臣書之, 諫院所啓, 則柳世麟書之。 當初, 諫院啓辭, 臣無遺記草, 但兩司所啓之言, 同在一草冊, 故諫院所啓, 則臣謄書別紙, 以與柳世麟之時, 偶爾落書耳。 此, 臣之不得詳察也。" 傳于, 正言金希說曰: "昨日諫院啓曰: ‘前諫院啓以爲: 「政院事, 憲府方推, 故不啓」 云。’ 此言, 前日予所未聞, 故令考前日所啓單子, 則果無此言矣。 雖常時出納之事, 承旨、史官, 當詳聽, 無使遺漏矣, 而此言則承旨、史官皆聞之, 史官又書于草冊, 而於入啓時落書焉。 臺諫所啓之事, 安可如是乎? 尹止衡李霖當罷職也。 但當問其情實, 故命推之矣。 凡入啓之事, 史官若見遺漏之事, 當曰: ‘某言遺漏’ 而不爾, 只書于史冊而已, 此亦可推。 【撿閱安麟。】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5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