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52권, 중종 19년 10월 26일 정사 3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유보·표빙·박윤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보(柳溥)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표빙(表憑)을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으로, 박윤경(朴閏卿)을 사간(司諫)으로, 기형(奇逈)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심언경(沈彦慶)을 헌납(獻納)으로, 김희열(金希說)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4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柳溥爲司諫院大司諫, 表憑爲弘文館直提學, 朴閏卿爲司諫, 奇逈爲司憲府持平, 沈彦慶爲獻納, 金希說爲正言。


    •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4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