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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51권, 중종 19년 8월 8일 경자 1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이유청·홍숙 등과 변방에 입거시키는 일 등에 대해 의논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상(上)이 이르기를,

"어제 평안도의 서장(書狀)을 보니, 의주(義州)·용천(龍川) 등에서 사망이 더욱 심하다. 전후 1천 7백여 인이니, 이것은 매우 놀랍다. 변방(邊方)을 충실하게 하기가 어려우므로, 죄를 지은 자를 이미 뽑아서 들여보내게 하였으나, 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실속이 없을 것이다. 다른 일은 법사(法司)가 나타나는 대로 추핵(推覈)하거니와, 바야흐로 각사(各司)의 방납(防納)이 몹시 외람하니, 법사가 추핵해야 한다. 외방(外方) 사람이 서울에 와서 사주인(私主人)에게 입접(入接)하여 방납하는 자가 있거든, 먼저 관원(官員)을 추핵하고 다음에 그 사람을 징계하도록 하라. 법이 서고도 행해지지 않으면, 변방을 충실하게 하려 하더라도 되겠는가?"

하매, 영사(領事)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형조(刑曹)가 기한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서야 행해질 것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거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서방(西方)539) 에 앓아 죽은 백성이 매우 많은데도 신은 처음에 모르다가 이제야 비로소 들으니, 못견디게 놀랍습니다."

하고, 장령(掌令) 한윤창(韓胤昌)이 아뢰기를,

"본부가 바야흐로 외람된 일을 추핵합니다마는, 아직 잡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변방의 백성이 이렇게 줄어드니, 어떻게 채울런지 모르겠다, 억지로 입거(入居)시키는 것은 거행해야 하겠으나, 죄가 없는 자를 들여보내는 것은 애매한 듯하므로 먼저 죄가 있는 자를 뽑았으니, 이들이 먼저 의주(義州)에 들어가고서야 변방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사망한 자가 매우 많은데 죄를 지은 자만을 들여보낸다면, 죄를 범한 자는 한정이 있으니, 어떻게 그 수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군적(軍籍)과 양전(量田)이 이미 끝났으니, 억지로 입거시키는 일은 어쩔 수 없이 거행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성운(成雲)이 아뢰기를,

"함경도의 일은, 만호(萬戶)·첨사(僉使)와 군판(軍官)들이 갈려올 때에 그곳 사람을 많이 데리고 나오므로 이 폐해가 적지 않으니, 더욱 밝혀 엄하게 금해야 하겠습니다. 외방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와서 사는 자도 많은데, 혹 그 때문에 종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함경도 사람이 날로 점점 줄어가니, 이것이 어찌 작은 사고이겠습니까?"

하고, 지사(知事) 홍숙(洪淑)이 아뢰기를,

"저곳의 군사들은 방어하는 일이 잦은 것을 괴로와하므로 투속(投屬)하는 것을 좋아하니, 엄하게 금해야만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함경도에 어찌 사천(私賤)540) 이 없겠는가? 다만 의뢰하는 자가 많이 있다면, 그 천적(賤籍)을 상고하여, 그 중에서 분명한 자는 데려오는 것을 허가하고, 분명하지 않은 자는 데려오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하매, 성운이 아뢰기를,

"신이 판결사(判決事)로 있을 때에 이런 농간을 막으려고 천적을 상고하여 맞추어보니, 역시 외람된 일이 많이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도로 멈추었습니다. 천적에 맞춰 보더라도 서로 어울려서 맞추어 놓았으니, 어찌 감히 죄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위조 같은 일도 송사를 결단하는 관원이 오히려 적발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척(隻)541) 이 없는 일이겠습니까?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51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27면
  • 【분류】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왕실-경연(經筵) / 호구-이동(移動) / 보건(保健) / 재정-공물(貢物)

  • [註 539]
    서방(西方) : 평안도를 가리킴.
  • [註 540]
    사천(私賤) : 사인(私人)에게 딸린 천인(賤人). 천인을 공천(公賤)과 사천으로 나누어, 공유(公有)의 노비(奴婢) 등을 공천이라 하고, 사유의 노비 등을 사천이라 한다.
  • [註 541]
    척(隻) : 송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척인(隻人). 피고인.

○庚子/ 御朝講。 上曰: "昨見平安道書狀, 義州龍川等處死亡愈甚, 前後一千七百餘人, 此甚驚駭。 實邊之事爲難, 作罪者已令抄入, 然法不擧行, 則無實矣。 他事則法司隨所現而推之, 方今各司防納, 至爲猥濫, 法司當推。 外方人來京, 入接私主人, 以爲防納者若有之, 先推官員, 次懲其人可也。 若法立而不行, 則雖欲實邊, 得乎?" 領事李惟淸曰: "刑曹當定限然後, 此法可行, 若不定限, 則難於擧行。 且西方人民病死甚多, 而臣初不知, 今始聞之, 不勝驚駭。" 掌令韓胤昌曰: "本府方推猥濫之事, 但未得捉出耳。" 上曰: "邊民若此彫耗, 未知何如而實乎。 勒令入居, 則當行, 然無罪者入送, 似乎曖昧, 故先抄有罪者, 此輩當先入義州, 然後可實邊矣。" 惟淸曰: "死亡者甚多。 以作罪者入送, 則犯罪者有數, 何能充其數乎? 軍籍、量田旣畢, 則勒令入居, 不得已可行矣。" 特進官成雲曰: "咸鏡道之事, 萬戶、僉使及軍官遞來時, 多率其處之人出來, 此弊不少, 申明嚴禁可也。 非徒外方也, 來居于京者亦多, 或因而作奴。 以此, 咸鏡之人日漸消耗, 此豈細故哉?" 知事洪淑曰: "彼處軍士, 苦其防禦煩數, 故樂其投屬, 須嚴禁可也。" 上曰: "咸鏡道豈無私賤? 但多有依憑者, 則考其賤籍, 其分明者, 則許其率來; 不明者, 使不得率來, 則何能出來乎?" 成雲曰: "臣爲判決事時, 欲防此奸, 賤籍考准, 則亦多有猥濫之事, 不得已還停。 雖准賤籍, 皆相應而准, 豈敢盡防其如僞造之事? 決訟官尙不能摘發, 況此無隻之事乎? 防之甚難也。"


  • 【태백산사고본】 26책 51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27면
  • 【분류】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왕실-경연(經筵) / 호구-이동(移動) / 보건(保健)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