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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1권, 중종 19년 8월 7일 기해 1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제주에 어사를 파견하여 재상을 아울러 살펴야 할지를 호조에 묻다

호조가 아뢰기를,

"제주 삼읍의 재상에는 전부터 어사를 보냈고, 목사(牧使)는 다만 수조안(收租案)537) 를 만들어 감사에게 보내고 감사가 계본(啓本)을 올려서 회계(會計)에 붙였습니다. 한꺼번에 인물(人物)을 쇄환(刷還)하거나 다른 큰 일이 있으면, 따로 조관(朝官)을 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제주 삼읍은 인물이 많이 유망(流亡)하고 수령도 불법한 일을 하고 군기도 허술한 폐단이 있으므로, 이런 일을 적간하는 것이 내 본의이다. 어사를 시켜 적간하면 재상을 아울러 살펴야 할 것인지를 호조에 다시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51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2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기(軍器) / 농업-농작(農作)

  • [註 537]
    수조안(收租案) : 조세를 거둔 일을 기록한 문서.

○己亥/戶曹啓曰: "濟州三邑災傷, 則自前不遣御史, 而牧使只成收租案, 送于監司, 監司啓本, 而付于會計耳。 若有一時人物刷還及他大事, 則別遣朝官, 例也。" 傳曰: "濟州三邑人物, 多有流亡。 守令又有不法之事, 軍器亦有虛疎之弊, 此等事摘奸, 乃予之本意也。 使御史摘奸, 則災傷可兼審乎? 其更問于戶曹以啓。"


  • 【태백산사고본】 26책 51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2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기(軍器)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