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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1권, 중종 19년 7월 27일 경인 4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평안도 의주·용천 등에 전가 입거할 자를 들여 방비하도록 병조에 전교하다

병조에 전교하였다.

"평안도 의주(義州)·용천(龍川)·철산(鐵山) 등의 고을에 여역(癘疫)이 크게 일어 죽은 군민(軍民)이 1천 6백여 인이다. 관방(關防)의 중요한 곳이 매우 허술하니, 이뒤로 모든 전가 입거(全家入居)시킬 만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모두 의주 등의 고을에 들여보내게 하여 변방을 채우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26책 51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26면
  • 【분류】
    호구-이동(移動) / 보건(保健)

○傳于兵曹曰: "平安道 義州龍川鐵山等官癘疫大熾, 軍民死亡者, 乃一千六百餘人也。 關防重地, 至爲虛疏, 今後, 一應全家入居犯罪人等, 幷令入送于義州等官, 以實邊圉可也。"


  • 【태백산사고본】 26책 51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26면
  • 【분류】
    호구-이동(移動)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