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에서 양전 종사관 파견·보의 설치 등에 대해 의논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채침(蔡忱)이 전의 일을 아뢰니, 권연(權戀)의 일은 윤허하고 정세준(鄭世俊)의 일은 윤허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양계는 재변이 없더라도 방어하는 일이 긴급하므로 백성이 오히려 피곤한데, 이제 또 재변이 이러하니, 내 마음이 미안하다. 그러므로 양도의 재상(災傷)에는 경차관을 보내지 않고 어사만을 보내어 추생하여 적간하게 하나, 다른 도에는 다 경차관을 보내는데, 전라·황해 양도만은 양전 종사관(量田從事官)466) 을 시켜 경차관의 일을 겸대(兼帶)하게 한다. 그러나 그 소임이 각각 다르니, 올해에는 다른 도에도 다 어사를 보내어 추생하여 적간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경차관·종사관을 한꺼번에 보내면 그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매, 영사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추생하여 어사를 보내면 외방(外方)의 관리가 조심하여 상세히 살필 것이니, 경차관을 보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고 대사간(大司諫) 유관(柳灌)이 아뢰기를,
"양전 종사관이 재상을 아울러 본다면 어사를 겸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상도 진작에 할 일이므로, 아울러 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재상을 죄다 보고 나서야 양전의 일을 보살필 것이니, 두 사명(使命)을 보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 양도 【전라도와 황해도.】 에도 어사를 보내어 적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채침이 아뢰기를,
"양전 종사관이 경차관을 겸대하면 아마도 미처 보살피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양계에 이미 어사를 보냈으니, 다른 도에도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어사를 보내어 적간하려 하였고, 경차관을 보내는 것은 본디 그 법이 있으므로 이미 차출하게 하였는데, 이제 사명으로 나가는 자가 많아서 경관(京官)의 직장(職掌)에 허술한 것이 많을 것이고 역로(驛路)에도 폐해가 많을 것이니, 다른 도도 모두 양계와 같이 추생하여 적간하도록 하라."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김극핍(金克愊)이 아뢰기를,
"무릇 양전하는 일은, 작은 것을 크다 하면 백성이 그 폐해를 받고, 큰 것을 작다 하면 나라의 수세(收稅)가 줄어드니, 잘 살펴야 할 일입니다. 전라도는 큰 곳이데, 계축년467) 양전 때에 박안성(朴安性)이 순찰사(巡察使)가 되었습니다. 박안성은 직사(職事)가 재상(宰相)이므로 모든 일을 잘 살펴서 하였겠으나, 그 양전은 지금까지도 다들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조익정(趙益貞)을 순찰사로 삼아서 개정하였으나, 처음에 이미 잘못이 있으니 뒤에 바루더라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양전 때에 일을 맡는 자는 한 사람뿐이 아니라, 도회 경차관(都會敬差官)이 10인이고 타량 경차관(打量敬差官)이 80여 인이니, 아랫사람이 한번 잘못하면 종사관도 죄다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데도 재상을 아울러 보면 어떻게 잘 맡아보겠습니까? 또 신이 듣건대, 계축년에 잘못된 양전을 갑인년468) 에 바로잡아야 할 것인데, 마침 그 해에 성종께서 승하하셨으므로 을묘년469) 에 이르러 바로잡았다 합니다. 그때 이유청이 종사관이었는데, 이유청이 말하기를 ‘그때 종사관은 5인인데 1인은 순찰사를 따라가고 4인이 상·하도(上下道)를 나누어 맡았으나 그래도 오랜 뒤에야 끝났다.’ 합니다. 지금은 종사관을 1원(員)만 차출하였으므로 1원은 순찰사를 따라가야 할 것이고 3원이 나누어 맡으면 아마도 일을 보살필 수 없을 것이니, 전례와 같이 1원을 더 차출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전은 중한 일인데, 처음에 잘못이 있으면 뒤에 개정하기 어려울 것이니, 전례에 종사관을 5원 차출하였으면 이제도 전례대로 1원을 더 차출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관이 아뢰기를,
"황해도 백성이 양전한다는 것을 듣고서 신이 올 때에 길을 막고 호소하기를 ‘본도는 병자년470) 이후로 곡식이 잘 되지 않았고 올해 밀보리도 부실하여 살아가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신이 보건대, 해주(海州)·연안(延安)·배천(白川) 등 연해(沿海) 고을의 논도 곡식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의창(義倉)471) 의 곡식을 주기는 하였으나 백성의 식량이 부족하여 제초(除草)하지 못하므로 화곡(禾穀)이 다 무성하지 않고, 무성한 것이 있더라도 그 도의 바닷가에는 늘 풍상(風霜)의 재해가 있으므로 그 결실 여부는 기약할 수 없다 하며, 산군(山郡)의 밭곡식도 그리 무성하지 않습니다. 화곡이 조금 잘되더라도 해묵은 공채(公債)를 날라들이면 여축이 없을 것이니, 재해를 당하여 풍년들지 않으면 양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유청이 아뢰기를,
"실농(失農)하면 양전을 할 수 없을 듯하나, 실농까지 되지 않으면 이 도는 양전한 지 이미 오랬으므로 양전하는 일은 역시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해도가 여러 해 실농하였다는 것을 나도 안다마는, 황해도·전라도에서 양전하는 일은 이미 해조(該曹)를 시켜 정부에 알리고 그 농사의 풍흉(豐凶)을 짐작하여 하게 하였으니, 농사가 부실하면 형세를 보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허굉(許硡)이 아뢰었다.
"신이 함경도의 서장(書狀)을 보고 또 그곳 사람의 말을 들으니, 올해의 농사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대저 그곳의 창름(倉廩)472) 은 거의 벼보다는 귀리가 많으므로, 한 해만 농사가 부실하면 백성을 구제할 수 없는데, 지난해 봄부터 5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매우 심합니다. 또 이곳 고을들은 타도와 같지 않아서 일로(一路)에만 따라 벌여 있고 사방에 이웃한 고을이 없으므로, 곡식을 날라다가 진구(賑救)하기에 형세가 쉽지 않습니다. 신이 듣건대, 임신년473) 에 매우 심하게 흉년이 들어 온 집안이 굶어 죽기도 하였다 하는데, 이런 일은 조정에서 죄다 알수 없으니, 올해에는 미리 본도로 하여금 진구하는 것이 온편할런지를 짐작하여 치계하게 하여 처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그 병사(兵使)의 계본(啓本)에 ‘황사언보(黃士彦堡)가 물 때문에 무너졌으므로 옮겨 설치하기를 청하다.’고 하였는데, 당초 이 보를 설치할 때에 사람들이 다 수재(水災)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뒷날 신이 장군파보(將軍坡堡)를 폐지하는 것이 온편한지를 가서 보고 이어서 이 보를 보니, 바로 산에서 내려오는 냇물이 굽어도는 곳에 해당하여 그 물이 넘쳐서 곧게 흐르면 보가 물 때문에 무너질 것이 의심없었습니다. 폐지하고 도로 옛보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나, 처음에 조정의 의논이 ‘보화(寶化)·보로지(甫老知) 두 곳의 적로(賊路)가 다 한 곳을 거치므로, 두 보의 밖에다 황사언보를 설치하여 적로를 당하면 이 두 보는 없어도 된다.’ 하여, 드디어 두 보을 폐지하고서 이 보를 설치하였으며, 또 삼삼파보(森森坡堡)는 본디 만호도(萬戶道)이었는데 황사언보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권관(權管)으로 낮추었으나, 이제 형세를 보면 보로지 및 보화 두 보에 각각 적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로지에 사는 백성이 그때의 병사에게 슬피 호소하기를 ‘적이 들어오면 우리들은 죄다 포로가 될 것이다.’ 하였는데, 그때에 계문(啓聞)하려다가 하지 못하였습니다. 장군파보로 말하면 하루도 둘 수 없으므로 신이 어쩔 수 없이 계문하여 폐지하였는데 【허굉은 전에 함경 감사였다.】 황사언보는 병사도 계문하여 폐지하기를 청하려 하였으나, 전관(前官)이 한일으므로 형세가 한꺼번에 모두 폐지 할 수 없고 조정에서도 형세를 잘 알지 못할 것이므로, 신이 올라올 때에 병사에게 말하기를 ‘이 일은 조정에 돌아가 낭묘(廊廟)474) 에서 의논하여 아뢰겠다.’ 하였습니다. 또 보로지보 및 보화보의 성은 다 완고하고 신이 그 형세가 마침내 도로 설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헐지 말게 하였습니다. 또 삼삼파보는 그 형세가 외로운데 적변(賊變)이 긴급하며, 연대(煙臺)475) 밖에 있는 금룡파보(金龍坡堡)에는 서경(西京)·사수(師水) 등에 사는 저들이 어렵(漁獵)하러 잇달아 오고 삼삼파보로 도망해 돌아오는 중국 사람들도 이곳을 거쳐서 나옵니다. 이것으로 보면 적이 사는 곳이 가까운 듯한데 삼삼파보를 권관(權管)으로 고친 것은 매우 옳지 않으니, 도로 만호(萬戶)로 하소서. 보로지 및 보화의 두 보를 예전대로 다시 설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여연(閭延)·무창(茂昌)은 사변이 그치지 않으니, 미리 조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5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21면
- 【분류】외교-야(野) / 농업-양전(量田) / 농업-농작(農作)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군사-관방(關防)
- [註 466]양전 종사관(量田從事官) : 양전사(量田使)의 종사관. 양전은 전지(田地)를 측량한다는 뜻으로, 모든 전지는 비옥도(肥沃度)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20년마다 다시 측량하여 적부(籍簿)를 만들어, 호조(戶曹)와 소재 도(道)·읍(邑)에 비치한다. 이 양전 때에는 이 일을 맡아보게 하기 위하여 사신(使臣)을 차견(差遣)하는데, 이것을 양전 순찰사(量田巡察使) 또는 양전사라 하며, 양전사 밑에서 지방을 분담하여 양전을 수행하거나 양전에 관한 서무를 담당하는 관원을 양전 종사관이라 한다.
- [註 467]
계축년 : 1493 성종 24년.- [註 468]
갑인년 : 1494 성종 25년.- [註 469]
을묘년 : 1495 연산군 1년.- [註 470]
병자년 : 1516 중종 11년.- [註 471]
의창(義倉) :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평시에 곡식을 저장하여 두는 창고.- [註 472]
창름(倉廩) : 관가 창고의 곡식.- [註 473]
임신년 : 1512 중종 7년.- [註 474]
낭묘(廊廟) : 대신들이 정사를 의논하는 곳. 묘당(廟堂).- [註 475]
연대(煙臺) : 적정(敵情)을 살피고 봉화(烽火)를 올릴 수 있게 만든 대, 봉수대(烽燧臺). 봉화둑.允, 上曰: "兩界雖無災變, 防禦事緊, 故人民尙且疲困, 今又災變如此, 予心未安。 是以, 兩道災傷, 不遣敬差官。 只遣御史, 抽栍摘奸。 而他道則皆遣敬差官。 唯全羅、黃海兩道, 今以量田從事官, 兼帶敬差官之事。 但其所任各異, 今年則他道, 亦皆遣御史, 抽栍摘奸何如? 敬差官、從事官, 一時遣之, 則不無其弊。" 領事李惟淸曰: "臣意亦然。 若抽栍遣御史, 則外方官吏, 必操心詳察, 與遣敬差官何異?"大司諫柳灌曰: "量田從事官, 兼見災傷, 則當兼御史矣。 然災傷亦趁時事, 雖曰兼之, 必盡見災傷然後, 治其量田之事, 與遣兩使命無異。 今此兩道, 【全羅、黃海。】 亦遣御史摘奸, 何如?"蔡忱曰: "量田從事官, 兼帶災傷, 恐事有不及治。 今兩界旣遣御史, 他道亦遣之何如?" 上曰: "已欲遣御史摘奸, 而以遣敬差官, 自有其法, 已令差出。 今以使命出者多, 京官職掌必有虛疎, 驛路亦多有弊, 他道竝如兩界, 抽栍摘奸可也。" 同知事金克愊曰: "凡量田之事, 以小爲大, 則民受其弊; 以大爲小, 則國之收稅減縮, 所當詳察。 全羅道, 大處, 癸丑年量田時, 朴安性爲巡察使。 安性識事宰相, 凡事必詳察而爲之, 然其量田, 至今皆以爲誤。 其時復以趙益貞爲巡察使, 改正焉, 然初旣有誤, 後雖正之, 亦難矣。 且量田時, 任事者非一人, 都會敬差官十人、打量敬差官八十餘員。 下人一誤, 則從事官亦不能盡知。 如此而若兼災傷, 則其何能任乎? 且臣聞, 癸丑年所誤量田, 當於甲寅年正之, 而適其年, 成宗昇遐, 至於乙卯年校正焉。 其時李惟淸爲從事官, 惟淸云: ‘其時從事官五人, 一人隨巡察使而行, 四員分掌上下道, 然猶久而後畢焉。’ 今則從事官只差四員, 一員則當隨巡察使以行, 三員分掌, 則恐不能治事, 請依前例, 加差一員。" 上曰: "量田重事, 初若有誤, 後難改正。 前例, 從事官若差五員, 則今亦依前例, 加差一員可也。" 灌曰: "黃海道民聞量田之事, 於臣之來, 遮道訴云: ‘本道自丙子以後, 年穀不登, 今年兩麥亦不實, 難以爲生’ 云。 臣見海州、延安、白川沿海州郡, 水田亦不登。 雖給義倉之粟, 民食不足, 不能除草, 故禾穀皆不豐。 雖有茂盛者, 聞其道濱海, 常有風霜之災, 其結實與否, 難可期也, 山郡田穀, 亦不甚茂。 設使禾穀稍豐, 若輸積年公, 債則必無所儲矣。 如遇災, 不至甚豐, 則量田不可爲也。"惟淸曰: "若失農則量田必不可爲, 如不至失農則此道, 不爲量田已久, 量田之事, 亦不可不爲也。" 上曰: "黃海道累年失農, 予亦知之。 但黃海、全羅量田之事, 已令該曹報府, 斟酌其農事之豐凶, 而爲之, 農事若不實, 則可見勢而停之耳。" 特進官許硡曰: "臣見咸鏡道書狀, 又聞其處人言, 今年農事至爲可慮。 大抵, 彼處倉廩, 率非正穀, 瞿麥居多, 若一年不登, 則民不可救。 前年, 自春至五月不雨, 飢饉已甚。 且此郡邑, 非若他道, 只沿一路, 無有四隣之官, 轉穀賑救, 勢不便易。 臣聞, 壬申年凶歉太甚, 或有闔門餓死者。 如此之事, 朝廷不能盡知, 請於今年, 預令本道, 賑救便否, 斟酌馳啓。 而處置何如? 且其兵使啓本云: ‘黃士彦堡爲水所圮, 請移排。’ 當初設此堡時, 人皆曰: ‘必有水災。’ 後日臣往見將軍坡堡革去便否事, 仍見此堡, 則乃當山水回曲之處, 其水泛溢直流, 則堡必爲水所毁, 無疑矣。 革而還設舊堡, 甚當。 初, 朝議以爲: ‘寶化、甫老知兩處賊路, 皆由一處, 若設黃士彦堡于兩堡之外, 以當賊路, 則此兩堡可無也。’ 遂革兩堡, 而設此堡。 且森森坡堡本是萬戶道, 而以設黃士彦之故, 降爲權管。 今見形勢, 則甫老知及寶化兩堡, 各有賊路。 是以, 甫老知居民, 哀訴於其時兵使: ‘賊若入來, 吾屬盡爲擄矣。’ 云, 其時欲啓聞, 而不果。 若將軍坡堡則勢不可一日置之, 故臣不得已啓聞, 而革 【硡曾爲咸鏡監司。】 黃士彦堡則兵使亦欲啓聞請革, 而以前官所爲之事, 勢不可一時俱革, 朝廷亦必不詳知形勢。 故臣之上來時, 謂兵使曰: ‘此事, 吾當還朝, 議于廊廟, 而啓達’ 云。 且甫老知及寶化堡城子, 皆完固, 臣知其勢終必還設, 故令勿毁之。 且森森坡堡則其勢孤單, 賊變緊急, 煙臺之外, 有金龍坡堡, 西京、師水等處彼人漁獵者, 絡繹來到, 唐人之逃還森森坡堡者, 亦由此出來。 以此觀之, 賊居似近, 而森森坡堡革爲權管, 此甚不可, 請還爲萬戶, 甫老知及寶化兩堡, 請依舊復設何如? 閭延、茂昌事變不戢, 不可不預處也。"
- 【태백산사고본】 26책 5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21면
- 【분류】외교-야(野) / 농업-양전(量田) / 농업-농작(農作)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군사-관방(關防)
- [註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