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에서 변방의 군령·여역·방비·무반의 등용에 대해 의논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심사손(沈思遜)이 임문(臨文)하여 아뢰기를,
"여기에 사졸을 뽑아서 장수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장수와 사졸 사이가 엄명(嚴明)하고서야 군령(軍令)이 엄숙한 것인데, 지금 양계(兩界)439) 의 첨사(僉使)·만호(萬戶)를 본도(本道)사람으로 차출하기도 하므로 그 사졸이 다 예전부터 아는 친척이나 이웃이며, 병사(兵使)가 군사를 나눌 때에도 다 아는 사람에게 속하기를 바라므로 사졸이 다 장수의 부형이 되니, 어떻게 남처럼 부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군령이 해이하여 방어가 허술하니, 양계의 사람은 본도의 진장(鎭將)으로 차출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마땅하다. 전조(銓曹)는 살펴서 해야 한다."
하매, 지사(知事) 홍숙(洪淑)이 아뢰기를,
"의논하는 사람은 혹 ‘본도 사람으로 차출하면 그 도로와 물정을 안다.’ 하나, 본도 사람으로 차출하지 않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본도 사람으로 차출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장령(掌令) 허관(許寬)이 서후(徐厚)·이영준(李英俊)·박호겸(朴好謙)의 일을, 정언(正言) 김연(金緣)이 박호겸의 일을 반복하여 논계(論啓)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평안도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여역(癘疫)으로 죽은 용천군(龍川郡) 사람이 6백여 인이고 의주(義州)·철산(鐵山) 등의 고을에도 이 병이 있다 하니, 내가 매우 놀랐다. 서방 백성은 여연(閭延)·무창(茂昌)에서 야인(野人)을 쫓을 때에 죽은 사람이 워낙 많은데 이제 다시 이러하므로 변방의 일이 더욱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처치해야 할런지 모르겠다."
하매, 영사(領事) 남곤(南袞)이 아뢰기를,
"남방은 풍기(風氣)가 더우므로 이 병이 있으나, 서북방은 토지가 높고 추워서 이 병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역시 이러하니, 더욱 놀랍습니다. 다만 이 병을 얻은 사람은 며칠 만에 죽는데, 무릇 백성은 우혹(愚惑)하여 의약(醫藥)을 모르고 귀신만 섬기므로 구완할 방도를 몰라서 이렇게까지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고을에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남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백성을 옮겨 변방을 채우더라도 어찌 풍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용천은 의주 다음에 있어 나라의 문호(門戶)가 되는데, 그 조잔(凋殘)이 이러하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야인이 다시 여연에 산다 하므로 이미 변장을 시켜 타이르게 하였으나, 만연하면 마침내 군사를 쓰게 될 것인데, 다만 2∼3년 안에 다시 군사를 움직이기는 참으로 어려우니, 어떻게 처치해야 하겠는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한번 군사를 일으키면 죽는 군사와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삼갑니다. 또 와서 사는 저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형세가 외롭다면 억제하기 쉬울 것입니다. 근자에 이미 변장을 시켜 와서 살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또 만포 진장(滿浦鎭將)을 시켜 그와 같이 타이르게 하면, 저들이 편안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전일에는 저들이 연강(沿江)에 벌여 살아 우리 나라의 동정을 모르는 것이 없었고 우리 나라의 죄인도 많이 들어가 의탁하므로 그 폐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작은 일을 헤아리지 않고 군사를 써서 쫓았으나, 이제는 와서 살더라도 어찌 전일처럼 많겠습니까? 10분의 3∼4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억제하기 쉬운데 어찌하여 군사를 쓰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패하여 떠났으니, 다시 와서 살더라도 10분의 일에 지나지 않겠으나, 해가 오래가서 그 마음에 살만하다고 생각되면 만연하게 될 것이니, 이제 군사를 쓰지 않더라도 무사(武事)는 미리 갖추어야 워낙 마땅하다. 대저 우리 나라는 삼면에서 적을 맞으므로 방비하는 일을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병조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하매, 홍숙이 아뢰기를,
"평안 병사(平安兵使)의 계본(啓本)에 ‘연강 한 곳에 인가가 없이 경작하는 밭만이 있다.’ 하였는데, 이것은 저들이 근처에 몰래 살면서 왕래하며 경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계본에 또 ‘여연에는 크게 벌여 집을 지었다.’ 하였는데, 이것은 멀리서 바라보고서 그렇게 말하였겠으나 그 집이 많고 적은 것은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당초 쫓을 때에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쫓아내기만 하고 말았으므로 감히 다시 와서 살며 우리가 금지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일 듯합니다. 다만 저들이 이처럼 다시 와서 살면 전일 쫓은 뜻이 아주 없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또 신이 이제 병조를 맡고 보건대, 무신 당상(武臣堂上)은 수가 적으므로 오위 장(五衛將)까지도 이따금 문신을 섞어 차출하고 무신을 차출한 것은 노쇠한 사람뿐이며, 혹 수사(水使)·병사(兵使) 중에 궐원(闕員)이 있어도 맡을 만한 사람이 결코 없을 것이니, 신은 매우 염려됩니다. 이제 양계에 일이 많은데 급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이 뜻은 전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대저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것은 상께 달려 있는 일이고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청할 것이 아니나, 우리 나라는 적을 맞는 곳이 많이 있는데 쓸만한 무신이 매우 적으니, 대신과 의논하여 처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卿)의 말이 지당하다. 지금 무신 당상에는 과연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 입직(入直)하는 위장(衛將)이라면 남행(南行)440) 도 할 수 있겠으나, 습진(習陣)441) 때에는 위장이 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 지금 당상을 제수(除授)하려면 관사(觀射)442) 에 의하여야 하겠으나, 오로지 관사에 의지하면 용렬한 사람도 혹 참여하게 되니, 이것은 할 수 없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친열(親閱) 때의 위장은 이따금 문신을 차출하고 그 중에서 무신으로서 차출되는 자도 거의 다 60∼70세인 사람으로 수만 채울 뿐이니, 변방의 고을에서 야인을 쫓을 수 있는 자는 전혀 없습니다. 있더라도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변방의 사변이 있더라도 누가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상을 제수하는 것도 중한 일이므로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아뢸 수 없습니다. 관사에 의하더라도 사람을 가려서 뽑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사이에 직차(職次)가 당상에 오를 만한 자인데 또 넉넉히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정이 다 알 것이고 상께서도 잘 아실 것이니, 이런 사람을 뽑아서 간혹 승수(陞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상례(常例)로 삼으면 외람된 폐단이 또한 있으니, 짐작하여 상께서 재단하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유담년(柳聃年)이 아뢰기를,
"제포(薺浦)·고령(高嶺) 같은 데의 첨사(僉使)는 반드시 당상인 사람을 제수하는데 전조(銓曹)를 시켜 이런 벼슬을 주의(注擬)할 때에 으레 당하관을 승서(陞敍)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령·제포 같은 곳은 으레 당상에 오를 만한 사람을 주의하는 것이 옳겠으나, 이러한 일은 잦지 않으므로 당상관의 수가 적었는데, 으레 제수할 만한 사람을 승수(陞授)하면 당상관이 자연히 많아질 것이니, 전조에서 잘 살펴서 하도록 하라."
하매, 홍숙이 아뢰기를,
"신은 젊을 때부터 무인과 상종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사람이 어느 벼슬에 합당한지 죄다 알 수 없습니다마는, 조정에서 쓸만한 사람을 가려서 기록하였다가 등용하면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지방(李之芳)은 파직된 지가 오래지는 않았으나, 죄가 매우 중하지 않고 또 그 일이 공무 때문이고 사사 때문이 아니니, 이제 다시 서용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여탈(與奪)의 일은 상의 마음에서 재단하는 것이므로 서용하는 일을 감히 마음대로 아뢸 수 없으나, 이지방의 일에 대하여 당초에 신은 ‘이 사람에게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 마음은 나라의 일을 위하였을 뿐인데 다만 지려(智慮)가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으니, 그 벼슬을 그대로 맡겨서 변경(邊境)이 무사하게 하려는 것이 신의 당초의 뜻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오래되면 절로 서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파직된 지 오래지 않으나 당상 무신이 적으므로 의논한 것이다. 지금 문반(文班)에는 외임(外任)에 합당한 사람이 적은데 남북에 일이 많으므로, 접때 장래의 장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미 가렸을 것이다. 이 간선에 든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이 어떠한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마땅하십니다. 그러나 선택할 때에 소문이 각각 다르고 기국(器局)이 같지 않으므로, 가려서 뽑는다고는 하나 뽑힌 자들도 반드시 다 합당하지는 못할 것이며, 또 직질(職秩)이 낮은 자를 뽑혔다 하여 발탁하여 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장차 장수가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직임을 감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니, 당상에 오를만한 사람이 있거든 승수하고, 이미 당상에 올라서 재주가 장수의 직임을 감당하거든 또한 서용하여, 이렇게 섞어 서용하여 그 재주를 시험하면 쓸만한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하고, 홍숙이 아뢰기를,
"올봄에 장래의 장수를 가릴 때 신이 스스로 계청(啓請)하여 비변사(備邊司)와 함께 의논하여 가렸는데, 뽑힌 자는 통정(通政)인 관원은 8∼9인이고 당하관(堂下官)은 7∼8인이었습니다."
하고, 장령 허관(許寬)이 아뢰기를,
"무반 사람을 승수하여 미리 양성하는 것이 옳겠으나, 근래는 쓸만한 사람이면 반드시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가 옮겨서 육조(六曹)의 낭관(郞官)이 되고, 이미 옮기고 나면 존대(尊大)한 체모만을 익히고 그 본업은 버립니다. 신이 듣기로는, 예전에는 육조의 참판(參判)일지라도 무사(武士)라면 그 본업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데, 지금의 무사는 거의 유생(儒生)과 같아서 무사(武事)를 숭상하지 않으니, 양계에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부사(府使)나 판관(判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변방의 일을 익숙하게 알 뿐더러 변방 사람들에게도 명망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은 무사가 육조의 낭관이 되면 궁시(弓矢)를 싫어서 버리니, 그 폐단이 과연 크다. 무반은 육조의 참판이 되더라도 본업을 익혀야 하며, 젊은 무사는 반드시 양계에 시험하는 것도 좋겠다."
하매, 홍숙이 아뢰기를,
"봄·가을의 무예 도시(武藝都試)에는 당상관(堂上官)·당하관(堂下官)이 다 가서 과업을 익히는 것이 규례인데,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은 이것으로 고과(考課)하므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동반(東班)·서반(西班)이 된 자는 다 가서 참여하지 않으므로 다 써서 아뢰어 죄를 다스렸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전에 과연 죄를 다스렸다. 여느 때에도 그럴 수 없는데, 더구나 도시이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5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1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외교-야(野) / 보건(保健) /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인물(人物)
- [註 439]양계(兩界) : 북방의 만주(滿洲)와 접한 북계(北界:뒤에 서계(西界)라고도 하고 서북면(西北面)이라고도 함)와 동계(東界:동북면이라고도 함), 곧 평안도와 함경도의 합칭.
- [註 440]
남행(南行) : 이임(吏任)·음사(蔭仕)로 벼슬한 자임.- [註 441]
습진(習陣) : 진법(陣法)을 익힘. 곧 군사 연습(軍事演習).- [註 442]
관사(觀射) : 사예(射藝)를 관열(觀閱)함. 여기서는 임금이 활쏘기를 보는 것으로, 시험하는 뜻이 있다.○辛未/御朝講。 侍講官沈思遜臨文曰: "此言, 不可拔卒爲將。 夫將卒之間嚴明, 然後軍令肅。 今兩界僉使、萬戶, 或以本道人差之, 其土卒皆其親戚, 隣里之舊。 至於兵使分軍時, 亦皆願屬於所知之人, 是, 士卒皆爲將者之父兄也, 安得使之如他人乎? 以此, 軍令解弛, 防禦虛疎, 兩界之人, 勿差本道鎭將。" 上曰: "此言當矣。 銓曹, 審察而爲之可也。" 知事洪淑曰: "議者或謂, 若以本道人差之, 則知其道路及物情。 然勿以本道人差之, 法也, 故今則不以本道人差之矣。" 掌令許寬以徐厚、李英俊、朴好謙, 正言金緣以朴好謙事, 反覆論啓, 不允。 上曰: "昨見平安道啓本, 龍川郡人以癘疫, 死者六百餘人。 義州、鐵山等邑亦有此病, 予甚驚愕。 西方之民以閭延、茂昌驅逐時, 死者固多, 而今復如此, 邊方之事, 尤可慮也。 未知何以處之?" 領事南袞曰: "南方則風氣炎熱, 故或有是疾, 西北方則土地高寒, 不聞有此病也, 今亦如是, 尤可驚也。 但未知得此疾者, 幾日而死, 凡民愚惑, 不知醫藥, 徒事鬼神, 無奈未知救之之方, 而至此歟? 一邑之人, 死者如此其多, 則所餘幾何? 國家雖徙民實邊, 亦何能使之殷阜? 況龍川次於義州, 國之門戶, 其凋殘如此, 深可慮也。" 上曰: "聞野人復居閭延, 已令邊將開諭矣, 然若滋蔓, 則終至用兵。 但二三年間, 復動兵革實難, 當何以處之?" 袞曰: "一興師旅, 士馬物故必多。 是以, 帝王愼之也。 且彼之來居者, 不知其幾何。 其勢若孤單, 則可以易制矣。 近者, 已令邊將使不得來居, 又令滿浦鎭將, 開諭如此, 則彼將不得安居。 前日則彼人, 沿江列居, 我國動靜, 無不知之, 我國罪人, 亦多往投, 其弊甚大。 故不計小事, 而用兵驅逐。 今雖來居, 豈如前日之多? 不過十分之三四矣, 制之在易, 何用兵革?" 上曰: "彼人當敗去之後, 雖復來居, 必不過十分之一。 然若年久, 而其心以爲可居, 則必至滋蔓。 今雖不可用兵, 武事固當預備。 大抵, 我國三面受敵, 防備之事, 不可不嚴, 兵曹所當審察者也。" 淑曰: "平安兵使啓本云: ‘沿江一處無人居, 只有耕田。’此必彼人, 潛居近處, 往來耕作矣。 啓本又云: ‘閭延則大張作家。’ 此必遠望, 而云爾。 然其家多少, 不可細知。 臣意, 當初驅逐時, 不殺一人, 只逐出之而已, 故敢復來居, 以試我禁止與否也。 但彼人之復來如此, 殊無前日驅逐之意, 深可慮也。 且臣今爲兵曹, 見武臣堂上數少, 雖五衛將, 間或以文臣交差武臣, 差之者, 但衰老之人而已。 如或水使、兵使有闕, 決無可爲者, 臣甚慮焉。 今 兩界多事, 萬有緩急, 誰可任使? 此意前已啓之。 大抵, 爵人者, 乃在上之事也, 非下之所敢擅請。 然我國多有受敵之處, 而武臣可用者甚少, 與大臣議處何如?" 上曰: "卿言至當。 今武臣堂上果無可用者。 入直衛將則雖南行, 【以吏蔭筮仕者。】 亦可爲也, 習陣時, 可爲衛將者專無。 今者欲除堂上, 則當因觀射, 然專委觀射, 則庸人亦或參焉, 是, 不可爲也。" 袞曰: "上敎至當。 親閱時衛將, 間以文臣差之, 其武臣之得差者, 率皆以年六七十之人, 備數而已, 可以驅逐於邊邑者專無。 雖有之, 亦不過一二人而已。 脫有邊事, 誰可任之? 然除堂上亦重, 下不敢擅啓。 雖因觀射, 亦不可不擇人以取, 其間如職次可陞堂上者, 又足以勝任之人, 則朝廷皆當知之。 而自上亦必詳知之, 拔其如此者, 間或陞授何如? 然若以此爲常, 則亦有冒濫之弊, 當斟酌而上裁。" 特進官柳聃年曰: "如薺浦、高嶺僉使, 必以堂上人授之。 若令銓曹注擬是職時, 例以堂上官陞敍則可也。" 上曰: "高嶺、薺浦等處, 例以可陞堂上者, 擬之可也。 如此之事不數, 故堂上官數少, 若例以可授者陞授, 則堂上官自然多矣。 在銓曹審察, 而爲之可也。" 淑曰: "臣自少時, 不與武人相從, 某人合於某官, 臣未能盡知。 但朝廷擇可用者, 錄而用之則可也。" 上曰: "李之芳雖罷未久, 然罪不深重, 且其事, 以公而不以私, 今復敍用何如?" 袞曰: "與奪之事, 裁自上心, 敍用之事, 不敢擅啓。 之芳之事, 當初臣則以爲, 此人雖有所失, 其心只爲國事, 但以智慮不及, 而然也。 仍任其職, 使邊境無事, 臣之初意也。" 上曰。" 此人久則自可敍用。 今其見罷未久, 而堂上武臣數少, 故議之耳。 方今武班可擬外任者少, 而南北多事。 頃者令選揀將來將帥, 必已選矣。 預是選者, 抄而用之何如?" 袞曰: "上敎當矣。 然選擇之時, 所聞各異, 器局不同, 雖曰擇選, 見抄者亦未必皆當, 且職卑者爲其見選, 而擢用, 亦不可。 雖曰將爲將帥, 不必皆堪其任。 如有可陞堂上者, 則陞授, 其已陞堂上而才堪將任, 則亦敍之, 如是參用, 以試其才, 則可用者出矣。" 淑曰: "今春擇將來將帥時, 臣自啓請, 與備邊司同議選之。 見選者通政官則八九人, 堂下官則七八人。" 掌令許寬曰: "武班人陞授預養可也, 而邇來, 可用之人, 則必爲宣傳官, 遷爲六曹郞官。 旣遷則徒習尊大之體, 棄其所業, 臣聞, 古時雖六曹參判, 爲武士則不棄其業, 而今之武士, 類若儒生, 不尙武事。 若有可用於兩界者, 則必爲府使、判官可也。 如是則非徒諳委邊事, 亦可着望於邊人矣。" 上曰: "今武士爲六曹郞官, 則厭棄弓矢, 其弊果大。 武班則雖爲六曹參判, 亦宜隷業, 年少武士, 必試於兩界, 亦可也。" 淑曰: "春秋武藝都試, 堂上、堂下官, 皆往鍊業, 例也, 而內禁衛、兼司僕, 則以此考課, 故不得不參矣, 其爲東西班者, 則皆不往參, 故皆書啓治罪矣。" 上曰: "不參都試之人, 前果治罪矣。 常時猶且不可, 況都試乎?"
- 【태백산사고본】 26책 5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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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