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51권, 중종 19년 6월 17일 경술 6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이행·허굉·소세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행(李荇)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허굉(許硡)을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소세양(蘇世讓)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반석평(潘碩枰)을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홍언필(洪彦弼)을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이세정(李世貞)을 좌승지(左承旨)로, 민수천(閔壽千)을 우승지(右承旨)로, 임추(任樞)를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김안정(金安鼎)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신옥형(申玉衡)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서후(徐厚)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표빙(表憑)을 전한(典翰)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5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1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