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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1권, 중종 19년 6월 10일 계묘 2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간원이 아뢴 대로 집의 김선·정언 이효충을 차임케 하다

간원(諫院)338) 이 아뢰기를,

"집의(執義) 김선(金璇)은 자신의 흠이 없기는 하나 인기(人器)가 맞지 않으니 가소서. 정언(正言) 이효충(李效忠)언관(言官)339) 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서경(署經)을 넘겼습니다."340)

하니, 전교하기를,

"김선 등은 이미 동류(同類)의 논박을 받았으니 갈아 차임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5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1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註 338]
    간원(諫院) : 사간원(司諫院)의 약칭.
  • [註 339]
    언관(言官) : 언론의 직책이 있는 관원.
  • [註 340]
    서경(署經)을 넘겼습니다." : 새로 법조(法條)를 세우거나 의정부(議政府)·이조(吏曹)·병조(兵曹)·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 등의 5품 이하의 현직(顯職)과 각도의 도사(都事)와 수령(守令)을 새로 임명하거나 시호(諡號)를 정할 때에는 사헌부·사간원에 통보하여 흠결의 유무를 고찰하게 하여 가하다는 서명을 받은 뒤에 시행하는데, 이 사헌부·사간원의 서명을 거치는 것을 서경이라 한다. 흠결이 있어 합당하지 않으면 서경하지 않고 넘긴다. 즉 월서경(越署經)이며, 줄여서 월서(越署)라고도 한다.

○諫院啓曰: "執義金璇, 雖無身累, 人器不稱, 請遞。 正言李效忠, 不合言官, 故越署經矣。" 傳曰: "金璇等旣被同類之駁, 遞差可也。"


  • 【태백산사고본】 26책 5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1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