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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29일 계사 1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조강에 나아가 인재의 등용에 대해 논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임추(任樞)가 임문(臨文)하여 아뢰기를,

"태학(太學)의 유생(儒生)을 가려서 등용하는 법은 오래되었고, 지금 중국에서도 시행하는데, 이 법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우리 나라는 성균관(成均館)의 유생으로서 여러해 거관(居館)하고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에서 획수(畫數)를 많이 얻은 자와 무릇 나이가 40에 차고 일곱 번 과거를 보아 입격하지 못한 자는 다 뽑아 쓰는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데 전혀 거행하지 않고, 문음자제(門蔭子弟)를 이원(吏員)으로 임용하는 법을 쓸 따름이니, 태학생이 어찌 문음자제보다 못하겠습니까? 뽑아 쓰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을 등용하는 법은 이것뿐이 아니라 공천(公薦)하는 법도 있는데, 법은 많더라도 거행하지 않으니, 이것이 큰 걱정이다. 전조(銓曹)가 잘 거행한다면 다른 법을 베풀지 않더라도 될 것이다."

하매, 임추가 아뢰기를,

"국가의 법으로는, 무릇 수령(守令)과 첨사(僉使)·만호(萬戶)가 될 만한 사람을 동반(東班) 3품 이상과 서반 2품 이상이 천거할 수 있고, 천거한 사람 중에 죄를 입거나 장오(贓汚)를 범한 자가 있으면 그 잘못 천거한 자를 죄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거행하면 천거받은 사람이 조심할 것이고 남을 천거한 사람도 삼갈 것이니, 이렇게 하면 조정이 아마도 청명(淸明)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워낙 아름다운 법인데도 거행하지 않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허굉(許硡)이 아뢰기를,

"그 잘못 천거한 사람을 죄주는 것은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전대에도 다 거행하지 않았으니, 대개 남을 천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용모가 쓸만한 것을 보고서 천거 하더라도 어찌 장래에 하는 일을 미리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잘못 천거한 사람을 죄주면 그 폐단도 많을 것입니다. 다만 수령은 오로지 한 고을을 맡아 다스리므로 가려서 제수(除授)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 과거를 보아 입격하지 못한 유생도 뽑아 써야 하겠으나, 거관 유생(居館儒生)이라면 괜찮거니와, 접때 젊은 무리는 아는 유생이면 거관하는 자가 아니라도 곧 6품의 벼슬을 제수하였으므로 그 폐단이 매우 컸으니, 전조가 그 쓸 만한 사람을 잘 살펴서 등용하면 될 것입니다."

하고, 참찬관(參贊官) 김희수(金希壽)가 아뢰기를,

"법은 아름답더라도 치우치게 쓰면 폐단이 있을 것이니, 일곱 번 과거를 보아 입격하지 못한 사람을 천거하더라도 뭇사람이 추존(推尊)하는 사람을 가려 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접때 젊은 사람들이 용사(用事)할 때 남을 천거하는 자는 이 법을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는 자료로 삼았고, 천거받기를 바라는 자는 이 법으로 말미암아 분주하여 동정을 바라는 풍습을 이루었으므로 그 폐단이 매우 컸으니, 공도(公道)로 거행한다면 매우 옳을 것입니다."

하고, 지사(知事) 이행(李荇)이 아뢰기를,

"나이 많은 유생을 때때로 뽑아서 재주를 헤아려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며, 접때의 폐단과 같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허굉이 아뢰기를,

"성종조(成宗朝)에서는 유생을 발탁하더라도 참봉(參奉) 벼슬을 제수하는 데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었는데, 접때 사람들은 제 무리를 발탁하여 썼고 미처 3∼4년이 못되어 문득 당상(堂上)에 올랐으므로 매우 옳지 않았으니, 이제 발탁하여 쓰더라도 그 현부(賢否)를 천천히 살펴서 차차로 높여 서용(敍用)해야 합니다."

하고, 영사(領事)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일곱 번 과거를 보아 입격하지 못하였으나 경술(經術)이 밝고 행실이 닦인 사람을 천거하여 쓰는 것은 국가의 좋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신묘년291) ·임진년292)안양생(安良生)이 성균관 유생으로서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이런 일은 늘 할 수 없는 것이며, 지금은 천거할 만한 유생이 없습니다. 있다면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유생은 거의 다 글읽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어찌 경술이 밝고 행실이 닦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신이 듣건대, 성균관 동지사(成均館同知事)가 윤차(輪次) 때에만 가서 있고 여느 때에는 전혀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유생들도 그 학업을 게을리한다 합니다. 신이 듣건대, 세종조의 김구(金鉤)·김말(金末)성종조의 임수겸(林守謙)·홍경손(洪敬孫)은 다 한관(閑官) 기구(耆舊)로서 성균관 동지의 벼슬을 겸하여 그 일을 오로지 맡았으므로 보람을 이룬 것이 매우 많았다 하니, 지금도 이런 사람을 가려서 그 직사(職事)를 오로지 맡아서 보람을 이루도록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50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1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법제(法制)

○癸巳/御朝講。 侍講官任樞臨文曰: "簡用太學儒生之法, 尙矣, 而今中國亦行之, 此法甚美。 我國成均館儒生, 累年屬館, 而講經及製述畫數居多者, 與夫年滿四十, 而七擧不中者, 皆有選用之法, 載在《大典》, 而專不擧行, 但用任子吏員而已, 太學生豈下於門蔭子弟之人乎? 請令選用。" 上曰: "用人之法, 不特此也, 亦有公薦之法。 法雖多, 而不行, 此其大患也。 銓曹若能擧行, 則雖不設他法, 亦可也。" 曰: "國家之法, 凡可爲守令及僉使、萬戶者, 東班三品以上; 西班二品以上, 得以擧之, 而所擧之人, 若有被罪及犯贓者, 則有罪其謬擧之法。 若行此法, 則被薦者必操心, 而擧人者亦必愼之, 如是則朝廷庶可淸明矣。 此固美法, 而不行, 甚不可也。" 特進官許硡曰: "罪其謬擧者, 此是良法也, 然前代亦皆不行。 蓋擧人者, 雖見其人容貌之可用, 而擧之, 豈能預料其將來之所爲乎? 若罪其謬擧者, 其弊亦多矣。 但守令則專治一邑, 所當擇授也。 七擧不中儒生, 亦可選用也, 然若擧居館儒生, 則可矣。 頃日, 年少輩則其所知儒生, 雖非居館者, 卽除六品職, 其弊甚大矣。 若銓曹詳察其可用者, 而用之則可也。" 參贊官金希壽曰: "法雖美, 若偏用則必有弊也。 雖擧其七擧不中者, 亦擇其衆所推尊者, 而用之爲當。 頃者, 年少用事之時, 其薦人者, 以此法爲施惠報恩之資, 求薦者因此法, 而成奔走乞憐之風, 其弊甚大。 若以公道行之, 則甚可。" 知事李荇曰: "年老儒生, 時時簡拔, 量才而授職爲當, 不當如頃者之弊也。" 曰: "成宗朝雖擢儒生, 不過授參奉職而已。 頃者, 年少之人, 則擢用其類, 未及三四年, 便陞堂上, 甚不可。 今雖擢用, 宜徐觀其賢否, 以次陞敍。" 領事李惟淸曰: "七擧不中, 而經明行修者, 擧而用之, 國家之良法也。 是以, 辛卯、壬辰年間, 安良生以成均館儒, 授參奉矣。 然此事, 不可常常爲之, 而今則無有可擧之儒, 若有之, 豈得不知乎? 今之儒生, 率不喜讀書, 安有經明行修者乎? 且臣聞, 成均館同知事, 只於輪次時往坐, 而常時則全不爲敎誨之事, 故儒生亦惰於其業矣。 臣聞, 世宗金鈎金末, 成宗林守謙洪敬孫, 皆以閑官耆舊, 兼成均館同知之職, 專掌其事, 故極有成效。 今者, 請擇如是之人, 使專其職, 以責成效。"


  • 【태백산사고본】 25책 50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1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