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50권, 중종 19년 5월 8일 임신 2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주강에 나아가니 이희건의 성균관의 재사를 중축하기를 청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이희건(李熙騫)이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의 재사(齋舍)는 한정되어 있고 상례(常例)로 공양하는 유생(儒生)은 2백 인이므로, 재사가 모자라면 나가서 관노(館奴)의 집에 붙여 있어, 제향(祭享)의 치재(致齋) 때에도 관사(館舍)에 들지 못하니,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신이 보건대, 서반수(西泮水)279) 안쪽에 빈 땅이 있고 안일원(安逸院)280) 의 재목과 기와를 사람들이 다 주워 가져가니, 이 재목과 기와로 서반수 안쪽에 재사를 더 짓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바가 마땅한 듯하다. 더 지어야 한다면 재목과 기와의 비용을 계교해서는 안되겠으나, 지금 사습(士習)이 예전만 못한데 재사만 넓히는 것은 겉치레에 가까우니 하지 말아야 할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경연(經筵)에서 아뢴 것이니, 뒷날 대신에게 의논해야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50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0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건설-건축(建築)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御晝講。 侍讀官李熙騫曰: "成均館齋舍有限, 而儒生常養者二百人。 若齋舍不足, 則出寓于館奴之家。 至於祭享致齋時, 亦不得入館舍, 誠爲不可。 臣見西泮水內, 多有空地, 而安逸院材瓦, 人皆掇取而去, 請以此材瓦, 增築齋舍于西泮水內何如?" 傳曰: "所啓似當, 若當增築, 則材瓦之費不可計也。 但今者, 士習不如古, 而徒增廣齋舍, 近於虛文, 似不可爲也。 然此乃經筵所啓, 當於後日, 議于大臣。"
- 【태백산사고본】 25책 50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0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건설-건축(建築)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