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에 나아가니 김안정이 평안도에서 확인한 이함·한규·유홍·이지방의 일 등에 대해 계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김안정(金安鼎)이 아뢰기를,
"신이 평안도에 가서 죽은 군사와 말을 점열(點閱)하고 또 허공교에서 싸움에 진 일을 추문하였는데, 진 까닭은 오로지 이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초에 대장(大將)이 세 위장(衛將)을 시켜 유둔(留屯)하여 풀을 베게 하였더라도, 군사를 정제하고 진을 쳤더라면 적이 오더라도 갑자기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저들이 처음에 우리가 들어와 쫓는다는 말을 듣고 와서 고두(叩頭)하며 빌기를 ‘큰 군사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집을 불사르고 들어가겠다.’ 하였는데 그 애걸하는 것이 마치 종과 같았다 합니다. 그러나 이함이 그것을 보고 경홀히 여겨 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드디어 18∼19인을 데리고 소보리동(小甫里洞)에 들어가 군졸을 거느리고 풀을 베었는데, 이곳은 적이 들어오는 길 중에서 가장 긴요한 곳입니다. 저들이 이함의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드디어 깔보아 범하였으니, 이는 다 이함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또, 한규 등의 첩보에서 사시(巳時)부터 일몰까지 접전하였다고 하였으나, 신이 그 접전한 일을 추문하니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첩보에 또 화살에 맞은 되는 30∼40인이라고 하였으니, 신이 강계(江界)의 갑사(甲士) 지옥련(池玉連)에게 물으니 화살에 맞은 되는 3∼4인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함 등이 처음 허공교에 진쳤을 때에 되 3명이 마침 나왔는데 이함 등이 우리 군사를 엿보러 왔다고 생각하여 곧 잡아서 이광영(李光榮)에게 주었다가, 되에게 지고서는 분을 내어 베었는데, 한규 등은 이를 힘껏 싸워 벤 것이라고 하였으니, 속인 것이 확실합니다.
또 그 접전 때에 제장(諸將)이 힘껏 구원하지 않은 일을 추문하니, 유홍은 과연 먼곳에 있다가 달려왔으나 적이 이미 무너져 흩어졌으므로 미처 구원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풀을 벨 때에 흩어져 있던 제장의 공초에는 8∼9리 밖에 있었으므로 미처 구원 못했다고 하였으나, 실은 다 구원할 수 있는데도 구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사망한 군졸은 신이 처음에 매우 많다고 들었으니, 이는 다 사실보다 지나친 말이었습니다. 그때 또 만포에서 저들의 땅까지는 사람들이 잇달아 길에 쓰러지고 얼음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았다고 들었으나, 이것은 다 평안도의 백성이 뜬소리를 옮기기를 좋아하므로 이런 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 사망한 군졸은 군목(軍目)으로 그 수를 점열하면 마침내 숨길 수 없을 것이며, 또 군졸이 죽으면 그 자지(子支)가 보인(保人)을 다시 내야 하는데 저들이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또 저곳의 백성은 다들 야인을 쫓는 일이 조정이 한 일이 아니고 이지방(李之芳)이 계청(啓請)하고 만포 첨사(滿浦僉使) 이성언(李誠彦)이 또 상소하여 청한 것이므로 이 일은 실로 이 두 사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우 원망합니다. 들어가 쫓을 때에 이르러서는 군졸들이 다 병을 핑계하여 따라가지 않고 땅에 누웠는데, 감사(監司) 김극성(金克成)이 군사를 거느리고 만포에 따라 들어가 길가에 흩어져 있는 군졸들을 보고 매를 때리게 했으나 병이 있는 듯이 꾸미고 일어나지 않으므로, 김극성이 아랫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참형에 처해야 하겠으니 실어 오라.’ 하니, 흩어져 있던 군졸들이 이 말을 듣고서야 다들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이지방이 잡혀 오게 되어서는 그 백성들이 서로 소리 높여 말하기를 ‘국가에서 어찌 그의 잘못을 모르겠느냐?’ 하였는데, 이것은 신이 친히 보았습니다. 저곳의 군졸들이 한 짓은 다 군율(軍律)에 맞지 않습니다. 죽을 곳으로 몰더라도 군졸로서는 미치지 못할세라 나아가야 할 터인데, 어찌 이처럼 완강해야 하겠습니까? 뒷날 국가에 일이 있더라도 이런 군졸을 거느리고서는 잘 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 부락의 야인을 쫓지 않은 일은 이지방이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에 군졸이 지치고 군량도 떨어졌으며, 또 물 아래의 돌아올 길에 연기가 있으므로 저들이 저지하려는 것을 알고 제장과 상의하여 지레 돌아왔으나, 우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온 뒤에 곧 이 뜻을 상세히 치계(馳啓)하지 않은 것은 이지방의 잘못입니다.
전마(戰馬)가 많이 죽은 까닭으로 말하면, 당초 군사를 뽑을 때에 군사가 거의 다 가난하므로 그 족친과 이웃의 말을 빼앗아 주었는데, 저 군졸들이 다 이것은 내 물건이 아니라 하여 부지런히 먹이지 않았으므로 죽은 것이 더욱 많습니다. 무릇 죽은 것은 4백여 필입니다. 신이 미처 점열하지 못한 것은 삼등(三登)·중화(中和)·상원(祥原)·희천(熙川)의 네 고을뿐입니다.
대저 평안도의 인심이 완강한 것은 군졸뿐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다 그러하여, 그 수령(守令)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문득 감사에게 호소하니, 남의 허물을 드러내어 고하는 것이 풍속이 되어 풍속이 매우 아름답지 않습니다.
또 사로잡은 저들을 싸움에서 벤 것이라고 속여서 첩보한 일은, 유홍이 미처 싸우지 못하였으면 참여하지 못하였을 듯한데도 그가 승복한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대저 적과 이함이 잠시 만나서 서로 공격하였으니, 서로 버티어 오래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규는 먼저 들어가 접전하였으나 유홍은 미처 가서 구원하지 못하였는데도 그 첩보에 함께 서명한 까닭은 무엇인가?"
하매, 김안정이 아뢰기를,
"함께 서명한 까닭은, 물어보면 반드시 그 까닭이 있겠으나, 유홍이 미처 접전하지 못하였다면 과연 한규와 함께 연서(連署)하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의 무리가 유홍의 각(角) 소리를 듣고서야 무너져 흩어졌다면 유홍이 미처 접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매, 김안정이 아뢰기를,
"이 일은 추문하면 그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50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05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丁卯/御晝講。 侍講官金安鼎啓曰: "臣往平安道, 點閱士馬物故者, 且推虛空橋戰敗事, 其所以致敗者, 專由於李菡也。 當初, 大將雖令三衛將留屯刈草, 若整軍結陣, 則賊雖至, 不得猝入矣。 臣聞, 彼人初聞入逐之事, 來叩頭乞曰: ‘大軍雖不入, 吾輩當自焚室廬而入歸矣。’ 云, 其哀乞若奴僕, 然菡見而忽之, 以爲: ‘彼輩將於我, 何?’ 遂率十八九人, 入小甫里洞, 領卒刈草, 此地乃賊路最緊處也。 彼人見菡軍單弱, 遂以爲輕, 而犯之, 此皆李菡所致也。 且韓珪等牒報云: ‘自巳時至日沒相戰。’ 臣推問其相戰事, 則乃暫時而已。 其牒報又云: ‘虜人中箭者三四十人。’ 臣問諸江界甲士池玉連, 則云: ‘虜人中箭者, 只三四人。’ 且菡等於初陣虛空橋時, 有虜人三名適出來, 菡等以爲: ‘來覘我軍。’ 卽捉授李光榮。 及爲虜所敗, 乃發憤斬之。 韓珪等以此爲力戰斬級, 其欺罔的實矣。 且其接戰時, 諸將之不力救事, 推之則乃云: ‘柳泓則果在遠處, 奔馳來到, 賊已潰散, 不及救矣。 其刈草時, 散處諸將之供, 雖曰: ‘在八九里外, 不及救。’ 云, 其實則皆可救, 而不救矣。 且死亡(死)〔軍〕 卒, 臣, 初聞其甚多, 此則皆過實之言也。 其時, 又聞 ‘自滿浦至彼地, 死人相枕藉于路, 陷氷死者亦多。’ 云, 此皆平安之民, 喜動浮言, 故扇爲此等語也。 其死亡軍卒, 則以軍目點閱其數, 終不可諱矣。 且軍卒死亡, 其子支者當更出保人, 彼安可得以諱之乎? 且彼處之民皆以爲: ‘驅逐之事, 非朝廷所爲, 乃李之芳啓請, 滿浦僉使李誠彦又上疏請之, 此事實出於此兩人。’ 深怨之, 乃至入逐時, 軍卒皆稱病不從, 僵仆于地。 監司金克成率軍隨入滿浦, 見道傍散卒, 令杖之, 佯若有病而不起。 克成謂下人曰: ‘此人當斬, 其載來。’ 散卒聞此言然後, 皆起而走。 及李之芳被拿而來也, 其民等相與揚言曰: ‘國家豈不知其所失乎?’ 此則臣所親見, 彼處軍卒所爲, 皆不合於軍律。 設使驅之死地, 爲軍卒者, 當赴之如不及, 豈宜如此頑悍乎? 後日, 國家雖有事, 領此軍卒, 難以善戰。 其不逐三屯事, 非之芳所獨爲, 其時士卒困頓、軍糧且盡, 而又於水下還來之路有煙氣, 知彼人要截, 與諸將商議經還, 非偶然計之者也。 但其出來後, 不卽以此意, 詳悉馳啓, 則之芳之所失也。 若其戰馬之所以多斃者, 方初抄軍時, 軍士率多貧乏, 故奪其族親及隣里之馬, 而與之。 彼軍卒等皆以爲: ‘是非我物。’ 不勤喂飼, 故死者尤多, 凡死者四百餘匹矣。 臣之未及點閱者, 只三登、中和、祥原、熙川四邑而已。 大抵, 平安道人心頑悍, 非獨軍卒, 凡百姓, 莫不如此。 其守令不合於心, 則輒訴于監司, 告訐成風, 風俗甚不美矣。 且以生擒彼人, 爲臨戰所斬, 欺罔牒報事, 柳泓若不及戰, 則似不預焉, 而彼之所以承服者, 未可知也。 大凡, 賊與李菡暫遇相擊, 非相持久戰也。" 上曰: "韓珪先入接戰, 柳泓則未及赴救, 而其牒報, 乃同署名者何也?" 安鼎曰: "其所以同署名者, 若問之則必有其由矣, 柳泓不及接戰, 則果似不當與韓珪連署。" 上曰: "賊徒聞泓角聲, 然後潰散, 則泓之不及接戰明矣。" 安鼎曰: "此事若推問, 則可知其實。"
- 【태백산사고본】 25책 50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05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