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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50권, 중종 19년 4월 1일 을미 1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영의정 남곤 등이 유생 전강에 대해 계하다

영의정(領議政) 남곤(南袞)·좌의정(左議政) 이유청(李惟淸)·우의정(右議政) 권균(權鈞) 등이 아뢰기를,

"오늘의 유생 전강(儒生殿講)에는 이미 참시관(參試官)을 정하고 또 참고관(參考官)을 정하여 모든 일이 전례와 같지 않으므로 신 등이 의혹됩니다. 유생의 전강은 과거(科擧)와 같을 수 없습니다." 【유생 20인을 낙점(落點)하였으니, 상의 뜻이 전강으로 취사(取士)하려는 것이므로 이렇게 아뢴 것이다.】

하니, 전교하기를,

"요즈음 대간(臺諫)이 ‘경학(經學)은 근본이고 사장(詞章)은 말단인데 사습(士習)이 경술(經術)을 숭상하지 않는다’ 하므로, 전일에 정시(庭試)하여 사장으로 취인(取人)하였거니와, 이번에는 전강(殿講)하여 경술로 취사(取士)하여 유생을 권려(勸勵)해서 경학을 숭상하게 하려는 것이다. 조종조(祖宗朝)에서도 명경(明經)으로 취사한 때가 있었으므로 이제 사서(四書)·삼경(三經) 가운데에서 두 글을 강(講)하되 예전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각별히 하려는 것인데, 경 등의 뜻은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지 말게 하자는 것인가?"

하매, 삼공(三公) 등이 아뢰기를,

"인재를 권려하는 방도를 이렇게 하면 매우 아름답겠으나, 전에는 유생의 전강 때에 거의 다 거관 유생(居館儒生) 3∼4인을 입강(入講)시켜 통(通)183) 하면 혹 급분(給分)하거나 필묵(筆墨)을 내리거나 그렇게 하였을 뿐인데, 이제 전의 규례와 다르게 하자면 전례를 갑자기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따로 강경(講經)하여 유생을 권려하려 하였으나 대신이 아뢴 바가 이러니, 과연 온당하지 못하다. 참고관은 들어오지 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5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9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183]
    통(通) : 강서(講書)의 성적 등급의 하나. 구두(句讀)·훈석(訓釋)에 다 착오가 없고 강론(講論)이 잘 통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장(章)의 대의를 벗어나지 않을 것을 조(粗)로 하며 구두·훈석이 다 분명하고 대의를 통하기는 하나 정통하지 못한 것을 약(略)으로 하며, 구두·훈석이 다 정하고 뜻에 정통하고 설명이 걸리는 데가 없을 것을 통(通)으로 하여, 통에는 2분(分:성적 점수를 나타 내는 단위)을 주고 약에는 1분을 주고 조에는 반분을 준다.

○乙未朔/領議政南袞、左議政李惟淸、右議政權鈞等啓曰: "今日儒生殿講, 旣定參試官, 又定參考官, 諸事與前例不同, 臣等竊惑焉。 儒生殿講, 不可如科擧也。" 【儒生二十人落點, 上意欲以殿講取士, 故如是啓之。】 傳曰: "近者臺諫以謂: ‘經學爲本, 詞章爲末, 而士習不尙經術。’ 云, 故前日爲庭試, 以詞章取人, 今欲殿講以經術取士, 以勸儒生, 使尙經學耳。 祖宗朝亦有以明經取士之時, 故今以四書三經中, 講二書, 而欲不拘前規, 各別爲之也。 卿等之意, 欲勿直赴殿試耶?" 三公等啓曰: "勸勵人材之道, 如此則至爲美矣。 然在前儒生殿講時, 率以居館儒生三四人入講, 若通則或給分、或賜筆墨, 如斯而已。 今若欲異於前規, 而爲之則前例不可率爾改之也。" 傳曰: "予之初意, 欲別爲講經, 以勸勵儒生, 而大臣所啓如此, 果爲未穩也, 參考官令勿入。"


  • 【태백산사고본】 25책 5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9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