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의 길례에 대해 의논하다
가례 도감 당상(嘉禮都監堂上)인 영의정(領議政) 남곤(南袞)·우찬성(右贊成) 이행(李荇)·병조 판서(兵曹判書) 홍숙(洪淑)·예조 판서(禮曹判書)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세자빈(世子嬪)의 아비 박용(朴墉)의 병세가 위중한데, 이는 본디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다가 이제 또 천식 기운까지 함께 나서 날로 더해가고 조금도 줄지 않는다 하니, 친영(親迎) 날은 아직도 먼데 혹시라도 불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신 등이 근심되고 답답하여 못 견디겠으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용의 병세가 위중하면 4월이 못되어 상(喪)이 날는지도 모르는데, 3∼4일 당겨서 날을 정하더라도 나을 것이 없을 듯하다."
하매, 남곤 등이 아뢰기를,
"세자의 길례(吉禮)는 3∼4일 안으로 당겨 정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또 바삐하더라도 예(禮)를 갖추지 않을 수 없으니, 하루에 몇 가지 예를 아울러 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사고가 생겨서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바삐 하더라도 행하는 것이 해롭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당겨 정한다면 3∼4일 안으로 가려 정하는 것이 옳겠다. 예관(禮官)이 이미 와 있으니, 곧 추택(推擇)하여 아뢰라."
하였다. 예조(禮曹)가 이달 7일로 정하고, 남곤이 이어서 아뢰기를,
"세자빈이 조현(朝見)할 때에 쓸 단수(腶脩)124) 는 전례로는 다 전라도 병사(全羅道兵使)가 봉진(封進)하는 것을 썼으므로 이 일을 전에 이미 행이(行移)125) 하였으나, 날을 당겨 정한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니 미처 올려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옹원(司饔院)에 있는 것으로 우선 만들어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길례는 7일로 거행하도록 하라. 단수는 아뢴 대로 하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무릇 납징(納徵)·고기(告期) 등의 예(禮)를 행할 때에 반드시 전좌(展坐)126) 하여 보내야 할 것인가?"
하매, 남곤 등이 아뢰기를,
"전좌하여 보내는 것이 옳겠으나, 이제 날이 촉박하므로 하루 안에 몇 가지 예를 아울러 행한다면 하루 행할 예를 정전(正殿)에 나아가서 모두 행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5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9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註 124]
○嘉禮都監堂上領議政南袞、右贊成李荇、兵曹判書洪淑、禮曹判書尹殷輔啓曰: "臣等聞世子嬪父朴墉病勢危重。 此本難治之疾, 而今又喘氣交發, 日有所加, 而無少減。 親迎之日尙遠, 脫有不幸, 未知將何以處之。 臣等不勝憂悶, 取稟。" 傳曰: "朴墉病証危重, 慮不及四月, 或有大故。 雖進定三四日, 亦恐無益也。" 南袞等啓曰: "世子吉禮, 三四日內進定, 至當矣。 且雖急速爲之, 禮不可不備, 雖日兼數禮, 可矣。 與其有故而不得行, 雖急速行之, 無害矣。" 傳曰: "若進定則三四日〔內〕 擇定可矣。 禮官已至, 其卽推擇以啓。" 禮曹以本月初七日爲定, 袞仍啓曰: "世子嬪朝見時所用腶脩, 前例皆以全羅道兵使所封進用之。 此事, 前已行移矣, 然進定之事不得知矣, 必不及上送, 請以司饔院所在, 先造用之何如?" 傳曰: "吉禮, 則以初七日行之可也。 腶脩依啓。" 仍傳曰: "凡行納徵、告期等禮時, 必殿坐而送之歟?" 袞等啓曰: "殿坐而送之可也, 然今日迫, 故一日內兼行數禮, 則一日所行之禮, 當御正殿, 而竝行之也。"
- 【태백산사고본】 25책 5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9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