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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0권, 중종 19년 1월 27일 임진 2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사정전에서 이공장을 인견하니 이공장이 야인 쫓는 곳에서의 일에 대해 계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이공장(李公檣)을 인견(引見)하였다. 【이공장이 비변사(備邊司)의 낭관(郞官)으로서 평안도의 야인(野人)을 쫓는 곳에 갔다가 돌아와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에 인견한 것이다.】 이공장이 아뢰기를,

"이달 2일 이른 아침에 병사(兵使)가 영(令)을 전하여 행군(行軍)하였는데, 마침 파탕동(波湯洞)에 사는 야인 박야랑합(朴也郞哈) 부자가 10여 인을 거느리고 세배하러 만포(滿浦)에 왔으므로, 병사가 불러서 말하기를, ‘국가에서 야인이 사군(四郡)에 와서 산다는 말을 듣고 나를 시켜 그 사는 곳을 순심(巡審)하게 하셨다. 주장(主將)이 지경을 나가 멀리 가므로 군위(軍威)가 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너희들이 우리 군위가 매우 엄한 것을 보면 의심하고 염려하지 않겠느냐? 너희 처자가 그 사정을 모르고서 군위만 바라보고 산골짜기로 달아나 숨는다면 얼어서 상하지 않겠느냐?’ 하고 곧 박야랑합을 시켜 거느린 사람을 보내 딴 마을들에 가서 집에 돌아가 안정해 살고 경솔히 동요하지 말도록 삼가라는 뜻을 알리게 하고, 왕산적(王山赤)061) 을 관소(館所)에 머무르게 하고, 박야랑합을 데리고 물길을 따라 곧 떠나 30리쯤 가서 물 건너에 있는 사을외동(斜乙外洞)에 이르러 동타시합(童他時哈)의 부락을 지나려는데, 동타시합이 말을 타고 선봉(先鋒)을 바라보고는 의구하여 곧 와서 뵙지 않으므로, 사람을 시켜 그가 오지 않는 것을 꾸짖고 병사가 하영(下營)한 곳에 와서 뵈게 하였습니다. 그 부락의 처자들은 다 산숲에 숨고 집을 지키는 두세 사람만 있을 뿐이었고, 동타시합이 진전(陣前)에 와서 뵈므로, 주장(主將)이 ‘우리가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빨리 너희 처자를 불러 돌아오게 하여, 얼어서 상하게 하지 말라.’ 하니, 동타시합이 기뻐서 사례하며 ‘내가 몸소 가서 불러오겠다.’ 하였습니다.

또 선도군(先導軍)이 치보(馳報)하기를 ‘말을 탄 저들 예닐곱이 강 위로부터 와서 척후군(斥候軍)을 만나자 문득 돌아갔다.’ 하므로, 좌화열장(左火烈將) 이성언(李誠彦)이 통사(通事)를 보내어 쫓아가 부르게 하니, 야인이 달아나지 못하고 군전(軍前)에 와서 뵈었는데 곧 무창(茂昌) 사는 동상시(童尙時)·김사지(金舍知)였습니다. 내려온 까닭을 물으니, 답하기를 ‘만포의 영공(令公)을 뵈러 왔다.’ 하므로, 주장이 말하기를 ‘처자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찌 경솔히 동요하지 않겠느냐?’ 하니 다들 말하기를 ‘군위(軍威)가 매우 성하여 두려우므로 어리석은 처자들은 두려워서 서로 함께 달아나 숨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술과 먹을 것을 주어 먹이고 그 마음을 위안하고 진중(陣中)에 머물러 자게 하였습니다.

7일, 이른 아침에 주장이 진중에 있는 군마 중에 추위로 상하고 피폐한 자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제장(諸將)을 시켜 파리한 말과 약한 병졸을 가려내게 하여 사람을 차출하여 만포진(滿浦鎭)으로 돌려보내게 하고, 이날은 30여 리를 가서 머물러 잤습니다.

초여드렛날 박야랑합(朴也郞哈)이 먼저 제 부락에 가서 10여 인을 거느리고 마중나와 군전에 뵈었으나, 저들의 처자는 우리 군용(軍容)이 성대한 것을 보고 다들 놀라 황급히 산간으로 달아나 숨었는데,박야랑합이 우리가 처음 들어오던 곳에 사는 야인을 해치지 않는 것을 보고서야 먼저 제 아들을 시켜 아이와 여자들을 불러 돌아오게 하니, 다들 나와서 보고 비로소 두려워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5∼6리쯤 가니 야인 박산(朴山) 등 10여 인이 강변에 벌여 서서 우리 군사가 이르는 것을 기다렸다가 말머리에서 절하기에, 그 추장을 물었더니 원사오대(元舍吾大)였고, 그 아들을 보자고 하였더니 온화위(溫火衛)에 들어가서 이제 벌써 반 달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국경을 나간 지 3일 만에 군사와 말이 얼고 굶주려서 연로에 쓰러진 자가 많이 있으므로 주장이 운두리(雲頭里)에 이르러 실어 가기 어려운 자를 가려내어 사람을 차출해서 지령괴(池寧怪)의 옛길로 상토진(上土鎭)에 들여보냈습니다.

9일, 20여 리를 가서 허공교(虛空橋) 건너편에 이르러 하영(下營)하고 머물러 잤습니다.

10일, 좌위(左衛)·우위(右衛)·중위(中衛)로 하여금 기병·보병 2천여 인을 거느리고 유둔(留屯)하게 하여 원병(援兵)으로 삼고, 8대(隊)로 나누어 각각 정예한 군사 3천 여를 뽑아 강물을 따라 대를 벌여서 갔습니다. 5리쯤 가니 소보리동(小甫里洞)대난시합동(大難時哈洞)·소난시합동 등 세 적로(賊路)가 있는데, 삼위(三衛)062) 의 야인이 이 길로 드나들며 우리 땅에서 사냥하고 여연(閭延)·무창(茂昌)에 오가는 자들도 반드시 이 길을 거치므로 다 발로 밟은 자국이 있으며, 또 이곳에 진을 치고 방비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세 위장(衛將)을 시켜 허공교의 옛성에 유진(留陣)하여 척후를 삼가 힘쓰도록 경계하고, 우예성(虞芮城)에 가서 머물러 잤습니다.

11일, 관군(官軍)이 조명간(趙明干)으로 들어가는 첫길에 이르니 야인 동해음(童海陰) 등이 마중나와 말머리에서 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대군(大軍)이 온다는 말을 듣고 영공(令公)이 오는 것을 기다렸으나, 처자들은 놀라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산에 올라가 숨었다’ 하기에, 주장이 해치지 않는다는 뜻을 일렀더니 되들이 다 엎드려서 사례하였고, 동해음이 이어서 말하기를 ‘행차를 따라가며 길을 가리켜 주겠다.’ 하고, 나머지 사람은 노루를 사냥하여 하영(下營)한 곳에 가서 뵈려 한다 하였으나, 그 뜻은 실로 가서 뵈려 하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12일, 여연(閭延) 아래 끝에 이르니 야인 김거대(金巨大)·거응구내(巨應仇乃)·시여응합(時汝應哈) 등 6∼7인이 말을 타고 내려와 군전(軍前)에 뵈기에, 주장이 불러서 말머리에 꿇리고 묻기를 ‘추장들이 어찌하여 죄다 오지 않았느냐?’ 하였더니 답하기를 ‘집들이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므로 우리가 먼저 소식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달려왔거니와, 하영한 곳에는 반드시 다 와서 뵐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연 옛성은 땅이 좁으므로 강 가까이 진을 쳤는데, 여러 부락의 야인 수십 인이 진 밖에 모여와서 들어가 뵙겠다고 청하기에, 우선 통사(通事)를 시켜 거느리고 머물러 있다가 방포(放炮)하거든 들어오게 하고, 주방을 시켜 먹일 음식을 미리 장만하게 하고는 군위(軍威)를 갖추 벌이게 한 뒤에야 통사가 추장들을 거느리고 영진(營陣) 앞에 들어와 벌여 앉히고 나서, 타이르기를 ‘국가에서 너희를 죄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금하는 땅에 함부로 살므로 국가에서 여러번 변장(邊將)을 보내어 타일렀으나 돌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쫓기만 하게 하였을 뿐이다. 너희는 놀라 동요하지 말고 빨리 생각을 결정하여 돌아가라.’ 하였더니, 저들이 답하기를 ‘국가에서 금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어렵(漁獵)의 이익이 매우 편하므로 세월을 천연(遷延)하여 이제까지 왔는데, 영공(令公)이 대중(大衆)을 거느리고 들어오니 우리 군사가 백성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영공의 말을 듣고보니 머리를 벨것을 귀를 베기에 그치는 것과 같다.’ 하고, 다들 기뻐하며 사례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여러 부락에 두루 일러서 스스로 제 집을 불사르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주장이 또 꾸짖기를 ‘전에 변장이 사람을 보냈을 때노로호(老老好)라는 자가 능욕하고 무례하였으니 죄가 그보다 더 심할 수 없고, 동상시(童尙時)도 「내 머리를 베어 이 땅에 묻고서야 떠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런 일들은 죄가 워낙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며, 국가에서 당초에 동상시와 약속하기를 「다시 다른 무리를 끌어들여 와서 살게 하면 너도 아울러 쫓겠다.」 하였는데, 이제 어찌하여 꾀어들여 이렇게 만연하게 하였느냐?’ 하니, 동상시가 답하기를 ‘뒤에 온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너만이 조선의 자식이고 우리는 어째서 조선의 자식이 되지 않느냐?」 하였다.’ 하기에, 주장이 빨리 돌아가라는 뜻을 정녕히 일렀더니, 답하기를, ‘눈이 녹으면 곧 옛땅으로 돌아가겠다.’ 하였습니다. 주장이 이어서 벌여 앉혀 술을 먹여 위로해서 그들의 심정을 풀게 하고, 몰래 포수(炮手)를 시켜 진중의 네 모퉁이에 촉천화(觸天火)를 설치하고 불의에 방포하게 하니, 되들이 놀라 어쩔 줄 모르고 되의 말 16∼17필이 달려 달아나고 우리 군사의 피폐한 말도 놀라 달아나는데, 되들이 말을 찾으려 놀라 일어나는 것을 도로 앉혔더니, 곧 작별하며 ‘우리들이 집으로 물러가서 재산을 죄다 거두고서 분부를 기다리겠다.’ 하기에, 주장이 돌려보내게 하며 약속하기를 ‘내일 아침에 화포(火炮)를 쏘겠으니 너희가 포 소리를 듣거든 한꺼번에 모두 너희 집을 불사르라.’ 하니, 저들이 말하기를 ‘군사가 많이 오면 처자가 놀라 두려워할 것이고 포를 쏘면 처자도 놀랄 것이니 포를 쏘지 말기 바란다. 우리가 스스로 불사르겠다.’ 하였습니다.

13일, 주장이 군관(軍官)을 시켜 불살랐는지 살펴보게 하였더니, 저들이 저희 죄를 스스로 알고 산으로 올라가 도망해 숨었으므로, 아직 불사르지 않은 것은 우리 군사를 시켜 그 재물을 옮기고 불사르게 하였습니다. 또김거대 등에게 묻기를 ‘남도(南道)에서도 삼수(三水)의 군마(軍馬)가 들어갔는데, 너희는 그 소식을 들었느냐?’ 하니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동상시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뜻으로 일렀더니 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 뜻을 살펴보니 우리 군사가 곧바로 제 집으로 갈는지 모르므로 형세를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회군(回軍)할 때에 아송개(阿松介)와 그 아들이 김사지(金舍知) 등에게 작별하고 가며 말하기를 ‘행차는 조심해 가라.’ 하기에, 주장이 말하기를 ‘무지한 사람이 길에서 횡행하면 남김없이 섬멸하겠다.’ 하니, 저들이 웃으며 말하기를 ‘막힌 곳이 많으므로 그렇게 말하였다.’ 하였으나 뜻이 있는 듯하므로, 주장이아낭합(阿郞哈) 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길을 인도하며 만포까지 가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조정에 아뢰어 특별히 돌보아 위로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 하니, 저들이 말하기를 ‘이제 집이 불살리면 처자가 의탁할 곳이 없으니, 부락이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서 그 중의 한두 집을 불사르지 말고 처자가 쉴 곳으로 하여 주기 바란다.’ 하기에, 주장이 말하기를 ‘네게도 거느리는 아랫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네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반드시 노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조정의 호령을 지키지 않고 네 집을 헐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또 신(臣)이 보니 저들 중에서 속이는 자는 그 지붕 위에 이은 풀만을 거두어 불살라서 연기가 나게 하여 죄다 불사르는 듯한 형상을 지으므로, 우리 군사가 그것을 알고 차례로 죄다 불사르고 왔습니다.

심해투유(沈海套有) 부락에 한 작은 집이 있는데 불사르려 하였더니, 아내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다 하므로, 주장이 말하기를 ‘조정의 명령대로 하자면 불살라야 하겠으나, 내가 차라리 죄를 얻을지언정 차마 불사르겠느냐?’ 하니, 저들이 기뻐하며 사례하였고, 주장이 말하기를 ‘이번에 집을 불사른 데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없지 않겠지?’ 하니, 답하기를 ‘대군이 처음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가 죄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거니와, 집만 불사르고 가는데 무슨 원망하는 마음을 갖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날파산동(巴山洞)에 이르러 이함(李菡)이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말하기를 ‘이 뒤로 되의 집이 많이 있고 앞에 조명간(趙明干) 등 땅이 있는데 막힌 곳이 많다.’ 하므로 날은 저물었으나 조명간까지 가서 머물러 잤습니다.

저들 5∼6명이 우리 군사의 행지(行止)를 보며 혹 나아가고 혹 물러가곤 하였으나 그때 이성언(李誠彦)이 한후장(捍後將)이었는데 잡아오지 않았으므로, 군중(軍中)이 다 말하기를 ‘왜 잡아오지 않았는가?’ 하니, 이성언이 ‘해가 이미 저물었는데 주장에게 신보(申報)하고 나서 사로잡는다면 미치지 못할 형세이므로 하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온화위(溫火衛)의 야인이라는 한 사람이 와서 고하기를 ‘이동아(李童兒)가 기병·보병 모두 각각 1백여 인을 거느리고 1식(息)063) 쯤 되는 앞길에 머물러 숨어서 도둑질한다.’ 하기에 통사(通事)를 시켜 물었더니, 처음에는 곤두박질하며 걸어왔는데 작별하고 갈 때에는 ‘타고 온 말이 있는데 가 봐야겠다.’ 하고서 문득 돌아가려 하므로, 간첩하러 왔으리라고 생각하여 곧 구류시켰습니다.

이튿날 【15일.】 그 건너 마을의 아직 다 불사르지 못한 것을 김기손(金麒孫)·김순고(金舜皐) 등이 죄다 불사르고 돌아왔습니다. 저들 5∼6명이 혹은 말을 타고 혹은 걸어서 아군의 행지를 따르므로 아군이 복병하였다가 저지하려 할 때에, 마침 저들의 망아지 2필이 군중(軍中)으로 달려왔으므로 우리 군사가 쫓아서 건너 마을 수풀에 이르렀는데, 수풀 속에 저들 도둑 30여 인이 숨어 있다가 우리 군사가 말을 쫓는 것을 보고서 저희를 쫓는 것으로 생각하고 달아났습니다. 우리 군사가 지나가면 저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므로 복병하여 기다렸더니, 과연 전에 말을 타고 오던 도둑 5인 중에서 2인은 다른 길로 갔고 1인은 놀라 달아나고 미처 달아나지 못한 2인은 포박당하였습니다. 또김순고가 한 큰 집에 이르니, 저들이 궁시(弓矢)를 가지고 집 뒤에 숨었다가 활을 당겨 쏘려 하므로,벽동(碧潼) 사는 겸사복(蒹司僕) 남자중(南自中)이 되말로 말하기를 ‘너희가 달아나더라도 다 죽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저들 중에서 머뭇거리고 달아나지 못한 자는 포박당하고 산꼭대기로 달아난 자는 바라보며 크게 외치기를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조명간 아래 끝에 두 집이 있는데 죄다 불사르지 않았으므로 군사 20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불사르는데, 저들 3명이 또한 숨어 있다가 우리 군사의 수가 적은 것을 보고 불쑥 일어나 칼을 빼어 들고 왔으나, 군관 한 사람이 그 팔을 쏘아 맞히니, 궁시를 지닌 자들은 다 달아나고 팔을 맞은 자는 포박당하였습니다. 신이 한 강촌(江村)을 보았으나 산이 높아서 기어오를 수 없었고, 허공교(虛空橋) 근처로 들어가니 바로 적이 들어오는 길이 서로 만나는 곳이므로 군중을 계엄(戒嚴)하고 군진(軍陣)을 정제하여 왔습니다. 또 이함(李菡)이 싸우던 곳에 이르니 피로 물든 땅이 있었습니다. 소난시합동(小難時哈洞)에 이르러 바라보니 연기가 있으므로 저들이 유둔(留屯)하였으리라고 생각하여 군사 40명을 보냈더니, 돌아와 보고하기를 ‘풀이 긴 여름철이라면 산에 올라 몰래 들어가서 쏠 수 있으나, 이제는 눈 내린 밤에 달이 밝아서 눈을 밟으면 소리가 나므로 할 수 없는 형세이다.’ 하였습니다. 새벽 달이 진 뒤 평명(平明)에 보니, 저들은 이미 옮아가고 불타다 남은 것만 있었습니다.

저물녘에 허공교로 들어가 그곳 동구(洞口)를 사면으로 둘러싸고 성을 따라 복병하고서, 야인이 오는 것을 듣거든 장수가 군사를 뽑아서 조치하게 하였습니다. 전사한 시체는 척후군을 시켜 거두어오게 하였는데, 적은 아직 골짜기 안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적과 척후군이 교전하였다’ 하였으나, 잘못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장길(李長吉)이 군사를 거느리고 동구를 들어가는데 군사들이 두려워서 감히 나아가지 못하므로 이장길이 독촉하여 가 보니, 무릇 전사한 시체를 10리에 하나씩 두었습니다. 우리 군사가 시체를 찾으려 가면 요격하려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자성(慈城)안에 이르러 머물러 잤는데 저들이 쫓아왔습니다. 밤에 전립(戰笠)을 벗은 자 한 사람이 얼음길을 따라서 들어왔는데, 복병한 우리 군사가 우리 나라 군사 중에도 전립을 벗고 뒤져서 미처 오지 못한 자가 있을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쏘려다가 쏘지 않고 누구냐고 물으니, 저들이 놀라 달아났으니 저들의 척후임에 틀림없었습니다.

17일, 자성 삼기이(三岐伊)에 이르렀는데, 삼기이는 길도 험하여 막혔고 적이 들어오는 길의 요해지이므로, 감사(監司)도 이경지(李敬智) 【강계 판관(江界判官).】 를 시켜 복병을 거느리게 하였는데, 이경지가 복병에게 시키기를 ‘저들이 이곳으로 깊이 들어온 뒤에야 소라를 불어라.’ 하였으나, 말을 탄 적 4인이 들어왔는데 우리 군사가 그 말발굽 소리를 듣고 저들이 많이 온 것으로 생각하여 지레 소라를 불었으므로, 저들이 우리 군사가 매복한 것을 알고 돌아갔습니다. 이날 저들 40여 명이 쫓아왔으므로 주장(主將)이 활을 잘 쏘는김기손·이장길을 가려서 보냈는데, 저들이 가진 장검(長劍)의 빛이 햇빛에 번쩍였고 이곳은 길이 좁으므로 장사진(長蛇陳)으로 갔는데, 저들은 아군의 형세가 앞뒤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아군은 끝까지 쫓으려 하였으나 저들이 부러 패한 체하고 달아나는 듯하므로 쫓지 않았다 합니다.

주장이 몸소 한후(捍後)가 되어 19일에 상토(上土)에 들어와 이튿날 결진(結陣)하고 점고(點考)하였습니다. 이함(李菡)이 포위당하였을 때에 유홍(柳泓)이 먼 곳에 있다가 이함이 접전한다는 말을 듣고 각(角)을 불며 나아가니 저들이 각 소리를 듣고 조금 퇴각하였으며,강계(江界)의 군관(軍官) 김남해(金南海)는 평소에 활을 잘 쏘던 사람인데 김남해의 말이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급격히 쏘았으나 이윽고 적이 김남해를 포박하여 갔습니다. 이함이 접전할 때에 죽고 다친 군사의 말은 대개 60∼70필이며 죽고 다친 군사는 50인이 못되지 않습니다. 이함은 적 3인을 쏘아 다 말에서 떨어뜨렸으나, 네째 살을 쏘려다가 유시(流矢)에 맞아 쏘지 못하고 말을 돌려 피하려 하였는데, 적이 뒤에서 칼로 이함을 쳐서 귀 뒤를 다쳤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함은 전립만 썼는가?"

하매, 이공장이 아뢰기를,

"갑옷과 투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로잡힌 야인은 몇 사람인가?"

하매, 이공장이 아뢰기를,

"야랑개(也郞介)·나송개(羅松介) 등 모두 14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싸울 때에 참획(斬獲)한 야인은 몇인가?"

하매, 이공장이 아뢰기를,

"3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화살에 다친 자는 몇 사람인가?"

하매, 이공장이 아뢰기를,

"야인 수허대(愁虛大)가 말하기를 ‘이동아(李童兒)가 우리 나라 사람 15∼16명을 사로잡아 갔고, 우리 고장 사람 3인이 화살을 맞고 왔는데 1인은 죽고 2인은 아직 죽지 않았다.’ 하였으니, 저들 중에도 다친 자가 혹 있을 듯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5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82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註 061]
    왕산적(王山赤) : 왕산적하(王山赤下).
  • [註 062]
    삼위(三衛) : 명(明)나라가 남만주(南滿洲) 일대에 둔 세 위, 즉 건주 삼위(建州三衛). 그 호구(戶口)는 다 여진족(女眞族)이며, 그곳의 추장(酋長)을 지휘사(指揮使)로 삼았다. 당초 명 성조(明成祖) 때에 건주위를 설치하였고, 좌위(左衛)를 증치하였으며 영종(英宗) 때에 좌위를 갈라서 우위(右衛)를 증치하였다. 건주 야인은 조선과 국경을 접하여 처음에는 화친하다가 점점 변방에 침입하여 괴롭혔으므로 조선에서는 압록강 상류 남변에 사군(四郡)을, 두만강 남변에 육진(六鎭)을 설치하여 방비하였는데, 조선 세조(世祖) 때에 사군을 폐지하자 그곳에 들어와 폐단을 일으키므로 세조 13년(1467)에 크게 정벌한 일이 있다. 이것이 이른바 정해 북정(丁亥北征)이다.
  • [註 063]
    식(息) : 1식은 30리.

○御思政殿, 引見李公檣, 【公檣以備邊司郞官, 往平安道驅逐處, 而還來復命, 故引見。】 公檣啓曰: "今月初二日早朝, 兵使傳令行軍, 適波湯洞居彼人朴也郞哈父子率十餘人, 以歲謁到滿浦, 兵使招語之曰: ‘國家聞野人來居四郡, 而使我巡審其居而已。 主將出彊遠行, 軍威不可不嚴。 汝等見我軍威甚嚴, 無乃疑慮乎? 若汝妻子, 不知其情, 望見軍威, 逃竄山谷, 則豈無凍傷乎?’ 卽令也郞哈, 速遣汝所率人, 曉諸他里, 以還家安住, 愼勿輕動之意, 而使王山赤留館, 率也郞哈, 由水路卽行, 行到三十里許越邊斜乙外洞, 將過他時哈屯, 他時哈騎馬望見先鋒, 疑懼不卽來謁。 使人責其不來, 仍令來謁兵使下營處。 其屯妻子, 皆伏匿山林, 只有守家者二三人而已。 他時哈來謁于陣前, 主將曰: ‘我不害汝, 汝等千萬勿疑。 宜速招還汝妻子, 毋使凍傷。’ 時哈喜謝曰: ‘我當親往招來矣。’ 且先導軍馳報曰: ‘騎馬彼人六七, 自江上而來, 忽遇斥堠軍卒回去。’ 左火烈將李誠彦, 遣通事, 追呼野人, 不能逃避, 來謁軍前, 乃茂昌童尙時金舍知也。 問其下來之由, 則答曰: ‘欲謁滿浦令公, 而來也。’ 主將言曰: ‘若妻子得聞此奇, 其無乃輕動乎?’ 皆曰: ‘軍威, 甚盛可畏。 妻子愚癡, 應必惶恐, 相與走匿耳。’ 因饋酒食, 慰安其意, 留宿陣中。 初七日早朝, 主將見在陣軍馬冒寒, 多有病傷疲困, 令諸將, 揀其羸馬弱卒, 差人令還於滿浦鎭。 是日, 行三十餘里止宿。 初八日, 朴也郞哈先到其屯, 率十餘人, 迎謁於軍前。 彼人妻子, 見我軍容之盛, 皆驚惶逃匿於山間。 也郞哈見其不害初面居住野人, 然後先使其子, 招還兒女, 皆出見之, 始無畏意。 行到五六里許, 野人 朴山等十餘人, 列立江邊, 待我軍之至, 羅拜馬首。 問其酋長則元舍吾大, 而欲見其子, 入歸溫火衞, 今已半朔云。 出彊三日, 士馬凍餒, 沿路多有顚仆者。 主將到雲頭里, 擇其難於運行者, 差人由池寧恠舊路, 入送于上土鎭。 初九日, 行二十餘里, 到虛空橋越邊, 下營止宿。 初十日, 令左右中衛, 率騎步二千餘人留屯, 以爲援兵, 遂分八隊, 各選精銳之兵三千餘, 從江水, 列隊而行。 行到五里許, 有小甫里洞小難時哈等洞三賊路, 三衛野人, 由此路出入, 以獵我土, 而往來閭延茂昌者, 亦必由此路, 故皆有足踏之迹也。 且於此地, 可作陣阻備之處也。 故令三衛將, 留陣于虛空橋舊城, 戒以謹飭斥堠, 行到虞芮城內止宿。 十一日, 官軍至趙明干初路, 彼人童海陰等迎拜馬首曰: ‘我等聞大軍之至, 留待令公之來矣。 但妻子驚恐失措, 登山隱伏。’ 主將諭以不害之意, 諸虜皆俯伏而謝。 海陰仍曰: ‘願陪行次指路。’ 餘人欲獵獐子, 當及下營處以謁, 其志實不欲往謁也。 十二日, 行到閭延下端, 彼人金巨大巨應仇乃時汝應哈等六七人, 騎馬下來, 謁于軍前。 主將招跪馬首問之曰: ‘酋長何不盡來乎?’ 答曰: ‘家有遠近, 我等先得聞奇, 故馳來矣。 下營處則必皆來謁矣。’ 閭延舊城乃地窄, 故近江作陣。 諸屯野人數十人, 來會陣外, 請入謁見, 姑令通事, 領留待其放炮入來, 預令行廚, 預備所饋之物, 仍使備陳軍威然後, 通事領諸酋入于營陳之前列坐, 其次開諭曰: ‘國家非欲罪汝也。 汝等冒居禁地, 國家屢遣邊將開諭, 而不肯還去, 故只令驅逐而已, 汝等勿驚動, 其速決意而往。’ 彼人等答曰: ‘國家之禁, 非不知也。 漁獵之利甚便, 故淹延歲月, 以至于今耳。 令公領大衆入來, 我軍必以爲無噍類矣。 今聞令公之言, 有如將斬頭, 而止於割耳也。’ 皆欣然喜謝曰: ‘我等當徧曉諸屯, 使之自焚其家。’ 主將且責曰: ‘前者邊將使人時, 老老好者, 凌辱無禮, 罪莫甚焉。 童尙時亦云: 「斬我頭, 埋此地然後, 可去。」 如此等事, 罪固難赦。 國家初與尙時約曰: 「更引他類來居, 則當倂汝逐之。」 而今何誘引如是滋蔓耶?」’ 尙時答曰: ‘後來人皆曰: 「汝獨爲朝鮮子, 我何獨不爲朝鮮子乎?」’ 主將丁寧告之以速還之意, 則答曰: ‘雪消, 卽當還舊土。’ 主將仍令列坐饋酒, 慰解其情。 密令炮手, (沒)〔設〕 觸天火于陣中四隅, 不意放炮, 諸虜驚惶失措, 胡馬十六七匹奔逸, 我軍之疲馬亦驚逸。 諸虜尋馬驚起, 使之還坐, 仍辭曰: ‘我輩退家, 盡撤財産, 以待敎令。’ 主將皆令遣還, 約曰: ‘明朝當放火炮。 汝等聞炮聲, 一時竝火爾居。’ 彼人曰: ‘軍士多來, 則妻子驚懼。 若放炮則妻子亦驚, 請勿放炮, 我當自火。’ 十三日, 主將令軍官看審火否, 則彼人自知其非, 登山逃匿, 其未火者, 令我軍移其財物, 火之。 且問金巨大等曰: ‘南道亦有三水軍馬入歸, 汝聞是奇乎?’ 答曰: ‘不知。’ 諭其尙時以歸家之意, 則不歸其家。 探觀其意, 則恐我軍直到其家, 故欲觀勢。 回軍時, 阿松介及子, 與金舍知等辭去, 而言曰: ‘行次愼重而去。’ 主將曰: ‘無知之人, 若橫行於道路, 則當殲滅無遺。’ 彼人笑曰: ‘阨塞處多, 故如此。’ 云, 然其言似有心焉。 主將語阿郞哈等曰: ‘汝當指路, 到滿浦。 若如此則啓聞朝廷, 別恤而慰勞之, 何難焉?’ 彼人等曰: ‘今見火居, 妻子無所依托, 請計屯之多少, 而勿火其一二家, 爲妻子止息焉。’ 主將曰: ‘汝亦有率下人。 其人若不聽從汝言, 則汝必怒矣。 余何以不遵朝廷之號令, 而不撤汝居乎?’ 且臣見之, 則彼人之詐者, 只撤其屋上蓋草焚燒, 使有煙氣, 若爲盡焚之狀。 我軍知之, 以次盡火而來矣。 且沈海套有屯有一小家, 欲焚之則云: ‘妻産兒未久。’ 主將曰: ‘若依朝廷之令, 則當焚之矣。 然我寧得罪, 不忍焚之。’ 云, 彼人喜謝。 主將曰: ‘今之火廬, 不無怨心乎?’ 答曰: ‘大軍初至, 則我等意其盡死矣, 只焚土木而去, 何有怨心乎? 其日到巴山洞, 聞李菡見敗之奇, 皆曰: ‘後多有虜家, 前有趙明干等處, 多有阨塞之地。’ 故日雖夕, 而至於趙明干止宿。 彼人五六名, 見我軍行止, 而或進或退。 其時, 李誠彦爲捍後將, 不擒來矣。 軍中皆曰: ‘何不擒來耶?’ 彦誠曰: ‘日已夕, 而報於主將後擄之, 則勢有不及, 故未果耳。’ 且有一人稱溫火衛 野人, 來告曰: ‘聞, 李童兒率騎步兵幷各百餘人, 於前路一息間, 留伏作賊。’ 令通事問之, 初則顚倒步來, 而辭去時則云: ‘有騎來之馬, 欲往見之。’ 而遽歸, 意其必間諜而來, 仍令拘留。 翌日, 【十五日。】 其越村未盡火者, 金麒孫金舜皋等盡火而還。 彼人五六名或騎或步, 隨我軍行止。 我軍將伏兵邀截, 適有彼人兒馬二匹, 逸于軍中。 我軍逐之, 到越村林藪, 林藪中有彼賊三十餘人隱伏, 見我軍追馬, 意其追己遁去矣。 我軍過行, 則彼必還來, 伏兵待之, 果前騎馬賊五人內, 二人由他道而往, 一人驚走, 其二人未及走者被縛。 且金舜皋至一大家, 彼人持弓矢, 伏于家後, 將欲彎弓而射之。 碧潼居兼司僕南自中, 以胡語言之曰: ‘汝等雖走, 皆死矣。’ 彼人趑趄不能去者被縛, 彼人之逃在山頂者, 望見大呼曰: ‘勿去勿去。’ 且趙明干下端有二家不盡焚之, 率軍二十餘名往火之, 彼人三名亦有隱伏, 見我軍數少, 突起拔劍而來。 軍官一人射中其臀, 其佩弓矢者皆走, 中臀者被縛。 臣見一江村, 山高不能攀緣, 而入到虛空橋近處, 則乃賊路相遇之地。 故戒嚴軍中, 整陣而來。 又到李菡相戰處, 則有血染地。 到小難時哈洞, 望見有煙氣, 意彼人留屯, 遣兵四十名伺之, 回報云: ‘若夏月草長時, 則猶可登山, 潛入而射矣, 今則雪夜月明, 踏雪有聲, 勢有所不能也。’ 曉月落後, 平明見之, 則彼人已移去, 只有火燒餘也。 日晩入虛空橋, 其地洞口, 四面回包, 因城伏兵, 若聞野人來, 則令將帥, 抄軍措置矣。 戰死之屍, 使斥堠軍卒收斂, 賊猶在谷中。 有一人來報云: ‘賊與斥堠軍交戰。’ 誤傳也。 李長吉率軍入洞口, 軍人畏不敢進。 長吉督往見之, 凡戰死之屍身, 十里置一。 意必以我軍覓屍而往, 欲邀擊之也。 到慈城內, 伏兵止宿, 有彼人追來。 夜有一人有脫笠者, 從氷路入來, 我軍之伏兵者, 疑其我國之軍士, 亦有脫笠, 而落後未及來者也, 將欲射之而不射, 問爲誰耶, 則彼人驚走, 必是, 彼人之斥堠者也。 十七日, 到慈城 三歧伊三歧伊路且險阨, 賊路要害之地, 故監司亦令李敬智, 【江界判官。】 預率伏兵。 敬智令于伏兵者曰: ‘彼人深入此處, 然後吹螺。’ 而騎馬賊四人入來, 我軍聞其馬蹄之聲, 以爲彼人多來, 徑自吹螺, 彼人知我軍有伏, 還去。 是日, 彼人四十餘名追來, 主將擇其能射者金麒孫李長吉遣之, 彼人所持杖劍, 光芒照日。 此地路狹而險, 故長蛇而行, 彼人計我軍勢, 不能前援後救故也。 我軍欲窮追, 恐彼人佯敗而走, 故不果云。 主將親自捍後, 十九日入來于上土, 翌日結陣點考。 李菡見圍時, 柳泓在遠地, 聞李菡相戰, 吹角而進, 彼人聞角聲稍却。 江界軍官金南海, 素善射之, 南海馬仆而起, 急劇發射, 俄而賊縛南海而去。 李菡相戰時, 軍士之馬死傷者, 大槪六七十矣, 軍士死傷者, 不下五十人。 李菡射賊三人, 皆墜馬, 發第四矢, 爲流矢所中, 不能發矢, 回馬欲避, 賊從後以劍擊, 耳後傷之。" 上曰: "李菡只着笠乎?" 公檣曰: "不着甲胄矣。" 上曰: "野人見擒者幾人?" 公檣曰: "也郞介羅松介凡十四人。" 上曰: "戰時所獲野人幾何?" 公檣曰: "三人。" 上曰: "矢傷者幾人?" 公檣曰: "彼人愁虛大云: ‘李童兒擄我國人十五六而去, 吾土人三人中矢而來, 一人至死、二人時不死。’ 云則彼人見傷者, 疑或有之也。"


  • 【태백산사고본】 25책 5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82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