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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9권, 중종 18년 12월 13일 기유 1번째기사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경상도 관찰사 방유령이 성주 목사 이현보에 대하여 장계하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방유령(方有寧)장계(狀啓)607) 하기를,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현보(李賢輔)는 마음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지키고 직사(職事)를 부지런하고 삼가서 다스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현보에게 향표리(鄕表裏)608) 를 내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49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77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607]
    장계(狀啓) : 임금의 명을 받들고 외방에 나가 있는 사신이 서장(書狀)으로 임금에게 아뢰는 것.
  • [註 608]
    향표리(鄕表裏) : 향은 토산(土産), 표리는 겉감과 안감. 즉 국내에서 생산한, 옷 한 벌을 만드는 데 드는 안팎감.

○己酉/慶尙道觀察使方有寧狀啓: "星州牧使李賢輔, 執心公廉, 治事勤謹。" 傳曰: "李賢輔其賜鄕表裏。"


  • 【태백산사고본】 25책 49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77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