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도 관찰사 김극성이 야인 쫓는 일에 대해 단자를 올리다
평안도 관찰사 김극성이 아뢰기를,
"쫓아내는 일은 병사(兵使) 이지방(李之芳)이 오로지 맡아서 조치합니다마는, 신이 떠나는 것이 임박하였으므로 부득이 해야 할 일을 단자에 써서 아룁니다.
1. 모든 행군(行軍)에는 상장(上將)이 있고 반드시 부장(副將)이 있어서, 군중(軍中)의 호령은 상장이 유고하면 부장의 절제(節制)를 받는 것이며, 이제 이지방이 거느린 제장(諸將)은 다 그 도의 수령(守令)을 썼으므로 통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작은 폐단을 헤아리지 말고 부장 한 사람을 따로 보내어 만전을 꾀하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2. 변신(邊臣)은 조정의 규획(規畫)을 따라야 하고 조금이라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무창(茂昌) 등에 와서 사는 야인(野人)을 남김없이 쫓아내야 한다고도 하고 위아래 끝만을 쫓아내야 한다고도 하여 아직 일정하지 않으며, 함경도는 어느 곳부터 어느 곳까지, 평안도는 어느 곳부터 어느 곳까지 쫓아낸다는 것도 구획하지 못하였으니, 순변사(巡邊使) 조윤손(曺閏孫)이 떠나기 전에 잘 의논하여 미리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3. 절도사(節度使)가 지경을 나간 뒤에는 관찰사가 변성(邊城)에 유진(留鎭)하여 사변에 대비해야 하는데, 도내의 용맹한 장수와 군졸이 죄다 종군하고 나서 만일 수하(水下)557) 에 경보(警報)가 있으면 거느리고 부릴 사람이 없으니, 병조를 시켜 적당한 수의 군관(軍官)을 차출하여 보내어 일이 끝날 때까지 거느리고 방어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자헌(資憲) 한 사람을 따로 보내고 싶으나 도내에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김굉(金硡)을 관찰사 겸 영변사(觀察使兼領邊事)로 삼았는데, 김굉이 장수의 재능이 부족하므로 경(卿)의 이조 판서를 갈아서 대신하게 하였으니, 이는 변방의 일을 전담하는 것이다. 다시 다른 장수를 따로 보낸다면 이는 경을 보내는 뜻이 없을 것이다. 여느 때라면 군관을 거느릴 수 없으나, 이제 바야흐로 군사를 일으키는 때이니 거느리고 가는 것이 옳겠다. 다만 근일 무사를 많이 내려보냈고 경중(京中)도 허술해서는 안 되겠으며, 또 본도의 공억(供億)에 폐단이 있으므로 많이 보낼 수 없다. 종정(從征)하는 군관 이외에 이미 9인을 따로 정하여 두었으니, 경은 데려가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49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68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註 557]수하(水下) : 압록강 하류.
○平安道觀察使金克成啓曰: "驅逐事, 兵使李之芳專掌措置。 但臣發行臨迫, 故不得已可爲之事, 書諸單子以啓。 一曰, 凡行軍有上將, 必有副將。 軍中號令上將有故則聽副將節制。 今者, 李之芳所領諸將, 皆用其道守令, 恐難統一。 臣意, 不計小弊, 別遣副將一人, 以圖萬全何如? 二曰, 邊臣當從朝廷規畫, 不可少有違越。 今者, 茂昌等地來居野人, 或云無遺驅逐。 或云只上下端驅逐, 時未一定。 咸鏡道則從某處至某處。 平安道則從某處至某處驅逐事, 亦未區畫。 巡邊使曺閏孫發行前, 詳議早定何如? 三曰, 節度使出彊後, 觀察使當於邊城留鎭待變, 而道內驍將驍卒盡數從軍。 萬一水下有警, 無帶率使任之人, 令兵曹軍官量數差遣, 事畢間率防何如?" 傳曰: "予意欲別遣資憲一人, 而慮於道內有弊, 故以金硡爲觀察使兼領邊事, 而硡短於將帥之才, 故遞卿吏曹判書, 而代之, 是, 專爲邊事也。 若復別遣他將, 則是無送卿之意也。 常時則不可帶率軍官, 今方擧帥之時, 帶行可也。 但近日, 武士多數下送, 京中亦不可虛疎。 且於本道供億有弊, 不可多送也。 從征軍官外, 曾已別定九人, 卿其率去可也。"
- 【태백산사고본】 25책 49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68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